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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 촌중비어서(村中鄙語序) 본문

산문놀이터/조선

성현 - 촌중비어서(村中鄙語序)

건방진방랑자 2024. 7.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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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뜨기의 말을 모은 이유

촌중비어서(村中鄙語序)

 

성현(成俔)

 

 

或有問於余曰: “六經之外, 皆虛文也, 經爲治道之律令, 而所當先者也. 至於史家記錄之書, 亦不可闕, 然未免浮誇潤飾之弊, 況外於史而怪僻者, 不可錄也?”

余應之曰: “若子之言, 固滯甚矣, 是猶養口腹, 徒知五穀, 而不知他味也. 夫六經, 如五穀之精者也; 史記, 如肉胾之美者也. 諸家所錄, 如菓蓏菜茹, 味雖不同, 而莫不有適於口者也, 莫不有適於口, 則莫不有補於榮衛骨髓也.

詩有墻茨鶉奔之語, 孔子不删, 史家滑稽傳, 太史公錄之. 是可删去不錄, 而猶不去者, 蓋有意焉, 所以使人知戒而懲惡也. 齊諧, 志怪者也, 南華子效之, 其言尤怪, 然後之作文者, 皆祖尙其法而鼓舞之也.

自漢以來, 記事之家非一, 而皆記朝廷所無之事, 以資聞見之博, 若非諸家之錄則野外之事, 誰得知之? 非徒有關於勸戒, 實有助於國乘, 其功豈淺淺哉?

我國名爲儒者亦非一家, 徒知詞藻之爲文, 而不知著書垂範. 李仁老崔滋李齊賢, 破閒補閒稗說等書, 然惟錄詩話 而不能廣記時事, 可笑也已.

吾友蔡耆之氏於退閒之際, 以平昔所嘗聞者與夫朋僚談諧者, 雖鄙俚之詞, 皆錄而無遺. 其著述之勤, 用力之深, 非老於文學者, 其何能爲? 可爲後人之勸戒也, 可爲野外之逸史也, 可爲老境之玩愒, 而閑居之鼓鍾, 如啖蔗味而靡靡無厭, 豈可以六經之外皆爲虛文也歟?

柔兆執徐日南至, 磬叔敍. 虛白堂文集卷之七

 

 

 

 

해석

或有問於余曰: “六經之外, 皆虛文也, 經爲治道之律令, 而所當先者也.

혹자가 나에게 물었다. “육경(六經) 외의 것은 모두 헛된 문장이니 육경(六經)으로 도를 다스림의 법으로 삼아 마땅히 먼저 할 것입니다.

 

至於史家記錄之書, 亦不可闕, 然未免浮誇潤飾之弊, 況外於史而怪僻者, 不可錄也?”

역사가가 기록한 책에 이르러서도 또한 빠뜨려선 안 되지만 과장되고 윤색된 폐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역사서 이외의 괴이하고 치우쳐져서 기록될 수 없었던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余應之曰: “若子之言, 固滯甚矣, 是猶養口腹, 徒知五穀, 而不知他味也.

내가 응하여 말했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참으로 막힘이 심한 것이니 이것은 입과 배를 기르는 이가 다만 오곡(五穀)의 맛만을 알 뿐 다른 맛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夫六經, 如五穀之精者也; 史記, 如肉胾之美者也.

일반적으로 육경(六經)은 오곡(五穀)의 고운 것과 같고 사기는 고기의 좋은 부위와 같습니다.

 

諸家所錄, 如菓蓏菜茹, 味雖不同, 而莫不有適於口者也, 莫不有適於口, 則莫不有補於榮衛骨髓也.

여러 작가들이 기록한 것으로 과일ㆍ열매ㆍ채소ㆍ나물 같은 것은 맛은 비록 다르지만 입에 알맞지 않음이 없으니 입에 알맞지 않음이 없다면 골수(骨髓)를 영위함에 보탬이 있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詩有墻茨鶉奔之語, 孔子不删, 史家滑稽傳, 太史公錄之.

시엔 장차(墻茨)【『시경의 편명으로, 음란함을 풍자한 시이다.와 순분(鶉奔)의 말이 있는데 공자는 깎아내지 않았고 역사의 골계전(滑稽傳)을 태사공(太史公)은 그걸 기록했다.

 

是可删去不錄, 而猶不去者, 蓋有意焉, 所以使人知戒而懲惡也.

이것은 깎아내고 제거하여 기록하지 않을 만한데도 오히려 없애지 않은 건 아마도 생각이 있는 것이니 사람에게 경계함을 알아 악을 징계하려는 까닭이다.

 

齊諧, 志怪者也, 南華子效之, 其言尤怪, 然後之作文者, 皆祖尙其法而鼓舞之也.

제해는 괴이한 걸 기록한 것으로 남화자(南華子)남화자(南華子): 장자(莊子)의 별호로, 남화진인(南華眞人)이라고도 한다. 구당서(舊唐書)9 현종본기 하(玄宗本紀下)에 천보(天寶) 1(742) 2월에 장자를 남화진인으로, 문자(文子)를 통현진인(通玄眞人)으로, 열자(列子)를 충허진인(充虛眞人)으로, 경상자(庚桑子)를 통허진인(洞虛眞人)으로 부르고, 이 네 사람의 저서를 진경(眞經)이라 하였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이 때문에 장자남화진경이라고도 한다.는 그것을 본떠 그 말이 더욱 괴상하지만 훗날 작가들은 모두 그 문장을 지을 적에 모두 그 작법을 근본으로 여기고 숭상하며 고무되었다.

 

自漢以來, 記事之家非一, 而皆記朝廷所無之事, 以資聞見之博, 若非諸家之錄則野外之事, 誰得知之?

한나라 이래로부터 일을 기록하는 작가가 하나가 아니지만 모두 조정의 없던 일을 기록하여 견문이 넓어지길 도왔으니 만약 여러 작가가 기록한 것 곧 제야의 일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걸 알 수 있었겠는가?

 

非徒有關於勸戒, 實有助於國乘, 其功豈淺淺哉?

권하고 경계함에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사(國史=國乘)에 도움이 있으니 그 공력이 어찌 보잘 것 없겠는가?

 

我國名爲儒者亦非一家, 徒知詞藻之爲文, 而不知著書垂範.

우리 조선의 이름난 유학자는 또한 한 작가만이 아니지만 다만 시문(詩文=詞藻)만이 문장이 됨을 알 뿐, 지은 글이 모범에 드리워짐을 알지 못한다.

 

李仁老崔滋李齊賢, 破閒補閒稗說等書, 然惟錄詩話 而不能廣記時事, 可笑也已.

오직 이인로와 최자와 이제현은 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역옹패설(櫟翁稗說)등의 책을 저술했지만 오직 시화만 기록했을 뿐 당시의 일을 널리 기록할 수 없었으니 가소로울 뿐이다.

 

吾友蔡耆之氏於退閒之際, 以平昔所嘗聞者與夫朋僚談諧者, 雖鄙俚之詞, 皆錄而無遺.

나의 벗 채기지(蔡耆之, 1449~1515)는 물러나서 한가할 때에 평소와 예전에 일찍이 들은 것과 동료들과 이야기한 것으로 비록 하찮고 속된 말일지라도 모두 기록하여 버림이 없었다.

 

其著述之勤, 用力之深, 非老於文學者, 其何能爲?

글 쓰길 부지런히 한 것과 힘쓰길 심오하게 한 것이 문장에 노련한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可爲後人之勸戒也, 可爲野外之逸史也, 可爲老境之玩愒, 而閑居之鼓鍾, 如啖蔗味而靡靡無厭, 豈可以六經之外皆爲虛文也歟?

후대 사람들의 권고하며 경계할 만하고 재야의 담기지 않은 역사서[逸史]라 할 만하며 노숙한 경지의 놂이라 할 만하고 한가히 머물 적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만하여 사탕수수()나라 때 문인 화가(文人畫家)였던 고개지(顧愷之)가 사탕수수를 먹을 때마다 항상 끝에서부터 밑동으로 먹어 들어가므로, 혹자가 그 까닭을 묻자 고개지가 대답하기를 점점 더 좋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이다.[漸入佳境]”라고 했다.를 먹는 것 같아 자극적이지만 싫진 않으니 어찌 육경(六經) 외엔 모두 헛된 문장이라 여길 수 있겠는가?

 

柔兆執徐日南至, 磬叔敍. 虛白堂文集卷之七

병진(=柔兆, =執徐)일 동지(冬至=南至)에 경숙(磬叔)이 쓰다.

 

 

인용

작가 / 2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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