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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의 살림이 황구첨정과 백골징포에서 나오다
生男作良丁 盡道不如女 | 아들 낳으면 양정 1이 되니 모두 ‘딸만 못하다’고 말하지만 |
孰知爲女身 身世苦復苦 | 누가 알았겠나? 여자의 몸이 되어도 신세가 괴롭고도 또 괴로울 줄을. |
嫁作閒丁妻 復爲閒丁母 | 시집 가서 한정 2의 아내가 되면 다시 아들을 낳아 한정의 어미가 된다네. |
閒丁母實悲 又甚閒丁婦 | 한정의 어미도 실제로 슬퍼고 또한 한정의 아낙도 힘들긴 매한가지. |
壯時共力作 一布應猶裕 | 장성한 때는 힘을 함께하여 일을 하니 한 군포 정도야 응당 오히려 넉넉하지만 |
奈何盡兒息 衆身而充簿 | 어찌하여 자식 3들을 싹쓸어 뭇 몸들로 군적(軍籍) 채우는가? |
小者新斷臍 大者尙飮乳 | 작은 아이는 막 배꼽이 끊어졌고 큰 아이는 아직도 젖을 먹는데 |
生死且未知 成丁詎望哺 | 이 두 아이들의 생사 또한 알지 못하는데 장성하여 4 어찌 반포(反哺) 5하길 바라리오? |
歲歲諸司入 布錢半乳臭 | 해마다 여러 관청의 수입인 포와 돈의 반절은 젖먹이가 낸 것이니 |
乳臭尙自可 死夭或已久 | 젖먹이야 오히려 절로 낫지만 죽어 요절한 이가 군적에 있은 지 이미 오래라네. |
인용
- 양정(良丁): 양인 장정(良人 壯丁)의 준말이다. 봉건사회에서 예속적인 천인 신분 이외의 사람들을 양인이라 했다. 양인은 국가에 대해 역(役)의 의무를 지는데, 국가에 의해 인정(人丁)으로 파악된 남자가 곧 '양정'이다. 양정은 원래 자신의 노동력으로 의무를 이행하지만 대신 포목을 바쳤다. 그것을 신포(身布) 혹은 군포(軍布)ㆍ보포(保布) 등으로 불렸다. 양정이 되는 것은, 양반 신분은 물론 중인(中人)도 제외되고 일반 평민뿐이었다. [본문으로]
- 한정(閒丁): 한정(閑丁)과 같은 말로, 역(役)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장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 양정(良丁)은 대개 한정(閑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포를 대신 납부한다. [본문으로]
- 아식(兒息):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본문으로]
- 성정(成丁): 사내가 열여섯 살이 된 나이, 또 그 사람 [본문으로]
- 반포(反哺): 까마귀 새끼는 자란 뒤에, 어미 까마귀에게서 얻어먹은 만큼의 먹이를 다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물어다 먹인다 하여, 까마귀의 별칭을 반포조(反哺鳥) 또는 효조(孝鳥)라 한 데서 온 말이다. 본초(本草) 자오부(慈烏部)에 "까마귀가 처음 나면 60일 동안은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자라나면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60일 동안 물어다 먹인다." 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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