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장 7. 대덕자가 인정 받지 못하는 세상
詩曰: ‘嘉樂君子, 憲憲令德. 宜民宜人, 受祿于天. 保佑命之, 自天申之.’ 『시경(詩經)』에서 말하기를 ‘아, 아름다운 군자여, 영덕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도다. 백성들에게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하다. 하늘에게서 복을 받아, 하늘로부터 녹(祿)을 받아, 보우하여 명(命)하시고 하늘로부터 또다시 그것을 거듭한다.’ 詩, 「大雅假樂」之篇. 假, 當依此作嘉. 憲, 當依詩作顯. 申, 重也. 시는 「대아가락」의 편이다. 가(假)는 마땅히 『중용』에 의거하여 ‘가(嘉)’로 바꿔야 한다. 헌(憲)은 『시경』에 마땅히 의거하여 ‘현(顯)’으로 바꿔야 한다. 신(申)은 거듭한다는 뜻이다. |
“시왈 가락군자 헌헌령덕(詩曰 嘉樂君子 憲憲令德)” 주자 주를 보면, 여기의 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 「가락(假樂)」편이라고 나와 있죠? ‘헌헌(憲憲)’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
‘영덕(令德)’이라는 것은 훌륭한 덕입니다.
“의민의인 소록우천 보우명지 자천신지(宜民宜人 受祿于天 保佑命之 自天申之)” 주자 주를 보면, “신(申)이라는 것은 중(重)이다[申重也]”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명지(命之)와 신지(申之)는 대학에 있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故大德者必受命.” 고로 대덕자(大德者)는 반드시 천자의 명(命)을 받는다. 受命者, 受天命爲天子也. 수명(受命)이란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된다는 것이다. 右第十七章. 此由庸行之常, 推之以極其至, 見道之用廣也. 而其所以然者, 則爲體微矣. 後二章亦此意. 여기까지가 17장이다. 여기서는 평범한 행동의 일상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미루어 지극한 데에 나아가게 하면 도(道)의 용(用)이 넓다는 걸 보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체(體)의 은미한 것이다. |
“고 대덕자 필수명(故 大德者 必受命)” 주자는 이 문장에 대해 ‘수명자 수천명위천자야(受命者 受天命爲天子也)’라고 주를 달고 있습니다. 즉, 대덕자(大德者)는 필수명(必受命)인데 그 필수명(必受命)은 천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대덕자(大德者)는 필수명(必受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왜 공자는 대덕자(大德者)임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명(命)을 받지 못하고 육국(六國)을 방랑하다가 죽었느냐?”라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 ‘대덕 필득기위 필득기록(大德 必得其位 必得其祿).’하는 문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요? 여기서도 역시 앞부분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가(儒家)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자와 공자의 일생을 두고 아규먼트(Argument, 논쟁)가 상당히 많이 전개됩니다. 이 많은 아규먼트 중에서 근세유학의 아규먼트는 ‘대덕자가 천자의 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리(理)의 세계와 기(氣)의 세계 즉, 어떠한 리(理)의 원칙성과 기(氣)의 개별성의 원리가 다름에 있다’라고 하지요. 근세유학에서는 공자가 천자의 명을 받지 못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였는데 임마누엘 칸트같은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칸트에게는 리기(理氣)의 프레임웤(Framework)이 없기 때문에 갓(God)을 도입했어요. 칸트는 ‘대덕자(大德者)는 필수명(必受命)’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반드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神)이 요청되어야만 한다는 논리를 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장은 어떤 도덕적 아규먼트(Argument, 논쟁)가 얽혀있다는 장이라는 것만 아시고, 내가 오늘 몸이 불편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로 강의를 마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18장부터 요다음에 내가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예정됐던 대로 황병기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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