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 하지말라. 여래가 멸한 뒤 후오백세에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글귀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으리라.”
佛告須菩堤: “莫作是說. 如來滅後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 章句能生信心, 以此爲實.”
수보리의 비관론에 대하여 불타의 낙관론이 설파되고 있다. 여기의 핵심되는 구절은 ‘후오백세(後五百歲)’인데, 사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범문(梵文) 원본에도 한역본에도 완벽하게 명료하지는 않다. 범문에는 ‘후(後)의 오백년대(五百年代)에’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삼시(三時)사상 중에서 가운데 시대인 ‘상법(像法)’ 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시(三時)란 불타의 멸적 후의 시대를 정법(正法)ㆍ상법(像法)ㆍ말법(末法)의 삼기(三期)로 나누는 시대구분을 말하는데, 이 정(正)ㆍ상(像)ㆍ말(末)의 시대의 길이를 잡는 방식은 문헌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보통 500년씩 잡아 1,500년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계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제멋대로 늘리기 마련이다.
정법(正法)이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500년간, 가장 불타의 가르침이 잘 실천된 시기로서 교(敎, 가르침)와 행(行, 수행)과 증(證, 깨달음), 삼자(三者)가 구비된 시기다.
다음의 상법(像法)이란 제2의 500년간으로서, 교(敎)와 행(行)만 있고 증(證)이 없는 시기다. ‘상(像)’이란 ‘비슷한데 진짜가 아닌’의 뜻이다.
그 이후가 말법(末法)의 500년으로서, 교(敎)만 있고 행(行)과 증(證)이 다 결여된 법멸(法滅)의 시기다.
그런데 이러한 삼법(三法)의 명료한 규정은 당나라때 규기(窺基, 632~682)의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 제6(第六)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여기 이 문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이 글이 쓰여진 시기가 대강 불멸후(佛滅後) 500년이 되기 때문에 곧 정법(正法)이 멸하고 상법(像法)이 시작되는 혼란의 시기를 지칭한 것이라 하지만, ‘후오백년(後五百年)’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나는 의문이다.
나는 ‘후오백년(後五百年)’이란 말이 어떤 정확한 삼시(三時)의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불법(佛法)이 쇠퇴한 먼 훗날의 시대로 생각함이 옳을 듯하다. 대승운동이 흥(興)한 시기를 상법(像法)의 시대로 꼭 끼워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흥기를 불타 열반(涅槃, nirvāṇa) 후 500년 정도로 보는 관점은 역사적 정황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불타는 수보리에게 이른다: “그렇게 비관적인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세가 와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 『금강경』의 설법에 독실한 믿음을 내고,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 말세가 될수록 진실한 사람은 더 많게 마련이다. 비관하지 말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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