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광무제 시기의 어진 신하들
上於臟罪, 無所貸. 大司徒歐陽歙, 嘗犯臟, 歙所授『尙書』弟子千餘人, 守闕求哀, 竟不免死於獄.
所用群臣, 如宋弘等, 皆重厚正直. 上姊湖陽公主嘗寡居, 意在弘. 弘入見, 主坐屛後.
上曰: “諺言, ‘貴易交, 富易妻’ 人情乎?”
弘曰: “貧賤之交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
上顧主曰: “事不諧矣.” 主有蒼頭, 殺人匿主家, 吏不能得.
洛陽令董宣, 候主出行奴驂乘, 叱下車格殺之. 主入訴, 上大怒, 召宣欲捶殺之.
宣曰: “縱奴殺人, 何以治天下? 臣不須捶, 請自殺.” 卽以頭叩楹, 流血被面.
上令小黃門持之, 使叩頭謝主, 宣兩手據地, 終不肯. 上勅, “强項令出” 賜錢三十萬. 當時州牧郡守縣令, 皆良吏.
해석
上於臟罪, 無所貸.
광무제는 횡령죄에 가차 없었다.
大司徒歐陽歙, 嘗犯臟,
대사구 구양흡(歐陽歙)이 일찍이 횡령죄를 저질렀다.
歙所授『尙書』弟子千餘人, 守闕求哀,
흡에게 『상서』라는 과목을 수업 받은 제자 천여 명이 대궐문을 지키며 불쌍히 여길 것을 구했으나,
竟不免死於獄.
마침내 감옥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질 못했다.
所用群臣, 如宋弘等,
광무제가 등용한 군신인 송홍(宋弘) 등과 같은 이들은
皆重厚正直.
다 중후하고 정직했다.
上姊湖陽公主嘗寡居, 意在弘.
광무제의 누이인 호양공주(湖陽公主)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맘속엔 송홍을 두었다.
弘入見, 主坐屛後.
송홍이 들어가 뵈니, 공주는 병풍 뒤에 앉아계셨다.
上曰: “諺言, ‘貴易交,
광무제는 말했다. “속된 말에 ‘직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富易妻’ 人情乎?”
재산이 많아지면 아내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인지상정입니까?”
弘曰: “貧賤之交不可忘,
송홍은 말했다. “가난하고 비천할 때 사귀던 친구를 잊지 않아야 하며,
糟糠之妻不下堂.”
쌀겨를 함께 먹던 아내를 집에서 내치지 않아야 합니다.”
上顧主曰: “事不諧矣.”
광무제는 공주를 돌아보며, “일이 잘 되지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主有蒼頭, 殺人匿主家,
공주에겐 노비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吏不能得.
관리는 법을 집행할 수 없었다.
洛陽令董宣, 候主出行奴驂乘,
낙양의 현령인 동선이 공주께서 나갈 적에 노비가 수레에 타는 것을 기다렸다가
叱下車格殺之.
수레에서 내리도록 꾸짖고 그를 쳐서 죽였다.
主入訴, 上大怒,
공주는 들어가 호소를 하니, 광무제는 크게 화를 내며
召宣欲捶殺之.
동선을 불러 그를 매질하여 죽이고자 했다.
宣曰: “縱奴殺人, 何以治天下?
그러자 동선은 말했다. “노비가 사람을 죽였는데 풀어준다면 어찌 천하가 다스려지겠습니까?
臣不須捶, 請自殺.”
신하는 매질 당하길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청컨대 스스로 죽겠습니다.”
卽以頭叩楹, 流血被面.
곧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니 흐르는 피가 얼굴을 덮었다.
上令小黃門持之, 使叩頭謝主,
광무제가 환관에게 그를 지탱하게 하고서 머리를 조아려 공주에게 사죄하도록 했으나,
宣兩手據地, 終不肯.
동선은 두 손으로 땅에 대고 있을 뿐, 마침내 사죄를 기꺼이 하질 않았다.
上勅, “强項令出” 賜錢三十萬.
광무제가 “뻣뻣한 목[强項]의 현령은 나가시라.”라고 말하고선 30전을 하사했다.
當時州牧郡守縣令, 皆良吏.
당시의 주ㆍ목ㆍ군수ㆍ현령은 이처럼 모두 어진 관리였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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