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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 공손추 하 - 4. 임금은 백성을 소와 양처럼 길러야 한다 본문

고전/맹자

맹자 공손추 하 - 4. 임금은 백성을 소와 양처럼 길러야 한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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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은 백성을 소와 양처럼 길러야 한다

 

 

孟子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 : “不待三.”

, 上聲.

平陸, 下邑也. 大夫, 邑宰也. , 有枝兵也. , 戰士也. , 行列也. 去之, 殺之也.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 “此非距心之所得爲也.”

, 上聲.

子之失伍, 言其失職, 猶士之失伍也. 距心, 大夫名. 對言此乃王之失政使然, 非我所得專爲也.

 

: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 “此則距心之罪也.”

, 去聲. 死與之與, 平聲.

牧之, 養之也. , 牧地也. , 草也. 孟子言若不得自專, 何不致其事而去.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 音現. 爲王之爲, 去聲.

爲都, 治邑也. 邑有先君之廟曰都. , 大夫姓也. 爲王誦其語, 欲以諷曉王也.

氏曰: “孟子一言而齊之君臣擧知其罪, 固足以興邦矣. 然而卒不得爲善國者, 豈非說而不繹, 從而不改故邪?”

 

 

 

 

 

 

해석

孟子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 : “不待三.”

맹자께서 평륙(平陸)으로 가셔서 대부에게 자네의 창을 가진 병사가 하루에 세 번 대오를 이탈하면 그를 죽이겠는가?”라고 물으니, 대부는 세 번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上聲.

平陸, 下邑也.

평륙은 제나라 하읍이다.

 

大夫, 邑宰也. , 有枝兵也.

대부는 읍의 재상이다. ()은 줄기가 있는 병기다.

 

, 戰士也. , 行列也.

()는 전사다. ()는 행렬이다.

 

去之, 殺之也.

거지(去之)란 그를 죽인다는 말이다.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 “此非距心之所得爲也.”

맹자께서 그러하다면 자네가 대오를 이탈한 것이 또한 많네. 흉년과 기근에 자네의 백성이 늙고 삐쩍 말라 시체가 구덩이와 골짜기에 뒹굴고, 장정은 흩어져 사방으로 떠난 자가 몇 천명이던가?”라고 말씀하시니, 대부는 이것은 군주가 해야 할 일이지,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 上聲.

子之失伍, 言其失職,

자지실오(子之失伍)란 직분을 잃은 것이

 

猶士之失伍也.

전사가 대오를 이탈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距心, 大夫名.

거심(距心)은 대부의 이름이다.

 

對言此乃王之失政使然,

대답했다. “이것은 군주께서 실정하여 그리된 것이지,

 

非我所得專爲也.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 “此則距心之罪也.”

맹자께서 지금 남에게 소와 양을 받아 그 동물들을 위해 기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장과 꼴을 구해야 하네. 목장과 꼴을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면 원래 줬던 사람에게 돌려주겠는가? 아니면 또한 가만히 서서 죽어가는 걸 보고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니, 대부는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대답했다.

, 去聲. 死與之與, 平聲.

牧之, 養之也.

목지(牧之)는 그것을 기른다는 것이다.

 

, 牧地也. , 草也.

()은 기르는 장소다. ()는 풀이다.

 

孟子言若不得自專,

맹자가 말했다. “만약 스스로 맘대로 할 수 없다면

 

何不致其事而去.

어찌 그 일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가?”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다른 날에 임금을 알현하며 임금의 도읍좌전장공(莊公) 28년조에 보면, “대저 읍 중에서 제후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종묘가 있거나 선대 군자의 신주를 모시는 곳은 도라 하고,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읍이라 한다.[凡邑, 有宗廟先君之主曰都, 無曰邑]”라는 말이 있다. 종묘의 유무로써 도와 읍이 구분된다는 뜻인데 실제로 전국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 좀 큰 것이 도, 좀 작은 것이 읍이라 불리었고, 도와 읍이 별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맹자, 사람의 길, 276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저는 다섯 사람을 아는데 그 중 자신의 잘못을 아는 이는 오직 공거심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임금을 위해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시니, 임금이 이것이라면 과인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 音現. 爲王之爲, 去聲.

爲都, 治邑也.

위도(爲都)는 읍을 다스리는 곳이다.

 

邑有先君之廟曰都.

읍에 선군의 사당이 있는 곳을 도라 한다.

 

, 大夫姓也.

공은 대부의 성이다.

 

爲王誦其語, 欲以諷曉王也.

위왕송기어(爲王誦其語)는 풍자함으로 임금을 깨우치고자 했다는 것이다.

 

氏曰: “孟子一言而齊之君臣擧知其罪,

진양(陳暘)이 말했다. “맹자의 한 마디 말에 제나라 군신이 모두 그 죄를 알았으니

 

固足以興邦矣.

진실로 나라를 흥하게 하기에 넉넉하다.

 

然而卒不得爲善國者,

그러나 마침내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은

 

豈非說而不繹, 從而不改故邪?”

어찌 기뻐하기만 하고 실마리를 찾지 않았으며,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양혜왕 하6 공손추 하4
같은 상황을 두 번에 걸쳐 기록함.
王顧左右而言他를 통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 왕이나 공거심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함.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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