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선 안 된다
간쟁장(諫諍章) 제십오(第十五)
曾子曰: “若夫慈愛恭敬安親揚名, 則聞命矣. 敢問子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 “是何言與, 是何言與! 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해석
曾子曰: “若夫慈愛恭敬安親揚名, 則聞命矣. 敢問子從父之令, 可謂孝乎?”
증자가 “자애(慈愛)와 공경(恭敬)과 안친(安親)과 양명(揚名)과 같은 경우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감히 묻겠으니 자식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걸 효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子曰: “是何言與, 是何言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옛적에 천자가 간쟁해주는 신하가 7명이라도 있다면 비록 천자가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았고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제후가 간쟁해주는 신하 5명이라도 있다면 비록 제후가 무도하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았으며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대부가 간쟁해주는 신하 4명이라도 있다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집을 잃지 않았다.
士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선비가 간쟁해주는 벗이 있다면 몸이 훌륭한 명성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간쟁해주는 아들이 있다면 몸이 불의함에 빠지지 않는다.
故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에 빠진다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는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그러므로 불의함에 빠진다면 간쟁해야만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게 또한 어찌 효를 한다 하리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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