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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평②: 전복에 담긴 애환을 모르는 서울 고관들
自從均役罷日供 | 균역법 1 시행된 이후로 날마다 공급하는 것 멈춰 |
官吏雖云與錢覓 | 관리들이 비록 ‘돈을 주고 사죠’라 말하지만 |
八道進奉走京師 | 팔도의 진상품 2이 서울로 달려가니 |
一日幾駄生乾鰒 | 하루에서 몇 번이나 산 전복이나 마른 전복 실었던가? |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 금관자 옥관자나 고관의 부엌이나 비단옷 입은 공자의 자리에 놓이니 |
豈知辛苦所從來 | 어찌 전복이 오르기까지의 괴로움을 알리오? |
纔經一嚼案已推 | 겨우 한 번 씹자마자 밥상을 이미 밀어버리네. |
인용
- 균역법(均役法): 양역이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을 법제적인 구별인 양인·천인의 두 신분층 가운데서 양인에게 부담시킨 일종의 신역(身役)인데, 처음에는 직접 역역을 징발하였으나 점차 베옷[布] 또는 곡식으로 대신하게 되어 조선 후기에는 국가 재정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부세(賦稅)의 형태가 되었다. 이 양역이 제도 자체의 모순과 운영상의 결함 등으로 민폐를 야기함은 물론 사회의 동요까지 초래하게 되자 그 대책이 오랫동안 여러 면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를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라 하는데, 마침내 1750년(영조 26) 양역의 부담을 대폭 줄여서 포 1필로 균일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 결손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1년여의 논의 끝에 1752년(영조 28) 어염세(魚鹽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결전(結錢) 등의 새로운 세금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문으로]
- 진봉(進奉):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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