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 번 불로소득을 돌려준 노극청과 그걸 시주한 현덕수의 이야기
노극청전(盧克淸傳)
이규보(李奎報)
予修『明宗實錄』, 立此傳, 有可激貪競, 故附之.
盧克淸者, 不知何許人也. 官止散官, 直長同正. 家貧, 將賣宅未售.
而方因事之外郡, 其婦與郞中玄德秀受白銀十二斤賣之. 及克淸還京師, 見其直多剩. 遂持三斤詣德秀曰: “予實賈此宅, 只給九斤耳. 居數年, 無所加修, 而剩得三斤, 非理也, 請還之.”
德秀亦義士也. 拒而不納曰: “爾何獨守公理而予不爾也.” 遂不受.
克淸曰: “予平生義不爲非, 豈可賤賈貴賣, 黷于化乎? 設閣下不從, 請盡納其直, 復受吾家也.” 德秀不得已受之, 因謂曰: “予豈不逮克淸者耶” 遂納其銀於佛寺.
聞者莫不嘆息曰: “末俗奔競之時, 亦有如此人者乎” 予恨記事者, 不詳其家世及餘所行而已. 『東國李相國集』
▲ 고려시대에도 집을 사고 팔았다는 게, 그리고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게 놀랍다. 지금과 어찌 그리도 같은지요?
해석
予修『明宗實錄』, 立此傳,
내가 『명종실록』을 수찬할 적에 바로 「盧克淸傳」을 지었는데,
有可激貪競, 故附之.
탐내며 경쟁하는 것을 억제할 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부록으로 넣었다.
盧克淸者, 不知何許人也.
노극청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
官止散官, 直長同正.
벼슬이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散官: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에 그쳐서 그저 하급관료【直長: 고려시대의 하급관료】나 명예직【同正: 하급관료에게 주던 명예직.】만을 맡았다.
家貧, 將賣宅未售.
그런 이유로 집이 가난하여 장차 집을 팔려 내놓았지만, 팔리지가 않았다.
而方因事之外郡,
그러나 노극청이 일 때문에 군을 나가게 되었을 적에
其婦與郞中玄德秀受白銀十二斤賣之.
그의 아내가 낭중인 현덕수에게 백은 12근을 받고 집을 팔았다.
及克淸還京師, 見其直多剩.
극청이 개성에서 돌아와서 집 판돈이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을 보았다.
遂持三斤詣德秀曰:
그래서 마침내 3근을 가지고 덕수에게 가서 말했다.
“予實賈此宅, 只給九斤耳.
“제가 이 집을 샀을 땐 다만 9근을 주었을 뿐입니다.
居數年, 無所加修, 而剩得三斤,
수년을 살면서 더 고치질 않았는데 지금 이윤을 3근이나 더 얻은 것은
非理也, 請還之.”
올바른 이치가 아니니, 3근은 돌려드리겠습니다.”
德秀亦義士也. 拒而不納曰:
덕수 또한 의로운 선비였다.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말했다.
“爾何獨守公理而予不爾也.”
“자네 어찌 혼자만 공적인 이치를 지키면서 나를 그러질 못하게 하는 것인가?”
遂不受.
마침내 받질 않았다.
克淸曰: “予平生義不爲非,
극청이 말했다. “제가 평생토록 의에 대해 그르게 여기질 않았는데,
豈可賤賈貴賣, 黷于化乎?
어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設閣下不從,
만약 각하께서 제 뜻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請盡納其直, 復受吾家也.”
청컨대 집 판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다시 나의 집을 받겠습니다.”
德秀不得已受之, 因謂曰:
덕수는 부득이하게 받고서 말했다.
“予豈不逮克淸者耶”
“내가 어찌 극청에 미치지 못하랴.”
遂納其銀於佛寺.
마침내 3근의 은을 사찰에 헌납했다.
聞者莫不嘆息曰: “末俗奔競之時,
이런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말세의 풍속으로 경쟁에 분주한 때에
亦有如此人者乎”
또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予恨記事者,
나는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不詳其家世及餘所行而已 『東國李相國集』
극청의 집안 대대로의 이야기와 그의 훗날 행실에 대해 자세히 하지 않았음을 한스럽게 여길 뿐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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