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 잡
잡가(雜家)
각 학파의 사상을 종합한 『여씨춘추(呂氏春秋)』류의 사상가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잡역미(雜役米)
조선조 후기 국가에서 정식으로 받는 대동미(大同米) 이외에, 각 고을의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거두던 쌀. 각 고을의 용도는 원래 각양 각색의 징수와 토색(討索)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뒤에는 이것을 묶어서 쌀로 대납(代納)을 한 것으로서 수량은 1결(玦)에 4말 내지 6-7말이었다. 그러나 이 잡역미를 계기로 각종 토색이 완전히 일소되었던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잡영선비(雜營繕費)
‘자질구레한 물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잡유(雜糅)
‘뒤섞여 있다’는 뜻이다.
잡주징변(雜奏徵變)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 등 오음(五音) 가운데 치와 변치(變徵)를 말한다.
잡찬(雜纂)
당 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이 지은 책으로 여러 가지 사물(事物)에 관한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 기록한 것인데, 살풍경(殺風景)ㆍ불여불해(不如不解)ㆍ악불구(惡不久)ㆍ의상(意想)ㆍ왕굴(枉屈)ㆍ무견식(無見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뒤 송 나라 왕질(王銍)은 노비상(奴婢相)ㆍ불상칭(不相稱)ㆍ부제사(不濟事) 등의 항목으로 『속잡찬(續雜纂)』을 지었고, 소식(蘇軾)은 『재속잡찬(再績雜纂)』을, 명 나라 황윤교(黃允交)는 『삼속잡찬(三續雜纂)』을 지었음.
잡현(雜縣)
해조(海鳥)로, 원거(爰居)라고도 한다. 『장자(莊子)』 「지락(至樂)」에 “해조(海鳥)가 노(魯) 나라 교외에 내려앉자, 구소(九韶)의 음악과 태뢰(太牢)의 음식으로 대접하였는데, 새가 그만 현기증을 일으키고 근심과 슬픔에 잠겨[眩視憂悲] 삼 일 만에 죽었다.” 하였다.
잡화포(雜花鋪)
『잡화경(雜華經)』은 『화엄경(華嚴經)』의 이칭인데 온갖 행실이 교잡(交雜)한 것을 잡화라 이른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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