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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 강해, 제육분 - 6.2 莫作是說 ~ 以此爲實 본문

고전/불경

금강경 강해, 제육분 - 6.2 莫作是說 ~ 以此爲實

건방진방랑자 2022. 11. 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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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 하지말라. 여래가 멸한 뒤 후오백세에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글귀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으리라.”

佛告須菩堤: “莫作是說. 如來滅後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 章句能生信心, 以此爲實.”

 

 

수보리의 비관론에 대하여 불타의 낙관론이 설파되고 있다. 여기의 핵심되는 구절은 후오백세(後五百歲)’인데, 사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범문(梵文) 원본에도 한역본에도 완벽하게 명료하지는 않다. 범문에는 ()의 오백년대(五百年代)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삼시(三時)사상 중에서 가운데 시대인 상법(像法)’ 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시(三時)란 불타의 멸적 후의 시대를 정법(正法)ㆍ상법(像法)ㆍ말법(末法)의 삼기(三期)로 나누는 시대구분을 말하는데, 이 정()ㆍ상()ㆍ말()의 시대의 길이를 잡는 방식은 문헌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보통 500년씩 잡아 1,500년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계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제멋대로 늘리기 마련이다.

 

정법(正法)이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500년간, 가장 불타의 가르침이 잘 실천된 시기로서 교(, 가르침)와 행(, 수행)과 증(, 깨달음), 삼자(三者)가 구비된 시기다.

다음의 상법(像法)이란 제2500년간으로서, ()와 행()만 있고 증()이 없는 시기다. ‘()’이란 비슷한데 진짜가 아닌의 뜻이다.

그 이후가 말법(末法)500년으로서, ()만 있고 행()과 증()이 다 결여된 법멸(法滅)의 시기다.

 

그런데 이러한 삼법(三法)의 명료한 규정은 당나라때 규기(窺基, 632~682)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6(第六)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여기 이 문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이 글이 쓰여진 시기가 대강 불멸후(佛滅後) 500년이 되기 때문에 곧 정법(正法)이 멸하고 상법(像法)이 시작되는 혼란의 시기를 지칭한 것이라 하지만, ‘후오백년(後五百年)’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나는 의문이다.

 

나는 후오백년(後五百年)’이란 말이 어떤 정확한 삼시(三時)의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불법(佛法)이 쇠퇴한 먼 훗날의 시대로 생각함이 옳을 듯하다. 대승운동이 흥()한 시기를 상법(像法)의 시대로 꼭 끼워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흥기를 불타 열반(涅槃, nirvāṇa) 500년 정도로 보는 관점은 역사적 정황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불타는 수보리에게 이른다: “그렇게 비관적인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세가 와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금강경의 설법에 독실한 믿음을 내고,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 말세가 될수록 진실한 사람은 더 많게 마련이다. 비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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