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법에 대해 변론하다
휘변(諱辯)
한유(韓愈)
解說. 이하의 시를 짓는 실력과 그가 맞닥뜨린 피휘의 비방에 대해
洪曰: “李賀父晉肅, 邊上從事, 賀年七歲, 以長短之製. 名動京華. 時愈與皇甫湜, 覽賀所業, 奇之. 會有以晉肅行上言者, 二公, 聯騎造門, 請見其子. 旣而總角荷衣而出, 面試一篇, 承命欣然, 傍若無人, 仍目曰高軒過, 二公大驚, 命聯鑣而還所居, 親爲束髮.
年未弱冠, 丁內艱, 它日擧進士, 或謗賀不避家諱, 文公, 時著「諱辨」一篇. 張昭論舊君諱云: ‘周穆王諱滿, 至定王時, 有王孫滿者, 厲王諱胡, 至莊王之子, 名胡, 其比衆多.’ 退之「諱辨」, 取此意.”
이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비슷한 진사과를 보아서도 안 되었다
愈與進士李賀書, 勸賀擧進士, 賀擧進士有名. 與賀爭名者毁之曰: “賀父名晉肅, 賀不擧進士爲是, 勸之擧者爲非.” 聽者不察, 和而唱之, 同然一辭. 皇甫湜曰: “子與賀且得罪.”
이하가 진사가 되는 게 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愈曰: “然. 律曰: ‘二名不偏諱’, 釋之者曰: ‘謂若言徵不稱在, 言在不稱徵是也.’ 律曰: ‘不諱嫌名.’ 釋之者曰: ‘謂若禹與雨, 丘與蓲之類是也.’ 今賀父名晉肅, 賀擧進士, 爲犯二名律乎? 爲犯嫌名律乎? 父名晉肅, 子不得擧進士; 若父名仁, 子不得爲人乎?
휘법을 처음에 만든 사람조차, 그리고 초창기 사람들은 복잡하게 지키려 하지 않았다
夫諱始於何時? 作法制以敎天下者, 非周公ㆍ孔子歟? 周公作詩不諱, 孔子不偏諱二名, 『春秋』不譏不諱嫌名. 康王釗之孫, 實爲昭王, 曾參之父名晳, 曾子不諱昔. 周之時, 有騏期; 漢之時, 有杜度, 此其子宜如何諱? 將諱其嫌, 遂諱其姓乎? 將不諱其嫌者乎?
휘법은 때에 따라 지켜졌으며, 철저히 지킨 것은 오히려 환관과 궁녀뿐이었다
漢諱武帝名徹, 爲通, 不聞又諱車轍之轍, 爲某字也; 諱呂后名雉, 爲野鷄, 不聞又諱治天下之治, 爲某字也; 今上章及詔, 不聞諱滸勢秉饑也. 惟宦官宮妾, 乃不敢言諭及機, 以爲觸犯. 士君子立言行事, 宜何所法守也? 今考之於經, 質之於律, 稽之以國家之典, 賀擧進士爲可耶? 爲不可耶?
휘의 근본이 효도에 있다면, 휘에 민감하기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하라
凡事父母, 得如曾參, 可以無譏矣; 作人得如周公ㆍ孔子, 亦可以止矣. 今世之士, 不務行曾參ㆍ周公ㆍ孔子之行, 而諱親之名, 則務勝於曾參ㆍ周公ㆍ孔子, 亦見其惑也. 夫周公ㆍ孔子ㆍ曾參, 卒不可勝, 勝周公ㆍ孔子ㆍ曾參, 乃比於宦官宮妾, 則是宦官宮妾之孝於其親, 賢於周公ㆍ孔子ㆍ曾參者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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