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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성수시화 - 38. 귀신이 지어준 시구로 급제한 김안로 본문

문집/시화총림

성수시화 - 38. 귀신이 지어준 시구로 급제한 김안로

건방진방랑자 2019. 8. 1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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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귀신이 지어준 시구로 급제한 김안로

 

 

金頤叔, 少日, 遊關東, , 有神, 吟曰: “春融禹甸山川外, 樂奏虞庭鳥獸間.” 仍言此乃汝得路之語, 覺而記之.

明年, 入庭試, 燕山, 出律詩六篇以試. 中有春日, 梨園弟子, 沈香亭畔, 閒閱樂譜之題, 而押間字. 金思其句脗合, 乃用之書呈.

姜木溪爲考官, 大加賞, 爲壯元. 金慕齋, 素爲知文 爲參試官, 言曰: “此句, 鬼語, 非人詩也.” 亟問之, 金對以實, 人皆服其識..

 

 

 

 

 

 

해석

金頤叔, 少日, 遊關東,

이숙 김안로金安老:1481(성종 12)~1537(중종 32)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頤叔. 호는 希樂堂龍泉退齋. 중종원년(1506) 문과에 급제. 대사간을 지내고 동왕 14년 기묘사화에 조광조 등과 함께 귀양갔다가 동왕 17년에 풀려나 부제학이 되고, 대사헌을 거쳐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아들 孝惠公主와 결혼한 후 권력을 남용하여 남곤 등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었다. 동왕 26년 풀려나 都摠管, 판서,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文定王后의 폐위를 도모하다가 賜死되었다. 許沆, 蔡無擇과 함께 丁酉 三凶으로 일컬어진다. 저서 龍泉談寂記』】가 어렸을 적에 관동에서 유람할 적에

 

, 有神, 吟曰: “春融禹甸山川外, 樂奏虞庭鳥獸間.”

꿈을 꿨는데 귀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春融禹甸山川外

봄은 우임금 도성禹甸: 가 토지제도를 처음 제정할 때의 甸服. 朱注에 따르면 甸服畿內의 땅으로 이며 이다. 모두 田賦의 일을 하므로 甸服이라고 한다. 王城과는 오백리의 거리이며 천자가 다스리는 밭이다.(書經禹貢 篇) 禹甸이라는 말은 詩經小雅信南山에 보인다. “信彼南山, 維禹甸之. 畇畇原濕, 曾孫田之의 산천 밖에 녹아 있고

樂奏虞庭鳥獸間

음악은 순 임금 뜰虞庭: 순임금의 뜰로 書經益稷 篇簫韶九成하자 鳳凰이 와서 춤을 춘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고 하였다. 簫韶임금의 이다.의 새와 짐승 사이에 연주되네.

 

仍言此乃汝得路之語, 覺而記之.

이어서 이것은 네가 급제할 말이다.”라고 말하여 깨어나 기록해뒀다.

 

明年, 入庭試, 燕山, 出律詩六篇以試.

이듬해 정시(庭試)庭試: 조선 제도에 增廣試別試 때 대궐 안 마당에서 보던 과거.에 들어갔는데 연산군이 율시 6편을 내어 시험했다.

 

中有春日, 梨園弟子,

그 가운데에 봄날 이원제자梨園第子: 梨園은 당 현종 때 궁정의 歌舞인를 가르치던 곳이다. 신당서』 「예악지십일에 보면 玄宗旣知音律, 又酷愛法曲, 選坐部伎子弟三百敎於梨園, 聲有誤者, 帝必覺而正之, 皇帝梨園弟子’. 宮女數百, 亦爲梨園弟子, 居宜春北院.” (이후 梨園演戱하는 곳을 두루 가르키게 되었다고.)라 하였으니 이원제자는 梨園歌舞人들이다.

 

沈香亭畔, 閒閱樂譜之題, 而押間字.

침향정沈香亭: 나라때의 宮中亭子 이름. 현종이 양귀비와 작약을 구경하고 이백으로 하여금 淸平詞를 짓게 했던 곳이라 함. 가에서 한가롭게 악보를 보네라는 제목이 있었고 자를 압운자로 했다.

 

金思其句脗合, 乃用之書呈.

김안로는 그 구절이 꼭 맞는다고 생각해서 곧 그걸 써서 제출했다.

 

姜木溪爲考官, 大加賞, 爲壯元.

강목계姜渾: 1464(세조 10)~1519(중종 14)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士浩, 호는 木溪, 시호는 文簡. 김종직의 문인. 문과에 급제. 무오사화 때에 杖流되었으나 곧 풀려나 도승지가 되었다.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晉川君에 봉하여지고 대제학ㆍ공조판서ㆍ우찬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목계집이 있다.가 고관이 되어 크게 칭찬하고서 장원을 삼았다.

 

金慕齋, 素爲知文 爲參試官, 言曰:

김모재金安國: 14781543)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國卿, 호는 慕齋, 시호는 文敬, 본관은 義城. 김굉필의 문인. 연산군 9(1503)에 문과에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고, 이어 박사, 부수찬, 부교리 등을 지냈다. 중종 2(1507)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급제. 지평, 참의, 대사간, 공조 판서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향교에 소학을 권장하고 농서, 잠서의 언해와 辟瘟方, 瘡疹方 등을 印刊하여 보급하였다. 동왕 14년 기묘사화 때 파직되었다가 동왕 32년에 다시 기용되어 예조, 병조 판서, 대제학, 찬성, 世子 貳師 등을 역임하엿다. 물이끼(水苔)와 닥()을 화합하여 태지(苔紙)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하였다. 조광조와 함께 至治主義를 주장하였으나 급격한 개혁은 반대하였으며,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주역, 농사, 국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인종(仁宗)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慕齋集, 慕齋家訓, 童蒙先習이 있고, 편서에 二倫行實, 瘡疹方이 있다.는 평소 문장을 알아보아 참시관이 되어 말했다.

 

此句, 鬼語, 非人詩也.”

이 구절은 귀신의 말이지 사람의 시가 아니다.”

 

亟問之, 金對以實, 人皆服其識..

급하게 물어보니 김안로가 실제로 대답했고 사람들은 모두 그 식견에 탄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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