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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격사홀명(擊蛇笏銘) - 1. 요사한 뱀을 섬기던 백성들 본문

산문놀이터/중국

격사홀명(擊蛇笏銘) - 1. 요사한 뱀을 섬기던 백성들

건방진방랑자 2020. 9.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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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한 뱀을 죽인 홀에 새긴 명

격사홀명(擊蛇笏銘)

 

석개(石介)

 

 

1. 요사한 뱀을 섬기던 백성들

 

石介, 守道, , 號徂徠先生, 孔公, 道輔, 二公, 皆剛正人也.

孔公之剛正, 不能爲此事, 徂徠之剛正, 不能發揮此事, 讀之, 可以廉頑立懦.

 

 

 

요사한 뱀에 미혹한 백성들을 깨우치다

天地至大, 有邪氣干於其間, 爲凶暴, 殘賊, 聽其肆行, 如天地卵育之而莫禦也; 人生最靈, 或異類出於其表, 爲妖怪, 爲淫惑, 信其異端, 如人蔽覆之而莫露也.

祥符年, 寧州天慶觀, 有蛇妖, 極怪異. 郡刺史日兩至於其庭, 朝焉, 人以爲龍, 擧州人內外遠近, 岡不駿奔於門以覲, 恭莊肅祗, 無敢怠者.

今龍圖待制, 時佐幕在是邦. 亦隨郡刺史於其庭, 公曰: “明則有禮樂, 幽則有鬼神, 是蛇不以誣乎. 惑吾民, 亂吾俗, 殺無赦.” 以手板, 擊其首, 遂斃於前, 則蛇無異焉.

郡刺史曁內外遠近庶民, 昭然若發蒙, 見靑天覩白日. 故不能肆其凶殘而成其妖惑. : “是故知鬼神之情狀.” 公之謂乎.

 

 

 

 

 

 

해석

石介, 守道, , 號徂徠先生,

석개의 자는 수도(守道)이고 노나라 사람으로 호는 저래선생(徂徠先生)이고

 

孔公, 道輔,

공공의 이름은 도보(道輔)이니

 

二公, 皆剛正人也.

두 사람은 모두 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다.

 

孔公之剛正, 不能爲此事,

공공이 강직하고 바르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테고

 

徂徠之剛正, 不能發揮此事,

저래가 강직하고 바르지 않았다면 이 일에 발휘할 수 없었을 테니,

 

讀之, 可以廉頑立懦.

이 글을 읽으면 완악한 사람을 청렴하게 나약한 사람을 뜻을 세우게 할 수 있다.

 

 

 

 

요사한 뱀에 미혹한 백성들을 깨우치다

 

天地至大, 有邪氣干於其間,

천지가 지극히 크지만 사악한 기운이 그사이에 범하여

 

爲凶暴, 殘賊,

흉포한 일을 하고 인과 의를 해치더라도

 

聽其肆行,

멋대로 행동하도록 하니

 

如天地卵育之而莫禦也;

마치 천지가 알을 길러두되 막지 않는 것 같다.

 

人生最靈, 或異類出於其表,

사람의 태어남이 가장 신령하지만 혹 다른 종류가 겉에서 나와

 

爲妖怪, 爲淫惑,

요상하고 괴이한 일을 하고 음탕하고 미혹한 일을 하더라도

 

信其異端,

그 이단에 내맡겨두니

 

如人蔽覆之而莫露也.

마치 사람이 가려주고 덮어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다.

 

祥符年, 寧州天慶觀,

상부상부(祥符): 대중상부(大中祥符)의 줄임말로 1008년부터 1016년까지이다.연간에 영주 천경관(天慶觀)

 

有蛇妖, 極怪異.

뱀으로 요사한 게 있었으니 극히 괴이했다.

 

郡刺史日兩至於其庭, 朝焉,

군의 자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정원에 이르러 뵈니

 

人以爲龍, 擧州人內外遠近,

사람들은 용이라 여겨서 안과 밖과 가깝거나 멀거나 하는 온 고을 사람이

 

岡不駿奔於門以覲,

문으로 달려와 뵈지 않음이 없었고

 

恭莊肅祗, 無敢怠者.

공경하고 씩씩하며 엄숙하고 공경하여 감히 게을리 하는 사람이 없었다.

 

今龍圖待制, 時佐幕在是邦.

지금 용도각(龍圖閣)의 대제인 공도보(孔道輔)는 당시 막하에 보좌관으로 이 지방에 있었다.

 

亦隨郡刺史於其庭, 公曰:

또한 군의 자사를 따라 그 뜰에 가니 공이 말했다.

 

明則有禮樂, 幽則有鬼神,

밝은 데엔 예악이 있고 어두운 데엔 귀신이 있으니

 

是蛇不以誣乎.

이 뱀은 너무 속이는 게 아닌가?

 

惑吾民, 亂吾俗, 殺無赦.”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의 풍속을 혼란케 하니 죽여 용서해선 안 된다.”

 

以手板, 擊其首,

수판인 홀()로 뱀의 머리를 가격하여

 

遂斃於前, 則蛇無異焉.

마침내 앞에서 죽이니 뱀은 다른 뱀들에 다름이 없었다.

 

郡刺史曁內外遠近庶民,

군의 자사 및 내외 원근의 백성들이

 

昭然若發蒙, 見靑天覩白日.

환하게 덮어 쓴 것 벗겨져 푸른 하늘이 보였고 흰 해가 보이는 듯했다.

 

故不能肆其凶殘而成其妖惑.

그러므로 흉악하고 잔학함이 함부로 하거나 요사하거나 미혹함을 이루지 못하였다.

 

: “是故知鬼神之情狀.”

주역에서 이런 까닭으로 귀신의 사정을 안다.”라고 말했으니,

 

公之謂乎.

공을 말함이로다.

 

 

인용

목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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