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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자가 생각하는 군자다운 사람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與, 平聲.
○ 其才可以輔幼君, 攝國政,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與, 疑辭. 也, 決辭.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 程子曰: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해석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증자가 “6척의 어린 군주를 맡길 만하고 100리의 제후의 명을 기탁할 만하며 생사가 달린 대절(大節)의 상황에 임하여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與, 平聲.
○ 其才可以輔幼君, 攝國政,
재주가 어린 임금을 보좌할 만하고 국정을 섭정할 만하고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그 절개가 죽고 살 때에 빼앗기지 않는다면 군자라 할 만하다.
與, 疑辭. 也, 決辭.
여(與)는 의문사다. 야(也)는 결정짓는 말이다.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가설하여 문답을 하여 깊이 필연을 드러낸 것이다.
○ 程子曰: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정이천이 말했다. “절개와 지조가 이와 같으니 군자라 할 만하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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