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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산문선, 이옥의 일탈과 실험 - 2. 이옥이란 인물 본문

한문놀이터/인물

태학산문선, 이옥의 일탈과 실험 - 2. 이옥이란 인물

건방진방랑자 2020. 1.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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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이란 인물

 

이옥의 자()는 기상(其相)이다. ()는 문무자(文無子매사(梅史매암(梅庵경금자(絅錦子)·화석자(花石子청화외사(靑華外史화서외사(花漵外史)·매화외사(梅花外史도화유수관주인(桃花流水館主人) 등을 사용하였다. 본관은 전주다. 조부 이동윤(李東胤)은 서울에서 살았으며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를 지냈다. 부친 이상오(李常五)1754(영조 30)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옥의 본가는 경기도 남양(南陽) 매화산(梅花山) 아래에 있었다. 15세에 최종(崔宗)의 딸과 결혼하였고, 뒷날 아들 우태(友泰)를 낳았다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창학사, 1986..

 

이옥은 젊어서부터 문인 기질이 많았다. 24세가 되던 1783(정조 7)에 학질에 걸렸을 때는 고통을 이기려고 저학사(詛瘧辭)를 지었다. 25세 때인 1784(갑진년)에는 제문신문(祭文神文)지어 글의 신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옥은 1790(정조 14), 31세로 생원시에 급제하고, 성균관 기재(寄齋)에서 생활하였다. 1792년 가을에는 김려와 함께 반촌의 김응일(金應一)의 사랑에서 공령문(과거시험의 문체)을 연습하였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짧은 부를 지어 자신들의 정감을 담아내었다. 이옥이 이 때 지은 부들은 경금소부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옥은 성균관 유생(상재생)으로 있던 36(1795, 정조 19) 에 응제(應製)의 표문(表文)에 소설(소품) 문체를 썼다는 이유로 정조의 견책을 받았다이옥은 뒷날 추기남정시말(追記南征始末)에서 그 경위를 적었다.. 정조는 동지성균관사에게 명을 내려, 일과(日課)로 사육문(四六文) 50수를 채우도록 시켜서 그가 옛 문체를 완전히 바꾼 뒤에 과거에 응시하도록 명하였다. 이 일은 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정조가 동지정사(冬至正使) 박종악(朴宗岳)에게 중국서적의 수입을 금하는 대목에서 당시의 문풍을 우려하는 말이 실려 있고, 거기에 이옥의 일이 거론되어 있다. 정조는 패관소설을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이상황(李相璜)을 서학교수의 직위에서 해임하였는데, 그가 답을 올리자 다시 전직을 맡기되, 남공철(南公轍)에게도 공초(供招)를 받아오게 전교하였다. 그 때에도 이옥의 일을 거론하였다.

 

정조는 처음에 이옥에게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곧 있을 경과(慶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충군(充軍)의 벌로 바꾸었고, 이전처럼 응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옥은 그 해(정조 19)에 충청도 정산현(定山縣)에 충군되었으나, 문서에 이름을 올리자마자 서울로 와서 그해 9월에 다시 응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조는 그의 문체가 아주 초쇄(噍殺, 음조가 아주 낮고 구슬픔)하다는 이유로 엄하게 꾸짖고, 더욱 먼 곳으로 충군하게 하였다.

 

이옥은 1795913일에 동작 나루를 건너 웅치(熊峙)를 넘어 경상도 삼가현(三嘉縣)에 이르렀다. 삼가현은 봉성(鳳城삼치()· 가수현(嘉樹縣)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합천군에 속한다. 거기서 군적에 이름을 올리고 3일간 머문 이옥은, 삼가현을 떠나 1014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 전말은 이옥 스스로가 남정(南程)에서 밝혔다.

 

이옥은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사비추해(士悲秋解)에서는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까닭을 음양의 이치로 해석하였다. 북관기야곡론(北關妓夜哭論)에서는 북관 기녀 가련(可憐)의 일화를 들어서, 선비의 우불우(遇不遇) 문제를 논하였다.

 

이옥은 다음해, 1796(정조 20) 2월에 별시(別試) 초시에 응시하여 일등을 하였다. 하지만 책이 격식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조는 그를 떨어뜨리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국법에 따르면 충군된 자는 일해(一解, 과거 초시의 합격)하면 사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충군자가 소장(訴狀)을 올려야만 하였다. 하지만 이옥은 관례를 몰라 소장을 올리지 않고, 3월에 남양으로 돌아갔다. 5월에는 부친의상을 만났다.

 

그런데 1797(정조 21)에 홀연 삼가현에서 소환의 문서가 왔다. 이옥은 자신의 이름이 아직 군적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서, 1798년에 삼년상을 마친 뒤 형조에 소장을 올렸다. 하지만 형조는 병조에, 병조는 예조에 떠넘겼으므로, 이옥은 예조에 소장을 올렸다. 예조는 사면을 허락하지 않았다.

 

1799, 40세가 되던 해, 삼가현에서 소환의 독촉이 심해졌고, 예조, 경기관찰사, 남양군수도 모두 이옥에게 삼가현으로 돌아가라고 독촉하였다. 할 수 없이 그 해 10, 삼가현으로 내려간 그는 점사(店舍)에서 방을 얻어 살면서 그곳의 풍물과 인물, 방언과 풍속을 관찰하여 필기류 산문집 봉성문여(鳳城文餘)를 엮었다. 그 소서(小叙)에서 그는 자기의 글쓰기가 근심의 전이 행위였다고 말하였다.

 

 

내 친구 가운데 근심이 많아서 본시 술을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 …… 나는 근심스런 몸으로 근심스런 땅에 거처하고 근심스런 때를 만났다. 마음이 근심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마음이 몸에 있으면 몸을 근심하고, 마음이 처소에 있으면 처소를 근심하고 마음이 상황에 있으면 상황을 근심하는 것이니, 마음이 있는 곳에 근심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근심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 다. 지금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병을 들어 찰찰 따르면 마음이 술병에 있고, 잔을 잡고서 넘칠까 조심하면 마음이 잔에 있고, 안주를 집고서 목구멍에 넣으면 마음이 안주에 있고, 객에게 잔을 권하면서 나이를 고려하면 마음이 객에게 있다. 손을 뻗어 술병을 잡을 때부터 입술에 남은 술을 훔치는 때에 이르기까지, 잠깐 사이라도 근심이 없게 된다. 몸을 근심하는 근심도 처지를 근심하는 근심도, 닥친 상황을 근심하는 근심도 없다. 바로 이것이 술을 마심으로써 근심을 잊는 방도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 까닭이다.” 나는 그의 말을 옳다고 여기되, 그의 실정을 슬퍼했다. 아아! 내가 봉성에서 글을 쓴 것도 또한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나 보다.

余之同人有多憂而業嗜酒者. …… 余以可憂之身, 處可憂之地, 値可憂之時, 憂者心在中, 心在身則憂身, 心在處則憂處, 心在値則憂値, 心所在而憂在焉. 故移其心而之它, 則要不能隨至. 今夫余之飮也, 提壺試蕩, 則心在壺把盃戒溢, 則心在盃, 持肴投喉, 則心在肴, 醻客辨齒, 則心在客, 自伸手之時, 至拭脣之頃, 則暫而無憂焉. 無憂身之憂, 無憂處之憂, 無憂値之憂. 此飮之所以忘憂也, 余之所以多飮也.” 余是其說而悲其情. 差呼! 余之有鳳城筆, 其亦同人之酒也歟!

 

 

18002, 순조의 즉위를 경하하는 증광시가 있을 예정이었으므로, 삼가현의 현령이 비로소 귀환을 허락하였다. 이옥은 218일에 삼가현을 떠나 팔량치(八良峙)를 넘어 남원·전주를 거쳐 공산(公山)에 이르러, 사면령이 내렸음을 알았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해(1801), 신유옥사(辛酉獄事)가 일어났다. 이옥은 그 해 여름에 장편의 부 삼도부(三都賦) 지어, 정치적 견해를 문학적으로 토로하였다. 당국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였던 듯하다.

 

하지만 이옥은 좌절을 겪었다. 그때의 퇴영적 심사는 1803년에 지은애호접(哀蝴蝶)과 차운부(次韻賦) 차도정절한정부운(次陶靖節閑情賦韻)효번안인한거부(效潘安仁閑居賦)에 잘 나타나 있다. 52세 되던 1811년에는 명나라 반유룡(潘遊龍)시여취(詩餘醉)를 읽고 정감을 토로하는 문학에 매료되었다. 스스로도 전사(塡詞)사보(詞譜)에 맞추어 평측과 압운을 조절해서 글자를 놓는 일하여 묵토향(墨吐香)을 엮었다.

 

이옥은 53세를 일기로 불우한 삶을 마감하였다.

 

 

 

 

인용

작가

1. 새로운 문풍

2. 이옥이란 인물

3. 이옥의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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