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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임금의 명에 따라 지은 4편의 글
先此庚戌, 錦城尉之喪, 上敎曰: “神道碑, 予當親製, 須令其從子宗岳撰進行狀, 而墓誌則使朴某製之也!”
其後李德懋之歿, 上命入其詩文, 使閣臣精選活印, 而其序跋誌碣之作, 分命諸詞臣撰進, 而行狀之作, 特命朴某製進焉. 先君爲文, 承命製進者, 前後凡四, 此二作及李邦翼書事農書也.
해석
先此庚戌, 錦城尉之喪 1,
이에 앞서 경술(1790)년에 금성도위 박명원이 저승에 가니
上敎曰: “神道碑, 予當親製,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신도비는 내가 마땅히 친히 짓겠으니
須令其從子宗岳撰進行狀,
반드시 조카 박종악에게 행장을 짓게 하고
而墓誌則使朴某製之也!”
묘지명은 박 아무개에게 짓게 하라!”
其後李德懋之歿, 上命入其詩文,
그 후에 이덕무가 저승에 가자 임금께선 이덕무의 시문을 가져오라 명하시고
使閣臣精選活印,
내각의 신하들에게 정선하여 활자로 각인하게 하고
而其序跋誌碣之作, 分命諸詞臣撰進,
서문과 발문과 묘지명과 묘갈명의 글은 여러 신하에게 짓도록 나누어 명하고
而行狀之作, 特命朴某製進焉.
행장의 글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지어 올리라 명하셨다.
先君爲文, 承命製進者, 前後凡四,
선군께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지어 올린 글은 전후 모두 4편이니,
此二作及李邦翼書事農書也.
이 두 편과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와 『과농소초(課農小抄)』이다.
인용
- 박명원(朴明源, 1725~1790): 영조의 셋째 딸인 화평옹주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고 건륭황제 축하사절단으로 연암을 데리고 북경과 열하에 갔다고 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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