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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동양사, 2부 자람 - 4장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 안방의 세계 제국: 정점에서 시작된 퇴조③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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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동양사, 2부 자람 - 4장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 안방의 세계 제국: 정점에서 시작된 퇴조③

건방진방랑자 2021. 6. 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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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에서 시작된 퇴조

 

 

우선 세금 제도에서는 조용조(租庸調)를 버리고 양세법(兩稅法)을 실시했다. 기본적인 골격은 토지를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1년에 두 차례 징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세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 취지는 두 가지다. 첫째, 조용조는 먹을 것[]과 입을 것[調], 그리고 국가사업이 있을 때 노동력을 부리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농민만이 아니라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백성도 많아졌다. 조용조를 고집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게 양세법이다. 둘째, 토지가 거의 사유화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토지 소유가 엄존하고 있는 마당에 애초에 농민들에게 분급한 토지를 기준으로 세액을 매길 수는 없다. 그보다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편이 낫다. 이리하여 양세법은 모든 세금을 토지 기준으로 단일화하고(조용조 제도에서는 정식 세금인 조용조 외에 잡세로 불리는 기타 세금들이 많았다), 이것을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내도록 했다. 6월에는 호세(戶稅), 11월에는 지세(地稅)를 받았는데, 백성들의 토지와 재산 소유 여부에 따라 세액을 매기고 현물 대신 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조용조(租庸調)가 전근대적 세제라면 양세법(兩稅法)은 고대에 성립되었어도 근대식 세제에 해당한다. 조용조는 토지의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세법은 사적 토지 소유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양세법은 수명도 길어 20세기 중반 중국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물 대신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은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늘 실패했다. 명대의 은납제는 당의 양세법(兩稅法)보다 600년이나 뒤에 시행되었는데도 실패했다.

 

양세법을 시행한 결과 정부는 농민 외에 상인이나 유통업, 숙박업자 들에게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기틀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법이다. 양세법도 금세 한계를 드러냈다. 조용조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세제였지만 더 나빠진 점도 있었다. 조용조(租庸調)의 경우에는 분급한 토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양세법의 경우에는 과세의 표준이 없었다. 양세법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토지조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힘을 잃어가는 당 조정으로서는 능력 밖의 일이었다.

 

원래 중국에서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왕토 사상(王土思想)의 이념에 따라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다. 토지 생산물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이나 토지에서 소작료를 거두는 지주의 몫이지만, 토지 자체는 근본적으로 국가, 즉 천자의 것이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의 양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유권의 개념 자체도 희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양세법(兩稅法)은 현실적으로 말끔하게 적용되기 어려웠다.

 

부패한 지방관들은 양세법이 도입되자 더욱 심하게 농간을 부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화폐로 세금을 내는 금납제(金納制, 은납제와 같은 의미다)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곡물과 베를 수확하고 나서도 그것을 돈으로 바꿔 세금을 내야 했다. 물건을 팔아 돈을 사는 격이었으니,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

 

 

 

 

인용

목차

연표

십팔사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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