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함곡관에 먼저 들어선 유방이 약속한 약법삼장(約法三章)
漢元年十月, 沛公兵遂先諸侯至霸上.
秦王子嬰素車白馬, 係頸以組, 封皇帝璽符節, 降軹道旁. 諸將或言誅秦王. 沛公曰: “始懷王遣我, 固以能寬容. 且人已服降, 又殺之, 不祥.”
乃以秦王屬吏, 遂西入咸陽. 欲止宮休舍, 樊噲ㆍ張良諫, 乃封秦重寶財物府庫, 還軍霸上.
召諸縣父老豪桀曰: “父老苦秦苛法久矣, 誹謗者族, 偶語者棄巿. 吾與諸侯約, 先入關者王之, 吾當王關中.
與父老約, 法三章耳.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餘悉除去秦法, 諸吏人皆案堵如故. 凡吾所以來, 爲父老除害, 非有所侵暴, 無恐! 且吾所以還軍霸上, 待諸侯至而定約束耳.”
해석
漢元年十月, 沛公兵遂先諸侯至霸上.
한나라 원년(206) 시월에 패공의 병사들이 마침내 제후들보다 먼저 패상에 이르렀다.
秦王子嬰素車白馬, 係頸以組,
진나라 왕 자영은 흰 말이 끄는 흰 수레를 타고 목에 끈을 메고
封皇帝璽符節, 降軹道旁.
황제의 옥새와 부절을 봉해두고 지도(軹道)의 근방에서 항복했다.
諸將或言誅秦王.
여러 장수들이 혹 ‘진나라 왕을 죽여야 한다’고 말들 했다.
沛公曰: “始懷王遣我, 固以能寬容.
패공이 말했다. “처음에 회왕께서 나를 보낸 것은 진실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且人已服降, 又殺之, 不祥.”
또한 사람이 이미 항복했는데도 또한 그를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乃以秦王屬吏, 遂西入咸陽.
이에 진나라 왕을 감옥의 아전에게 맡기고 마침내 서쪽으로 함양에 입성했다.
欲止宮休舍, 樊噲ㆍ張良諫,
궁궐에 머물며 집에 쉬려 했지만 번쾌와 장량이 간하여
乃封秦重寶財物府庫, 還軍霸上.
곧 진나라의 중요한 보물과 재물을 창고에 봉해두고서 군대를 패상으로 돌렸다.
召諸縣父老豪桀曰:
여러 현의 사내와 노인들과 호걸한 사람을 불러놓고서 말했다.
“父老苦秦苛法久矣,
“사내와 노인들이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괴로워한지 오래되어
비방하는 사람들은 멸족(滅族)하였고 모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저자에 내걸었습니다.
吾與諸侯約, 先入關者王之,
내가 제후들과 약속하길 먼저 함곡관에 들어간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으니
吾當王關中.
내가 마땅히 관중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與父老約, 法三章耳.
사내와 노인들과 법을 세 조항으로 하기를 약속할 뿐입니다.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살인한 사람은 죽이고 남을 다치게 했거나 도적질한 사람은 죄목에 맞도록 하겠고
餘悉除去秦法,
나머지 진나라 법은 다 제거하겠으니
諸吏人皆案堵如故.
모든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凡吾所以來, 爲父老除害,
대체로 제가 온 까닭은 사내와 늙은이를 위해 위해를 없애고
非有所侵暴, 無恐!
침략하여 폭력을 행하려는 것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且吾所以還軍霸上,
또한 제가 패상에서 군대를 돌린 이유는
待諸侯至而定約束耳.”
제후들이 이르길 기다려 약속을 정하려 해서랍니다.”
인용
- 기시(棄市): 죄인의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거리에 내다버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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