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성시(門前成市)
인기와 권력으로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
尙書令趙昌佞諂, 素害崇, 知其見疏, 因奏. “崇與宗族通, 疑有姦, 請治.”
上責崇曰: “君門如市人, 何以欲禁切主上?” 崇對曰: “臣門如市, 而臣心如水, 願得考覆.”
上怒, 下崇獄, 窮治, 死獄中. 『자치통감(資治通鑑)』
於是, 入朝見威王曰: “臣誠知不如徐公美, 臣之妻私臣, 臣之妾畏臣, 臣之客欲有求於臣, 皆以美於徐公.
今齊地方千里, 百二十城, 宮婦左右莫不私王, 朝廷之臣莫不畏王, 四境之內莫不有求於王. 由此觀之, 王之蔽甚矣.”
王曰: “善. 乃下令, 群臣吏民能面刺寡人之過者, 受上賞; 上書諫寡人者, 受中賞; 能謗議於市朝, 聞寡人之耳者, 受下賞.”
令初下, 群臣進諫, 門庭若市, 數月之後, 時時而閒進, 期年之後, 雖欲言, 無可進者.
燕ㆍ趙ㆍ韓ㆍ魏聞之, 皆朝於齊, 此所謂戰勝於朝廷. -『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
전한(前漢) 말, 11대 황제인 애제(哀帝 : B.C 6-7) 때의 일이다.
애제가 즉위하자 조저의 실권은 대사마(大司馬) 왕망(王莽)을 포함한 왕씨 일족으로부터 역시 외척인 부씨(傅氏), 정씨(丁氏) 두 가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20세인 애제는 동현(董賢)이라는 미동(美童)과 동성연애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중신들이 간(諫)했으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 중 상서복야(尙書僕射) 정숭(鄭崇)은 거듭 간하다가 애제에게 미움만 사고 말았다.
그 무렵, 조창(趙昌)이라는 상서령(尙書令)이 있었는데 그는 전형적인 아첨배로 왕실과 인척간인 정숭을 시기하여 모함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조창은 애제에게 이렇게 고했다.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정숭(鄭崇)의 집 문 앞이 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門前成市] 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오니 엄중히 문초하시옵소서.”
애제는 그 즉시 정숭을 불러 물었다.
“듣자니, 그대의 ‘문전은 저자와 같다[君門如市]’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예, 폐하. ‘신의 문전은 저자와 같사오나[臣門如市]’ 신의 마음은 물같이 깨끗하옵니다. 황공하오나 한 번 더 조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애제는 정숭(鄭崇)의 소청을 묵살한 채 옥에 가뒀다. 그러자 사예(司隸)인 손보(孫寶)가 상소하여 조창의 참언(讒言)을 공박하고 서인(庶人)으로 내쳤다. 그리고 정숭(鄭崇)은 그 후 옥에서 죽고 말았다.
겉뜻: 문 앞이 시장을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다
속뜻: 권세가나 부자가 되어 집 앞이 방문객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함.
유의어: 문전여시(門前如市), 문정여시(門庭如市), 문정약시(門庭若市)
반의어: 문전작라(門前雀羅), 문외가설작라(門外可設雀羅)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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