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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 - 여지승람발(輿地勝覽跋) 본문

산문놀이터/조선

김종직 - 여지승람발(輿地勝覽跋)

건방진방랑자 2019. 6.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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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여지승람에 쓴 발문

여지승람발(輿地勝覽跋)

 

김종직(金宗直)

 

 

임금이 하교한 내용

成化二十一年三月, 上命承政院, 召今平安道觀察使臣成俔忠淸道觀察使臣蔡壽洎臣宗直, 出示宣城府院君臣盧思愼等所進東國輿地勝覽五十卷.

仍傳曰: “是書據祝穆之編, 提其事要, 兼采詩文, 博求而廣記之, 於國家文獻, 誠有所益. 然其間山川及古實, 恐脫略, 而諸人之作荒冗殽雜者, 頗有之, 卿等宜更讎校檃括, 期至於精當. 其凡則, 一以大明一統志爲法.”

 

진행이 중지되었다 완성된 사연

臣等聞命兢惶, 遂開局于景福宮之弘文館, 與今典翰臣李昌臣副正臣申從濩正郞臣金孟性等, 謹閱元藁, 而就加刪輯, 未幾, 以旱荒而寢之.

翼年二月, 復命臣宗直臣昌臣臣從濩, 俾卒其緖, 校理臣李宜茂副校理臣兪好仁修撰臣崔溥, 相踵而同事焉. 其山川城郭樓臺廟刹, 訪諸計吏邸主, 建置風俗人物古蹟, 質之諸史子集, 訛者正之, 缺者載之. 序記詩銘之有關於沿革創修風土景致者, 或因或增, 其非所關者則並削之. 至若諸司官職, 州郡姓氏, 邊徼烽燧, 特禀睿裁, 添入事要. 天文分野, 亦考漢書, 錄于平壤, 各邑屬縣及鄕所部曲, 今廢爲村落者, 並附古蹟. 兩界近塞地分及海外對馬等島, 亦附連境之地. 卷首總圖, 則錄祀典所載嶽瀆洎名山大川, 八道各圖, 則只錄州縣之鎭山, 其四至四到, 並附著于圖面. 所刪雖非一二而所增者實衆, 故更釐爲五十五卷, 凡八閱月, 而迺克完焉.

 

책의 가치

臣宗直, 竊惟中原之地, 雖偏方小邑, 莫不有圖志, 苟欲蒐討成書, 其力甚易. 我東方, 則自三國以來, 朝廷之上, 尙缺簡籍, 况郡邑乎? 今是編之成, 出於俗諺見聞采摭之餘, 而去取芟定, 又未得其當. 然幅員之內, 古今已然之迹, 精粗巨細, 一開卷而了然在目, 雖不敢擬一統志, 而較諸方輿勝覽, 則實無愧焉. 以之嘉惠于四方後世, 未必無小補云. 佔畢齋文集卷之二

 

 

 

 

해석

 

임금이 하교한 내용

 

成化二十一年三月, 上命承政院, 召今平安道觀察使臣成俔忠淸道觀察使臣蔡壽洎臣宗直, 出示宣城府院君臣盧思愼等所進東國輿地勝覽五十卷

성화(成化) 21(1485)3월에 상()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지금의 평안도(平安道) 관찰사(觀察使) () 성현(成俔), 충청도(忠淸道) 관찰사(觀察使) 신 채수(蔡壽) 및 신 종직(宗直)을 불러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 신 노사신(盧思愼) 등이 진상(進上)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50권을 내주셨다.

 

仍傳曰: “是書據祝穆之編, 提其事要, 兼采詩文, 博求而廣記之, 於國家文獻, 誠有所益.

이어서 전교하셨다. “이 책은 축목(祝穆)의 편서(編書)축목(祝穆)의 편서(編書) : 축목은 송() 나라 때 주희(朱熹)의 문인인데, 편서는 곧 그가 편찬한 방여승람(方輿勝覽)을 가리킨다.에 의거하여 그 일의 중요한 점을 제기하고 시와 문을 채집해서 널리 구하고 넓게 기록하여 국가의 문헌에 진실로 도움이 있는 것이 있다.

 

然其間山川及古實, 恐脫略, 而諸人之作荒冗殽雜者, 頗有之, 卿等宜更讎校檃括, 期至於精當.

그러나 그 사이에 산천 및 옛 사실에 아마도 빠져 소략하니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 거칠고 잡스러운 게 매우 그것이 있으니 경() 등은 마땅히 다시 다른 것과 비교하여 교정하고[讐校] 문장을 가다듬어[檃括] 정밀함과 합당한 데에 이르길 기대하노라.

 

其凡則, 一以大明一統志爲法.”

그 범례라면 한결같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로 법을 삼아라.”

 

 

 

진행이 중지되었다 완성된 사연

 

臣等聞命兢惶, 遂開局于景福宮之弘文館, 與今典翰臣李昌臣副正臣申從濩正郞臣金孟性等, 謹閱元藁, 而就加刪輯, 未幾, 以旱荒而寢之.

그래서 신들은 명령을 듣고 황공하여 마침내 경복궁(景福宮)의 홍문관(弘文館)에 국()을 개설하고, 지금의 전한(典翰) 신 이창신(李昌臣)과 부정(副正) 신 신종호(申從濩)와 정랑(正郞) 신 김맹성(金孟性) 등과 원고(原藁)를 조심히 열람하여 산집(刪輯)을 더하다가 얼마되지 않아 가뭄 때문에 그치게 됐습니다.

 

翼年二月, 復命臣宗直臣昌臣臣從濩, 俾卒其緖, 校理臣李宜茂副校理臣兪好仁修撰臣崔溥, 相踵而同事焉.

이듬해 2월에 다시 신 종직(宗直)과 신 창신(昌臣)과 신 종호(從濩)에게 명하여 실마리를 마치도록 하니 교리(校理) 신 이의무(李宜茂)과 부교리 신 유호인(兪好仁)과 수찬(修撰) 신 최부(崔溥)도 서로 따라 이일을 함께 했습니다.

 

其山川城郭樓臺廟刹, 訪諸計吏邸主, 建置風俗人物古蹟, 質之諸史子集, 訛者正之, 缺者載之.

그 산천(山川)과 성곽(城郭)과 누대(樓臺)과 묘찰(廟刹)은 계리(計吏)와 저주(邸主)저주(邸主): 이서(吏胥) 또는 서민(庶民)으로서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방 관아(官衙)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는 사람.를 방문하고, 건치(建置)와 풍속(風俗)과 인물(人物)과 고적(古蹟)은 여러 역사서나 제자서나 문집에 질정하여 와전된 건 바로 잡고 빠진 건 기재했습니다.

 

序記詩銘之有關於沿革創修風土景致者, 或因或增, 其非所關者則並削之.

()나 기()나 시()나 명()으로 연혁(沿革)이나 창수(創修)나 풍토(風土)나 경치(景致)에 관계된 것들은 혹 그대로 두고 혹은 덧붙여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아울러 삭제했습니다.

 

至若諸司官職, 州郡姓氏, 邊徼烽燧, 特禀睿裁, 添入事要.

그리고 모든 벼슬의 관직(官職)과 주군(州郡)의 성씨(姓氏)와 변방 초소[邊徼]의 봉수(烽燧)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임금의 결재를 여쭈어 사항의 중요한 것을 첨가하여 기입했습니다.

 

天文分野, 亦考漢書, 錄于平壤, 各邑屬縣及鄕所部曲, 今廢爲村落者, 並附古蹟.

천문(天文)의 분야(分野)는 또한 한서(漢書)를 고찰하여 평양(平壤) 조에 기록하였고, 각읍(各邑)의 속현(屬縣) 및 향(), (), 부곡(部曲)으로 지금은 피폐해져 촌락(村落)이 된 곳들은 모두 고적(古蹟)에 부록했습니다.

 

兩界近塞地分及海外對馬等島, 亦附連境之地.

양계(兩界)의 변방에 가까운 지분(地分) 및 해외(海外)의 대마도(對馬島) 등의 섬들은 또한 국경에 잇달은 땅에 부록했습니다.

 

卷首總圖, 則錄祀典所載嶽瀆洎名山大川, 八道各圖, 則只錄州縣之鎭山, 其四至四到, 並附著于圖面.

책머리의 총도(總圖)에는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악독(嶽瀆)과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을 기록했고, 팔도(八道)의 각도(各圖)에는 다만 주현(州縣)의 큰 산[鎭山]을 기록했으며, 그 사지사도(四至四到)사지사도(四至四到): 주현(州縣)의 방위와 거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즉 동(), (西), (), () 네 정방(正方)을 사지(四至)라 하고, 동남, 서남, 동북, 서북 네 우방(隅方)을 합하여 팔도(八到)라 하는데 원문에서는 사도(四到)로 전용한 듯하다.는 아울러 도면(圖面)에 부록으로 붙였습니다.

 

所刪雖非一二而所增者實衆, 故更釐爲五十五卷, 凡八閱月, 而迺克完焉.

삭제한 것이 비록 1~2가지가 아니지만 보탠 것이 실로 많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 55권이 되었으니 대체로 8개월을 거쳐 이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가치

 

臣宗直, 竊惟中原之地, 雖偏方小邑, 莫不有圖志, 苟欲蒐討成書, 其力甚易.

신 종직(宗直)은 삼가 생각건대, 중국의 땅은 비록 치우친 지방의 작은 고을이라도 도지(圖志)가 있지 않음이 없어 만일 수집하여 책을 만들려 할 적에 그 힘듦이 매우 쉽습니다.

 

我東方, 則自三國以來, 朝廷之上, 尙缺簡籍, 况郡邑乎?

우리 나라는 삼국 이래로부터 조정의 위에도 오히려 문서가 빠져 있으니 더군다나 군읍은 오죽하겠습니까?

 

今是編之成, 出於俗諺見聞采摭之餘, 而去取芟定, 又未得其當.

지금 이 편서(編書)가 완성된 것은 속담의 보고 들으며 채집한 것의 나머지에서 나온 것이니 버리거나 취하거나 베어내거나 산정한 것이 또한 마땅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然幅員之內, 古今已然之迹, 精粗巨細, 一開卷而了然在目, 雖不敢擬一統志, 而較諸方輿勝覽, 則實無愧焉.

그러나 국토폭원(幅員): 일정한 영역이나 범위의 안쪽 부분. 특히 임금의 교화나 정령의 영향이 미쳐서 풍속이 순화한 지역을 의미함.의 안에 고금의 이미 그러한 자취가 정밀하거나 거칠거나 크거나 작거나 한 것이 한 번 책을 펴면 확연히 눈에 있으니, 비록 감히 대명일통지에 비길 순 없더라도 방여승람(方輿勝覽)에 비교하면 실로 부끄러울 게 없사옵니다.

 

以之嘉惠于四方後世, 未必無小補云. 佔畢齋文集卷之二

이 책으로 사방 후세에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면 반드시 조금의 보탬이 없진 않겠사옵니다.

 

 

인용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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