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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태백 - 6. 증자가 생각하는 군자다운 사람 본문

고전/논어

논어 태백 - 6. 증자가 생각하는 군자다운 사람

건방진방랑자 2021. 10.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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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자가 생각하는 군자다운 사람

 

 

曾子: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 平聲.

其才可以輔幼君, 攝國政,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 疑辭. , 決辭.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程子: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해석

曾子: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증자가 “6척의 어린 군주를 맡길 만하고 100리의 제후의 명을 기탁할 만하며 생사가 달린 대절(大節)의 상황에 임하여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 平聲.

其才可以輔幼君, 攝國政,

재주가 어린 임금을 보좌할 만하고 국정을 섭정할 만하고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그 절개가 죽고 살 때에 빼앗기지 않는다면 군자라 할 만하다.

 

, 疑辭. , 決辭.

()는 의문사다. ()는 결정짓는 말이다.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가설하여 문답을 하여 깊이 필연을 드러낸 것이다.

 

程子: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정이천이 말했다. “절개와 지조가 이와 같으니 군자라 할 만하다.”

 

 

인용

목차 / 전문 / 한글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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