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천주학으로 시작 유배생활과 지은 책들
정약용(丁若鏞)
유배생활
辛酉春, 臺臣閔命赫等, 以西敎事發啓, 與李家煥ㆍ李承薰等下獄. 旣而二兄若銓ㆍ若鍾皆被逮, 一死二生. 諸大臣議白放, 唯徐龍輔執不可, 鏞配長鬐縣, 銓配薪智島.
秋逆賊黃嗣永就捕, 惡人洪羲運ㆍ李基慶等謀殺鏞, 百計得朝旨, 鏞與銓又被逮. 按事, 無與知狀, 獄又不成. 蒙太妣酌處, 鏞配康津縣, 銓配黑山島.
癸亥冬, 太妃命放鏞, 相臣徐龍輔止之.
庚午秋, 男學淵鳴冤, 命放逐鄕里, 因有當時臺啓, 禁府格之.
後九年戊寅秋, 始還鄕里.
己卯冬, 朝議欲復用鏞以安民 徐龍輔又沮之.
유배지에서 저술한 것과 벼슬생활할 때의 소회
鏞在謫十有八年, 專心經典, 所著『詩』ㆍ『書』ㆍ『禮』ㆍ『樂』ㆍ『易』ㆍ『春秋』及四書諸說共二百三十卷, 精研妙悟, 多得古聖人本旨, 詩文所編共七十卷, 多在朝時作. 雜纂國家典章及牧民按獄武備疆域之事醫藥文字之辨, 殆二百卷, 皆本諸聖經而務適時宜. 不泯則或有取之者矣.
鏞以布衣, 結人主之知, 正宗大王寵愛嘉獎, 踰於同列. 前後受賞賜書籍廏馬文皮及珍異諸物, 不可勝記.
與聞機密, 許有懷以筆札條陳, 皆立賜允從. 常在奎瀛府校書, 不以職事督過.
每夜賜珍饌以飫之, 凡內府祕籍, 許因閣監請見, 皆異數也.
해석
유배생활
辛酉春, 臺臣閔命赫等,
신유(1801)년 봄에 대신(臺臣) 민명혁(閔命赫) 등이
以西敎事發啓,
천주교의 일로 사헌부 관원이 죄명을 임금께 아뢰어【발계(發啓): 임금이 재가한, 또는 의금부에서 처결한 죄인에 대하여 미심(未審)할 때에 사간원ㆍ사헌부에서 죄명을 갖추어서 아뢰는 일을 말한다.】
與李家煥ㆍ李承薰等下獄.
이가환과 이승환 등이 하옥되었다.
旣而二兄若銓ㆍ若鍾皆被逮,
이윽고 두 형제인 둘째 형 약전(若銓)과 막내 약종(若鍾) 모두 체포 당해
一死二生.
동생인 약종(若鍾)은 죽고 둘째 형인 약전(若銓)과 나만 살았다【천주교 금법에 연루되어 형인 약전ㆍ약종과 함께 체포되어 정약종은 처형되고 약전과 다산은 정배되었다.】.
諸大臣議白放, 唯徐龍輔執不可,
모든 대신들이 백방(白放)【백방(白放): 결백함을 밝혀서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을 의론했지만 오직 서용보만이 안 된다고 고집하여
鏞配長鬐縣, 銓配薪智島.
나는 장기현으로 유배되었고 형 약전(若銓)은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
秋逆賊黃嗣永就捕, 惡人洪羲運ㆍ李基慶等謀殺鏞,
가을에 역적 황사영(黃嗣永)이 체포되자 악인 홍희운(洪羲運)ㆍ이기경(李基慶) 등이 나를 죽을 꾀를 내어
百計得朝旨, 鏞與銓又被逮.
백 가지 계책으로 조정의 뜻을 얻어 나와 형은 또한 체포당했다.
按事, 無與知狀, 獄又不成.
일을 살펴보니 황사영(黃嗣永)과 관련된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옥사(獄事)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蒙太妣酌處, 鏞配康津縣, 銓配黑山島.
태비(太妃)【태비(太妃): 영조(英祖)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 본관은 경주(慶州). 김한구(金漢耈)의 딸이고, 벽파(僻派)의 영수 김귀주(金龜柱)의 누이다. 정조의 승하로 11세인 순조(純祖)가 즉위하자 수렴청정하였다.】의 판결을 입어【작처(酌處):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결(處決)하는 것.】 나는 강진현으로 유배되고 형 약전(若銓)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癸亥冬, 太妃命放鏞,
계해년 겨울에 태비께서 나를 석방하라 명하셨지만
相臣徐龍輔止之.
상신(相臣) 서용보(徐龍輔)가 그것을 저지했다.
庚午秋, 男學淵鳴冤,
경오(1810)년 가을에 아들 학연(學淵)이 원통함을 하소연해서
命放逐鄕里, 因有當時臺啓,
마을에서 쫓아내길 명하였지만 당시의 대계(臺啓)【대계(臺啓): 사헌부ㆍ사간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辭).】가 있었기에
禁府格之.
금부(禁府)에서 그만두게 했다.
後九年戊寅秋, 始還鄕里.
그 후 9년 무인(1818)년 가을에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다.
己卯冬, 朝議欲復用鏞以安民
기묘(1819)년 겨울에 조정의 논의가 다시 나를 등용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려 했지만
徐龍輔又沮之.
서용보가 또한 그것을 저지했다.
유배지에서 저술한 것과 벼슬생활할 때의 소회
鏞在謫十有八年, 專心經典,
내가 귀양지인 강진에 있은 지 18년 동안 경전(經典)에 마음을 써서
所著『詩』ㆍ『書』ㆍ『禮』ㆍ『樂』ㆍ『易』ㆍ『春秋』及四書諸說共二百三十卷,
『시경』과 『서경』과 『예경』과 『악경』과 『역경』과 『춘추』 및 사서(四書)의 여러 논설을 저술한 것이 모두 230권이니
精研妙悟, 多得古聖人本旨,
정밀하게 연구하고 오묘하게 깨우쳐 옛 성인의 본지를 많이 터득했고
詩文所編共七十卷, 多在朝時作.
시와 문장을 편집한 것이 모두 70권이니 대부분 조정 재직 시에 지은 것이다.
雜纂國家典章及牧民按獄武備疆域之事醫藥文字之辨, 殆二百卷,
국가의 전장(典章) 및 목민(牧民)ㆍ안옥(按獄)ㆍ무비(武備)ㆍ강역(疆域)의 일과 의약(醫藥)ㆍ문자(文字)의 분변 등의 잡다한 내용을 편찬한 것이 거의 200권이니
皆本諸聖經而務適時宜.
모두 성인의 경전(經典)에 근본하였고 당시의 마땅함에 적당하도록 힘썼다.
不泯則或有取之者矣.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간혹 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鏞以布衣, 結人主之知,
나는 포의로 군주의 알아줌을 만나
正宗大王寵愛嘉獎, 踰於同列.
정종대왕(正宗大王)의 총애와 포상으로 같은 열을 뛰어넘었다.
前後受賞賜書籍廏馬文皮及珍異諸物,
전후로 상으로 받은 하사품인 서적과 내구마(內廐馬)와 호표(虎豹)의 가죽 및 진귀한 뭇 물건이
不可勝記.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與聞機密, 許有懷以筆札條陳,
기밀을 듣고 소회가 있으면 붓으로 낱낱이 진술하도록 허락해줘서
皆立賜允從.
모두 즉시 말을 따르도록 해주셨다【윤종(允從): 남의 말을 들어 따름】.
常在奎瀛府校書,
항상 규장각(奎章閣)ㆍ홍문관(弘文館)에 있으며 책을 교정하였지만
不以職事督過.
직분의 일로 독촉하거나 잘못이라 하지 않았다.
每夜賜珍饌以飫之,
매일 밤마다 진귀한 반찬을 하사하여 배불리 먹도록 했고
凡內府祕籍, 許因閣監請見,
무릇 내부의 비밀 서적을 각감(閣監)【각감(閣監): 조선 시대, 규장각에 속한 잡직의 하나】으로 인해 보길 청하자 허락하시니,
皆異數也.
모두 특별한 헤아림이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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