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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 애민의(愛民義) 본문

산문놀이터/조선

김시습 - 애민의(愛民義)

건방진방랑자 2022. 7.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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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여 그대들이 임금된 까닭을 생각하라

애민의(愛民義)

 

김시습(金時習)

 

 

임금의 가치는 백성들에 의해 결정된다

: “民惟邦本, 本固邦寧大抵民之推戴而以生者, 雖賴於君, 而君之莅御以使者, 實惟民庶. 民心歸附, 則可以萬世而爲君主; 民心離散, 則不待一夕而爲匹夫. 君主匹夫之間, 不啻豪釐之相隔, 可不愼哉.

 

임금아, 너가 즐기는 모든 것이 백성의 고혈이란다

是故, 倉廩府庫, 民之體也; 衣裳冠履, 民之皮也; 酒食飮膳, 民之膏也; 宮室車馬, 民之力也; 貢賦器用, 民之血也 民出什一以奉乎上者, 欲使元后用其聰明, 以治乎我也. 故人主進膳, 則思民之得食如我乎; 御衣則思民之得衣如我乎. 乃至居宮室而思萬姓之按堵, 御車輿而思萬姓之和慶. 故曰: “爾服爾食, 民膏民脂.” 平常供御, 可矜可憫. 豈可妄作無益, 煩力役, 奪民時, 起怨咨, 傷和氣, 召天災, 迫飢饉, 使慈親孝子, 不能相保, 流離散亡, 使顚仆於溝壑?

 

예전 태평성대의 모습

嗚呼! 上古盛時, 君民一體. 不知帝力, 則爲之謠曰: “粒我蒸民, 莫匪爾極.” 不識不知, 順帝之則, 爲之語則曰: “日出而作, 日入而息, 帝力何有於我哉?”

 

예전 포악한 시대의 모습

至於世降, 暴主驕虐, 百姓怨咨, 則爲之歌曰: “若朽索之馭六馬.” 怨豈在明, 不見是圖. 爲之語則曰: “時日曷喪, 予及汝偕亡

乃至酒池肉林, 而俾晝作夜, 斮脛刳孕, 而謂暴無傷.

至於戰國, 強呑弱倂, 而戰伐攻傷之禍屢起, 役無辜之民, 驅必死之地, 亦已甚矣.

奈何秦漢以還, 加以方士之談, 日新月盛, 而宮室祭祀無益之費, 更擾於民. 民之生業, 日以彫喪; 窮閻委巷, 不自聊生, 競逋逃, 改形服, 以竄伏爲安, 則君誰與爲國乎?

 

군주는 백성을 생각하며 仁政을 행해야 한다

是故, 人主治國, 專以愛民爲本, 而愛民之術, 不過曰仁政.

: “仁政奈何?” : “非煦嫗也, 非摩捋也. 惟勸農桑, 務本業而已.”

: “勸之之術奈何?” : “非煩擾出令, 朝諭暮奬也. 在薄賦輕徭, 不奪其時而已. 故聖人於春秋, 凡營宮榭, 築城郭, 必書以時, 戒後世人主勞民爲重事.” 梅月堂文集卷之二十

 

 

 

 

 

 

해석

 

임금의 가치는 백성들에 의해 결정된다

 

: “民惟邦本, 本固邦寧

서경에서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했다.

 

大抵民之推戴而以生者,

대저 임금이란 백성이 추대하였지만 백성을 살게 해주고,

 

雖賴於君, 而君之莅御以使者, 實惟民庶.

비록 임금에 의지하지만 임금이 다가가 부리어 사역하는 사람들이 실로 백성과 서민이다.

 

民心歸附, 則可以萬世而爲君主;

백성이 심정적으로 귀의하여 북돋워주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지만

 

民心離散, 則不待一夕而爲匹夫.

백성이 심정적으로 떠나면 하룻저녁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반사람이 된다.

 

君主匹夫之間, 不啻豪釐之相隔, 可不愼哉.

군주와 필부 사이엔 터럭만큼의 서로의 간격일 뿐이 아니니 삼가지 않겠는가.

 

 

 

임금아, 너가 즐기는 모든 것이 백성의 고혈이란다

 

是故, 倉廩府庫, 民之體也;

이런 이유로 곡물 창고와 재산창고는 백성의 몸이고

 

衣裳冠履, 民之皮也;

의상과 모자와 신발은 백성의 가죽이며,

 

酒食飮膳, 民之膏也; 宮室車馬, 民之力也;

술과 밥과 음료수와 반찬은 백성의 기름이고 궁실과 수레와 말은 백성의 힘이며

 

貢賦器用, 民之血也

나라에 바치던 세금과 물건은 백성의 피다.

 

民出什一以奉乎上者,

백성이 1/10을 내어 임금을 바치는 것은

 

欲使元后用其聰明, 以治乎我也.

임금으로 하여금 총명을 써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故人主進膳, 則思民之得食如我乎;

그러므로 임금은 반찬이 나오면 백성이 나와 같이 먹는 지를 생각하고,

 

御衣則思民之得衣如我乎.

옷을 드리면 백성이 나와 같이 입는지를 생각한다.

 

乃至居宮室而思萬姓之按堵,

곧 궁실에 살면서 백성집의 담장을 생각하고

 

御車輿而思萬姓之和慶.

수레를 타면서 백성의 화목하고 경사스러움을 생각한다.

 

故曰: “爾服爾食, 民膏民脂.”

그러므로 너의 옷과 너의 밥이 백성의 고혈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平常供御, 可矜可憫.

그러니 평소에 항상 바쳐진 것들에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豈可妄作無益, 煩力役,

어찌 망령되이 무익하게 일을 만들어 부리길 번거롭게 하고

 

奪民時, 起怨咨,

농번기를 빼앗으며 원망스런 탄식이 일어나게 하고

 

傷和氣, 召天災, 迫飢饉,

화목한 기운을 상하게 하며 하늘의 재앙을 불러들여 기근이 닥치게 함으로

 

使慈親孝子, 不能相保,

사랑스런 어버이와 효자로 하여금 서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여

 

流離散亡, 使顚仆於溝壑?

흩어지고 헤어져 도랑과 골짜기에 시체가 뒹굴게 하는가?

 

 

 

예전 태평성대의 모습

 

嗚呼! 上古盛時, 君民一體.

! 상고의 성대한 시대엔 임금과 백성이 한 몸이었다.

 

不知帝力, 則爲之謠曰:

임금의 노력을 알지 못하니, 노래를 지었다.

 

粒我蒸民, 莫匪爾極.”

우리 백성들의 삶은 너의 법에 의하지 않음이 없다.”

 

不識不知, 順帝之則, 爲之語則曰: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임금의 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말했다.

 

日出而作, 日入而息, 帝力何有於我哉?”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우물을 파서 마시며 밭 갈아 먹으니, 임금의 정치가 어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예전 포악한 시대의 모습

 

至於世降, 暴主驕虐,

세대가 내려감에 이르러 폭군이 교만하고 잔인하니

 

百姓怨咨, 則爲之歌曰: “若朽索之馭六馬.”

백성이 원망하고 탄식하며 노래를 지었다. “썩은 끈으로 6마리의 말을 모는 것 같다.”

 

怨豈在明, 不見是圖.

원망이 어찌 분명히 있었음에도 도모하려 하지 않았는가?

 

爲之語則曰: “時日曷喪, 予及汝偕亡

그를 위해 이 해는 언제나 없어질꼬? 나는 너와 함께 없어지리라라고 말했다.

 

乃至酒池肉林, 而俾晝作夜,

심지어 술 연못과 고기 수풀을 만듦에 이르러 낮이 밤이 되도록 이어졌고

 

斮脛刳孕, 而謂暴無傷.

정강이를 가르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데도 폭력으로 너희를 상하게 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至於戰國, 強呑弱倂,

전국시대에 이르러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켜 합치니,

 

而戰伐攻傷之禍屢起, 役無辜之民,

살벌하게 공격하며 상하게 하는 화가 자주 일어나 무고한 백성을 부려

 

驅必死之地, 亦已甚矣.

몰아 반드시 죽게 했으니, 또한 이미 심했다.

 

奈何秦漢以還, 加以方士之談,

거기다 진한시대에 이르러 도교 제관인 방사와 도가와 불가의 말이 더해져

 

日新月盛, 而宮室祭祀無益之費, 更擾於民.

날로 새롭고 달로 성대해져 궁실이 제사에 무익한 비용으로 다시 백성에게 소란케 했다.

 

民之生業, 日以彫喪;

백성들의 생업은 날로 쇠퇴해졌고

 

窮閻委巷, 不自聊生,

곤궁한 민가와 여항의 거리엔 스스로 삶을 즐길 수가 없어

 

競逋逃, 改形服, 以竄伏爲安,

다투어 도망가 겉모습과 옷을 바꾸고 은둔함을 편안하게 여기니

 

則君誰與爲國乎?

임금은 누구와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군주는 백성을 생각하며 인정(仁政)을 행해야 한다

 

是故, 人主治國, 專以愛民爲本,

이런 이유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온전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而愛民之術, 不過曰仁政.

백성을 사랑하는 기술은 인정(仁政)’에 불과하다.

 

: “仁政奈何?”

그렇다면 인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말하겠다.

 

: “非煦嫗也, 非摩捋也.

만물이 자연히 따스하게 감싸주고 키워주듯 하는 게 아니고 어루만져 주는 것도 아니다.

 

惟勸農桑, 務本業而已.”

오직 농업과 잠업을 권면하여 본업에 힘쓰게 할 뿐이다.”

 

: “勸之之術奈何?”

권면하는 기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말하겠다.

 

: “非煩擾出令, 朝諭暮奬也.

명령을 내어 번거롭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아침에 曉諭하여 깨닫게 하고 저녁엔 장려한다.

 

在薄賦輕徭, 不奪其時而已.

세금을 깎고 노역을 줄이며 농번기를 빼앗지 않을 뿐이다.

 

故聖人於春秋, 凡營宮榭, 築城郭, 必書以時,

그러므로 공자는 봄과 가을에 궁사를 짓고 성곽을 개축하는 일을 반드시 했던 때를 기록해놨으니,

 

戒後世人主勞民爲重事.” 梅月堂文集卷之二十

후세의 임금들은 백성을 부림에 중요한 일이라 여기도록 경계한 것이다.”

 

 

인용

작가 이력 및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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