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임금으로부터 유유히 흘러온 유학의 흐름
20-1A.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할 때 순에게 말씀하시었다: “아아! 너 순(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있다!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사해(四海)가 곤궁(困窮)해지면 천록(天祿)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순임금 또 한 우임금에게 선양할 때 비슷한 말씀으로 우에게 명하시었다. 20-1A. 堯曰: “咨! 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
요임금은 고대의 이상적 성왕의 모델 순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함으로써 이상적 정치모델을 실현하였다. 이상의 말은 요임금이 왕위를 순임금에게 넘겨 줄적에 한 말이다. ‘하늘의 역수[天之曆數]’는 구체적으로 선양의 법칙을 의미한다. 누가 왕이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늘에 간직된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 인간의 의지를 벗어난 법칙이 네 몸속에 들어있다. 너는 그토록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항상 중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어느 곳으로 치우쳐도 아니 된다. 중용의 정치는 양극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 극단을 다 포섭하는 것이다. 그러한 중용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면 사해가 곤궁해지고, 모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락의 운세가 영원히 끊어지고 만다. ‘사해곤궁(四海困窮), 천록영종(天祿永終)’을 고주는 ‘사해 끝까지 천록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나는 신주를 따랐다.
『상서(尙書)』의 「요전(堯典)」 「순전(舜典)」에 보여야 할 구문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일문일 것이다. 앞으로 ‘청화대학간상서(淸華大學竹簡尙書)’가 정리되면 보다 명료한 『상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2008년 10월 최초로 공표된 새로운 문헌).
20-1B. 은나라의 시조인 탕왕(湯王)이 하느님께 고하여 말하였다: ”저 소자(小子) 리(履: 탕왕의 이름)는 감히 검은 수소를 희생으로 바쳐, 감히 크고 크신 하느님께 환히 고하나이다.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은 당신의 법칙이외다. 당신의 신하인 저 걸(桀)의 죄는 누구도 가리우지 못하나이다. 오직 당신의 마음에 그의 죄는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나이다. 제 몸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저 자신의 책임이며 만방(萬方)의 백성 탓이 아니외다. 또 만방의 백성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책임은 오직 저의 몸에 있나이다.” 20-1B.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
요는 순에게 양위하였고, 순은 우에게 양위하였다. 그러나 우는 제위를 아들 계(啓)에게 전하였다. 이로써 혈통에 의한 제위계승이 시작되고 하왕조는 시작되었다. 그 29대째의 왕이 걸(傑)이라는 폭군이다. 제후의 한 사람이었던 탕(湯)이 무력에 의하여 걸을 방벌(放伐)하고 상왕조(商王朝)를 출발시킨다. 걸을 방벌한 탕(湯)이 하느님[天帝]께 고한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황황(皇皇)’은 ‘크고 크다’는 뜻이다. ‘후(后)’는 하느님, 제도 하느님의 뜻이다. ‘짐(朕)’은 진시황 이후는 천자만이 1인칭으로 쓰는 말이었으나 당시는 누구라도 1인칭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었다. ‘짐(朕)’ 이후의 문장은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그 국가의 죄악은 모두 지도자인 왕의 책임으로 귀속될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치의 근본을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논어』 전체의 정신을 상기키시고 있다. 모든 정치지도자는 인민의 죄악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논어』 군자론의 본질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20-1C. “우리 주(周)나라에 하느님으로부터 크나큰 베푸심이 있어, 이토록 인재가 풍부하게 있게 되었나이다. 주 왕실의 친척이 있어도 인(仁)한 사람만 같지 못하나이다. 백성들의 과실은 오직 그 책임이 저 한 사람에게 있나이다.” 20-1C. “周有大賚, 善人是富.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 |
이것은 무왕(武王) 희발(姬發)이 은나라의 최후의 폭군 주(紂)를 토벌할 때의 말이라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내 나름대로 구성하여 번역하였다. 텍스트의 문제는 생략한다.
‘주친(周親)’은 신주는 ‘주(周)’를 ‘지(至)’로 보아 ‘지극히 가까운 친척’으로 풀이하나, 나는 고주를 따랐다. 고주는 무왕의 동생이지만 모반을 일으킨 관숙(管叔)ㆍ채숙(蔡叔)은 주벌하였지만, 오히려 적국(敵國)으로부터 내항(來降)한 현인인 기자(箕子)나 미자(微子)는 발탁한 사례를 들고 있다.
20-1D. 도량형을 근엄하게 통일하고, 법제도를 신중하게 살피고, 없어진 관직을 다시 살리니, 사방의 정치가 제대로 시행되었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숨은 인재를 등용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로 돌리었다. 소중히 여긴 것은 백성[民]이요, 식생활[食]이요, 상 례[喪]요, 제례[祭]였다. 너그러우면 대중을 얻고, 신험이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업적이 있게 되고, 공정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20-1D.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所重: 民ㆍ食ㆍ喪ㆍ祭.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
이것은 고대 선왕의 치세의 도리를 대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17-6의 자장문인(子張問仁) 문답과 관련되어 있어 제1장 전체가 자장후학의 편집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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