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파다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囿, 音又. 傳, 直戀反.
○ 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芻, 音初. 蕘, 音饒.
○ 芻, 草也. 蕘, 薪也.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阱, 才性反.
○ 禮: ‘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해석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제선왕이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라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물으니,
囿, 音又.
○ 囿者, 蕃育鳥獸之所.
동산이란 곳은 짐승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곳이다.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옛적에 사시(四時)에 사냥했던 것은 다 농한기에 전투의 일을 익히려 해서다.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그러나 논과 채소밭에서 말을 달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故度閒曠之地以爲囿.
비어 있는 땅을 헤아려 동산을 만들었다.
然文王七十里之囿,
그러나 문왕의 70리 동산은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그 또한 3등분으로 나누어진 천하에 그 둘을 소유한 이후에 만들었을 것이다.
孟子對曰: “於傳有之.”
맹자께서 “옛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傳, 直戀反.
○ 傳, 謂古書.
전(傳)이란 옛 책을 말한다.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제선왕이 “이와 같이 큽니까?”라고 물으니, 맹자께서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가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제선왕이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으니,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인데, 꼴을 베는 자들이나 나무를 하는 자들이 오며, 꿩이나 토끼를 잡는 자들이 와 백성들과 그것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芻, 音初. 蕘, 音饒.
○ 芻, 草也. 蕘, 薪也.
추(芻)는 꼴을 말한다. 요(蕘)는 나무를 말한다.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제가 처음 제나라의 국경에 도착하여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들을 물은 후에야 감히 입경(入境)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들판의 관문 안에 동산 40리가 있는데, 사슴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방 40리로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阱, 才性反.
○ 禮: ‘入國而問禁.’
예에 따르면 ‘나라에 입경할 때는 금지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되어 있다.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나라 밖 100리를 교(郊)라 하고, 교(郊)의 밖에는 감시초소를 세웠다.
阱, 坎地以陷獸者,
함정이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言陷民於死也.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말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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