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가의 형벌을 멋대로 쓰지 말라
上古最重刑獄.
有若「舜典」之惟刑之恤, 「康誥」之克明德愼罰, 敬明乃罰, 「酒誥」之勿用殺, 姑惟敎之, 「召誥」之勿以淫用非彝, 亦敢殄戮用乂, 「多方」之開釋無辜, 亦克用勸, 「立政」之勿誤于庶獄庶愼, 「君陳」之辟以止辟乃辟及「呂刑」一篇, 無非眷眷以恤刑愼法, 垂之訓戒. 盖刑政, 有國之所先, 一誤于此, 亂亡隨之故耳.
後世則不然, 率多以人君一時喜怒, 輕視人命, 若刈草菅, 其視古者象以典刑之意, 何如哉. 悲夫!
해석
上古最重刑獄.
상고시대엔 형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有若「舜典」之惟刑之恤, 「康誥」之克明德愼罰, 敬明乃罰, 「酒誥」之勿用殺, 姑惟敎之, 「召誥」之勿以淫用非彝, 亦敢殄戮用乂,
예를 들면 『상서(尙書)』 「순전」의 ‘오직 형벌을 신중히 하라[惟刑之恤].’와 『서경(書經)』 「강고」의 ‘덕을 밝히시고 형벌을 삼가셨다[克明德愼罰]’와 ‘공경히 너의 벌을 밝혀라[敬明乃罰]’라는 것과 『주서(周書)』 「주고」의 ‘죽이려 하지 말고 짐짓 그를 가르쳐라[勿用殺, 姑惟敎之].’라는 것과 『주서(周書)』 「소고」의 ‘음탕함을 써서 떳떳하지 않더라도 또한 감히 죽이려 형벌 내리지 말라[勿以淫用非彝, 亦敢殄戮用乂].’라는 것과
「多方」之開釋無辜, 亦克用勸, 「立政」之勿誤于庶獄庶愼, 「君陳」之辟以止辟乃辟及「呂刑」一篇, 無非眷眷以恤刑愼法, 垂之訓戒.
『주서(周書)』 「다방」의 ‘석방하여 허물치 말고 또한 권면하여라[開釋無辜, 亦克用勸].’라는 것과 『서경(書經)』 「입정」의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갈 것들을 그르치지 말라[勿誤于庶獄庶愼].’는 것과 『주서(周書)』 「군진」의 ‘형벌하여 형벌을 그칠 수 있어야 그게 형벌이다[辟以止辟乃辟].’와 『서경(書經)』 「여형」 한편과 같은 것은 꼭꼭 끌어안아 형벌을 근심하고 법을 삼가지 않음이 없어 경계의 가르침을 드린 것이다.
盖刑政, 有國之所先, 一誤于此, 亂亡隨之故耳.
대체로 형사에 관한 행정은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급선무이니 하나라도 여기에 잘못된다면 어지러워지고 망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後世則不然, 率多以人君一時喜怒, 輕視人命, 若刈草菅, 其視古者象以典刑之意, 何如哉. 悲夫!
후세엔 그렇지 않아 대체로 임금이 한 때의 감정에 따라 인명을 경시하여 마치 풀을 베 듯하니 옛적의 ‘떳떳한 형벌【전형(典刑):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형벌이나 형법】로 보여준다[象以典刑].’는 뜻과 비교해보면 어떠한가? 슬프구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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