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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모(良丁母) - 산문.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어느덧 일상이 되다 본문

한시놀이터/서사한시

양정모(良丁母) - 산문.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어느덧 일상이 되다

건방진방랑자 2021. 8.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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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어느덧 일상이 되다

 

 

余幼時祖庶母(連山人也), 嘗夜語說鄰母徵布之哭, 追述其語爲此作.

徵布於丁者也, 而黃口不已, 至於旣骨之母若妻, 則國之用布用錢, 竆嫠之出多矣. 豈曰身布乎?

今人之不以黃口爲寃者固也.

 

 

해석

余幼時祖庶母[각주:1](連山人也),

내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의 첩(庶祖母)인 연산 사람 김씨께서

 

嘗夜語說鄰母徵布之哭,

일찍이 밤에 이웃 아낙이 군포 징수로 인해 곡했다는 말을 해줬었는데

 

追述其語爲此作.

그 말을 되새겨 기술하여 이 시를 짓는다.

 

徵布於丁者也, 而黃口[각주:2]不已,

장정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어린애에게 뿐만 아니라

 

至於旣骨之母若妻,

이미 죽은 어머니와 아내에게까지 이르니

 

則國之用布用錢,

나라에 쓰이는 군포나 쓰이는 돈 중에는

 

竆嫠之出多矣.

곤궁한 과부에게 나온 것이 많다.

 

豈曰身布乎?

어찌 군역 대신 바치는 신포(身布)라 하리오?

 

今人之不以黃口爲寃者固也.

지금 사람들이 어린애에게 징수하는 것을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구나.

 

 

인용

전문

해설

 
  1. 서조모(庶祖母): 조모로서 서모에 해당하는 자이니 조부의 첩을 말한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 자최삼년조(齊衰三年條)의 "서조모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이 옳다[爲祖庶母可也]."라고 한 주에 "아버지의 첩이 아들이 있었으나 아들이 죽은 경우 내가 나의 첩자(妾子)에게 명하여 그 후사(後嗣)로 삼아 주는 것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문으로]
  2. 황구(黃口): 어린 아이라는 뜻이다. 참새 새끼의 황색 주둥이(黃口)에서 연유한 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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