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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 - 解說. 덕(德)을 풍(風)으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 본문

산문놀이터/중국

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 - 解說. 덕(德)을 풍(風)으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

건방진방랑자 2020. 9. 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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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제의 절친 엄광의 사당에 기문

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

 

범중엄(范仲淹)

 

 

解說. ()을 풍()으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

 

迂齋: “字少詞嚴, 筆力老健. 嚴光, 子陵, 少與光武同學, 光武旣卽位, 避之. 釣于富春山中. 物色召之至, 卒不仕, 事見後漢書. 富春山中, 卽今嚴州桐廬縣之釣臺也. 嚴州, 舊爲睦州, 後改爲嚴, 亦取嚴光所隱之義.

范文正, 嚴州, 首爲祠堂, 祠之, 擧千載之欠事, 唱萬世之靑風, 至今公附祀嚴祠焉. 此篇, 辭甚簡嚴, 義甚宏闊, 天下之至文也. 先生之事, 不能稱此文, 文正之文, 不能記此事.”

 

容齋隨筆, 公旣爲此文, 以示南豊李太白, 讀之, 歎味不已, 起言曰: ‘公文一出, 必將名世, 妄意輒易一字, 以成盛美.’ 公瞿然, 握手扣之, 答曰: ‘雲山江水之語, 於義甚大, 於辭甚悽, 而德字承之, 乃似趢趚. 擬換作風字, 如何?’ 公凝坐頷首, 殆欲下拜.”

按風字萬倍情神. 孟子伯夷下惠. 皆以風言, 太史公亦云: ‘觀夫子遺風.’ 風字不可易也. , 偶初未之及耳. 世有剽竊聞此而不審者, 乃謂: ‘公初作德字, 恍惚間, 見一道人, 今改作風字.’ 似若傅會於子陵之神者, 好怪可哂也.

 

 

 

 

 

 

해석

迂齋: “字少詞嚴, 筆力老健.

우재가 말했다. “글자는 적지만 말은 엄정하며 필력이 노련하고 굳세다.

 

嚴光, 子陵, 少與光武同學,

엄광의 자는 자릉인데 어려서 광무제와 동문수학했지만

 

光武旣卽位, 避之. 釣于富春山中.

광무제가 이미 즉위하자 도망가 부춘산 속에서 낚시질했다.

 

物色召之至, 卒不仕,

물색하여 그를 불러 이르렀지만 마침내 벼슬하지 않았으니

 

事見後漢書.

이 일은 후한서에 보인다.

 

富春山中, 卽今嚴州桐廬縣之釣臺也.

부춘산 속이란 곧 지금의 엄주 동려현의 낚시터이다.

 

嚴州, 舊爲睦州, 後改爲嚴,

엄주는 예전엔 목주였는데 훗날에 고쳐 엄주가 되었으니

 

亦取嚴光所隱之義.

또한 엄광이 은둔한 뜻을 취한 것이다.

 

范文正, 嚴州,

문정 범중엄(范仲淹)이 엄주를 맡았을 때

 

首爲祠堂, 祠之,

처음에 사당을 짓고 그를 제사하여

 

擧千載之欠事, 唱萬世之靑風,

천년의 흠모하는 일을 거행하고 만세의 맑은 풍조를 부르짖었으니

 

至今公附祀嚴祠焉.

지금에 이르러 범문정은 엄선생의 사당에 배향되어 제사지내고 있다.

 

此篇, 辭甚簡嚴,

이 글은 말이 매우 간단하고 엄하며

 

義甚宏闊, 天下之至文也.

말이 매우 굉장하고 드넓으니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다.

 

先生之事, 不能稱此文,

엄선생의 일이 아니면 이 글에 알맞을 수 없고

 

文正之文, 不能記此事.”

범문정의 문장이 아니면 이 일을 기록할 수 없다.”

 

 

容齋隨筆,

용재수필에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公旣爲此文, 以示南豊李太白,

범문공이 이미 이 글을 짓고 남풍의 이태백(李覯)에게 보여주자

 

讀之, 歎味不已, 起言曰:

이구가 읽고 감탄하길 그치지 않다가 일어나며 말했다.

 

公文一出, 必將名世,

공의 문장이 한 번 나오면 반드시 장차 세상에 이름 나리니,

 

妄意輒易一字, 以成盛美.’

망령된 뜻으로 대번에 한 글자를 바꿔 성대한 아름다움을 이루려 하네.’

 

公瞿然, 握手扣之, 答曰:

공은 놀라 손을 쥐고 두드리며 답했다.

 

雲山江水之語, 於義甚大, 於辭甚悽,

운산강산(雲山江水)의 말이 뜻에 있어 매우 크고 말에 있어 심히 서글픈데

 

而德字承之, 乃似趢趚.

()자로 이었으니 이에 협소한 듯하네.

 

擬換作風字, 如何?’

() 자로 바꾸는 건 어떻겠는가?’

 

公凝坐頷首, 殆欲下拜.”

공은 굳은 채 앉아 머리를 끄덕이니 거의 내려가 절하려는 듯했다.”

 

按風字萬倍情神.

살펴보건대 풍() 자는 정신의 만배나 된다.

 

孟子伯夷下惠. 皆以風言,

맹자가 백이와 유하혜를 논함에 모두 풍()으로 말했고

 

太史公亦云: ‘觀夫子遺風.’

태사공은 또한 부자의 남겨진 풍모를 본다고 했으니

 

風字不可易也.

() 자는 바꿀 수 없지만,

 

, 偶初未之及耳.

범문공은 우연히 처음에 봄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世有剽竊聞此而不審者,

세상에 표절하여 이것을 듣고서 살피지 못한 사람들이

 

乃謂: ‘公初作德字, 恍惚間,

곧 말한다. ‘공은 애초에 덕()자로 지었으니 황홀한 가운데

 

見一道人, 今改作風字.’

한 도인이 나타나 이제 풍()자로 고쳤다.’

 

似若傅會於子陵之神者, 好怪可哂也.

자릉 엄광의 정신에 부합하려 한 듯하니 괴이함을 좋아함이 비웃을 만하다.

 

 

인용

목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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