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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한글역주, 이인 제사 - 13. 예(禮)와 사양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이인 제사 - 13. 예(禮)와 사양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건방진방랑자 2021. 5.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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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와 사양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4-13.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를 어찌할 것인가?”
4-13. 子曰: “能以禮讓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爲國, 如禮何?”

 

예양(禮讓)’()’사양’, ‘겸손’, ‘겸양의 의미를 나타낸다. ()은 예()의 한 표현이며, ()보다 그 외연(外延)이 좁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12년조 기사에는 진()나라의 장수들이 서로 사양하여 질서를 지키고 무공을 세워, 국민들이 크게 화합한 미담을 싣고 있다. 그리고 평하기를 사양이란 예의 근본이다[(), 예지주야(禮之主也)]’라고 말한다.

 

()의 미덕 중에서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의 허()가 없으면 국가사회의 질서는 지켜질 수가 없다. 한 치의 양보가 없이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한다 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인간세에는 이해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충돌의 상황에서는 누군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충돌은 해결된다. 그리고 그 미덕을 모든 사람이 본받게 되면 그 사회는 푸근한 온정이 넘치게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양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회, 이러한 사회야말로 예()가 실현되는 사회인 것이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양()과 더불어 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예양(禮讓)은 실제로 ()’라는 한 글자로 표현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의 실제 내용은 양()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보라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는다. 양보는 멋이다. 즉 양보는 심미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보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서 우리는 멋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양보는 공자에게는 예()이지만, 노자에게는 허(). 양보란 비움이다.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나의 주변의 삶의 세계를 비우는 것이다. 모든 채움은 결국 비움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은 대자연의 필연적 법칙이다. 요즈음 정치에 비유하여 말하자면 대화가 없는 정치는 정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독선이요 독재일 뿐이다. 그런데 대화의 제일 조건은 양보다. 양보를 할 줄 아는 미덕이 몸에 배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자는 말한다. 예양으로써 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를 다스림에 과연 뭔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유(何有)?’는 주자가 어려울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언불난야(言不難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통치자가 양보할 줄 알고 그 밑의 지배관료들이 서로 양보할 줄 안다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니까 그러한 이해의 충돌 속에서는 국민들의 원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그 반대의 상황인 불능이예양위국(不能以禮讓爲國), 여례하(如禮何)?’의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있으나 보다 명료한 의미맥락의 규정이 필요하다. 먼저 조건절의 의미가, 예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려 했어도 결국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할까?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 예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일관된 공자의 입장의 전제하에 전개된 말이므로, 이것은 예양으로써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양으로써 다스리지 않는다는 의지의 결여를 강하게 나타낸 말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 건만, 사람들이 예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 모처럼 인간세의 문명의 결정체로서 공자가 제시한 예()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아니한가? 그 고귀한 예를 어찌할 것인가? 예가 울 것이 아닌가? 과연 예를 그렇게 팽개쳐도 좋은가? ‘여례하(如禮何)?’는 이미 팔일(八佾)3에서 나왔던 표현이며, 그와 동일한 의미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인하지 못하다면 예()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개탄으로 풀었다. 여기서도 역시 사람이 겸양의 미덕을 발휘치 아니한다면, ()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공자의 개탄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의 정치적 공능(功能)이 사라진다면 예가 인간세에서 발붙일 곳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공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은 공자가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제자가 공자에게 과연 예라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과연 그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서 발현되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공자의 답변으로 간주된다. 공자는 역시 예양(禮讓)의 정치적 효능을 강조한다. 오늘 21세기 정치에 있어서도 예양(禮讓)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는 양(: 양보)이며, 양은 대화며, 대화는 소통이며, 소통은 민주적 가치의 제고이며, 대중적 삶의 질의 고양이다. 예양의 가치를 리더십 트레이닝의 교육테마로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라는 것은 예의 실제 내용이다. ‘하유()’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의 실체가 있어서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예의 조목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讓者, 禮之實也. 何有, 言不難也. 言有禮之實以爲國, 則何難之有, 不然, 則其禮文雖具, 亦且無如之何矣, 而況於爲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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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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