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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 안연 - 9. 증세하기보다 감세해야 한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 안연 - 9. 증세하기보다 감세해야 한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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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세하기보다 감세해야 한다

 

 

哀公問於有若: “年饑, 用不足, 如之何?”

有若, 君臣之辭. , 謂國用.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有若對曰: “?”

, 通也, 均也. 周制: 一夫受田百畝, 而與同溝共井之人通力合作, 計畝均收. 大率民得其九, 公取其一, 故謂之徹. 宣公稅畝, 又逐畝什取其一, 則爲什而取二矣. 有若請但專行徹法, 欲公節用以厚民.

 

: “,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 卽所謂什二也. 公以有若不喩其旨, 故言此以示加賦之意.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民富, 則君不至獨貧; 民貧, 則君不能獨富.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 以止公之厚斂, 爲人上者所宜深念也.

氏曰: “仁政必自經界始. 經界正, 而後井地均, 穀祿平, 而軍國之需皆量是以爲出焉. 故一徹而百度擧矣, 上下寧憂不足乎? 以二猶不足而敎之徹, 疑若迂矣. 然什一, 天下之中正. 多則桀, 寡則貉, 不可改也. 後世不究其本而惟末之圖, 故征斂無藝, 費出無經, 而上下困矣. 又惡知盍之當務而不爲迂乎?

 

 

 

 

해석

哀公問於有若: “年饑, 用不足, 如之何?”

애공이 유약에게 흉년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有若, 君臣之辭.

유약이라 말한 것은 군신간의 말이다.

 

, 謂國用.

()은 국가의 씀씀이를 말한다.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애공의 뜻은 대개 증세하여 씀을 넉넉히 하고자 한 것이다.

 

有若對曰: “?”

유약이 어찌하여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라고 말씀드렸다.

, 通也, 均也. 周制:

()은 통한다는 것이니 균등히 한다는 것이다.

 

一夫受田百畝,

주나라 제도에 한 사내는 밭 100묘를 받아

 

而與同溝共井之人通力合作,

도랑을 공유하고 우물물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힘을 함께 쓰고 경작한 것을 합하여

 

計畝均收.

밭을 계산하고 수입을 균등하게 했다.

 

大率民得其九, 公取其一, 故謂之徹.

대체로 백성들이 9를 얻고 나라가 1을 세금 걷기 때문에 철법이라 한 것이다.

 

宣公稅畝, 又逐畝什取其一,

노나라 선공 때부터 밭에 세금 매겼고 또한 1/10을 취했으니

 

則爲什而取二矣.

2/10를 취한 게 되었다.

 

有若請但專行徹法,

그러므로 유약이 다만 온전히 철법을 시행하길 청한 것이

 

欲公節用以厚民.

애공이 씀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려 한 것이다.

 

: “,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애공이 “2/10의 세금도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철법을 쓰겠는가?”라고 말했다.

, 卽所謂什二也.

2는 곧 2/10를 말한다.

 

公以有若不喩其旨,

애공은 유약이 자기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故言此以示加賦之意.

이것을 말하여 증세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유약이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은 누구와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은 누구와 넉넉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다.

民富, 則君不至獨貧;

백성이 부자면 임금은 홀로 가난함에 이르지 않고

 

民貧, 則君不能獨富.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이 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 以止公之厚斂,

유약이 깊이 군민일체(君民一體)’의 뜻을 말하여 애공의 증세를 멈추게 했으니,

 

爲人上者所宜深念也.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氏曰: “仁政必自經界始.

양시(楊時)가 말했다. “인한 정치는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하니,

 

經界正, 而後井地均,

경계가 바로잡힌 후에 정지(井地)가 균등해지고

 

穀祿平, 而軍國之需皆量是以爲出焉.

곡식이 공평해져서 군인의 씀이 모두 이것을 헤아려 나오게 된다.

 

故一徹而百度擧矣,

그러므로 한 번 철법을 하면 온갖 제도가 거행되니

 

上下寧憂不足乎?

상하가 어찌 부족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以二猶不足而敎之徹, 疑若迂矣.

2/10로도 오히려 부족한데 철법을 가르쳤으니 우활한 듯싶다.

 

然什一, 天下之中正.

그러나 1/10은 천하의 올바름에 맞는 법으로

 

多則桀, 寡則貉, 不可改也.

많이 걷으면 걸임금이 되고 적게 걷으면 맥족이 됨으로 바꿔선 안 된다.

 

後世不究其本而惟末之圖,

후세에 근본을 궁리하지 않고 오직 말단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故征斂無藝, 費出無經, 而上下困矣.

세금 걷음에 법도가 없고 지출함에 일정량이 없어 상하가 곤란해졌으니,

 

又惡知盍之當務而不爲迂乎?

또한 어찌 철법을 쓰지 않는가?’라는 것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으로 우활함이 되지 않음을 알겠는가?

 

()나라 애공(哀公)은 흉년이 들어 재용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에게 물었다. 유약은 철법(徹法)을 쓰라고 권유했다. 철법(徹法)이란 주()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수확의 십분의 일을 조세(租稅)로 걷는 세법을 말한다. ()은 통철평균(通徹平均)의 뜻이라고도 하고 관리가 직접 거두어간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애공이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자, 유약은 이같이 말했다. 군주가 선정(善政)을 베풀어서 백성이 잘살게 되면 군주만 홀로 빈궁하게 남겨지겠느냐는 뜻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그 대화가 나온다.

백성족 군숙여부족(百姓足, 君孰與不足)’의 문장은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군숙여부족(君孰與不足)에서 숙()은 누구 수()와 같다. 이 구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라고 말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뜻을 나타낸 반어법(反語法)의 표현이다. 아래의 군숙여부족(君孰與不足)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는가라고 말하여 결코 풍족할 수 없으리라는 뜻을 거꾸로 나타냈다.

공자는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중시했지만 물질적 토대를 무시하지 않았다. 백성의 경제력을 토대로 국비(國費)를 충당해야 한다는 실질 경제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 관점이 제자 유약에 의해 구체적인 언설로 나타났다. 정약용은, 유약이 군주 혼자 부족하겠으며 군주 혼자 풍족하겠느냐고 말한 것은 당시 노()나라에서 세 대부가 세금을 착취해서 공실(公室)의 비용이 부족한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철법(徹法)을 통해 그 모순을 혁파할 수 있다는 뜻을 온건하게 드러냈다고 봤다. 대경대법(大經大法)만 강조하다 보면 실질 내용을 갖추기 어렵다. 어느 때든 우활(迂闊)한 논리보다도 현실 대응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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