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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가(一環歌) - 산문. 권세가와 권력이 작당하여 납치해간 사람을 은폐하다 본문

한시놀이터/서사한시

일환가(一環歌) - 산문. 권세가와 권력이 작당하여 납치해간 사람을 은폐하다

건방진방랑자 2021. 8. 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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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 권세가와 권력이 작당하여 납치해간 사람을 은폐하다

 

 

一環, 某尙書家豪奴也.

藉尙書威勢, 某年間率無賴人, 乘夜突入某州良民家, 奪取其女而去. 其女之父母兄弟, 不能跡其後, 其事大泄, 女家遂告于某州, 逮捕其黨, 將置之重律矣. 某尙書乃敎一環援引其女家比隣, 諉以首謀, 事遂大解. 其人卞白百端, 官皆掩置其事, 以此乃減死定配. 及配, 某尙書乃一環成福, 易名而代之.

數年後尙書家呈一環物故狀於某州, 州命該吏及同配人, 檢屍于配所之地. 及其檢屍還州, 吏又以易名者死爲報, 太守爲之嗟歎良久曰: “此若先彼而死, 可除檢屍之弊.” 置之而不報. 痛矣哉! 太守乃尙書一家人也.

! 此實由法網解弛而然耶? 抑聖代深仁厚澤之所及而然耶? 吾不可知也.

或曰: “上古亦或有之, 而史氏不書乎.” 或者之言, 大不然, 其有激於憤世而發乎哉. 遂書顚末, 以示後人云爾.

 

 

 

 

해석

一環, 某尙書[각주:1]家豪奴[각주:2].

일환이란 사람은 아무개 상서 집안의 막돼먹은 머슴이다.

 

藉尙書威勢, 某年間率無賴人,

상서의 위세를 빙자하여 몇 년간에 무뢰한 사람을 거느리고

 

乘夜突入某州良民家, 奪取其女而去.

밤을 틈타 아무개 양가집에 돌입하여 그 딸을 납치하여 떠났다.

 

其女之父母兄弟, 不能跡其後,

그 딸의 부모와 형제가 그 뒤를 추적할 수 없었고

 

其事大泄, 女家遂告于某州,

그 일이 크게 발설되자 딸의 집에선 마침내 모 고을에 고발하였으며

 

逮捕其黨, 將置之重律矣.

그 무리를 체포하고 장차 중형으로 조치했다.

 

某尙書乃敎一環援引其女家比隣,

아무개 상서는 곧 일환에게 그 딸 집의 이웃사람을 끌어들여

 

[각주:3]以首謀[각주:4], 事遂大解.

주모자로 떠넘기니 일이 마침내 크게 해결되었다.

 

其人卞白[각주:5]百端, 官皆掩置其事,

그 사람이 온갖 방법으로 판별해봤지만 관아에선 모두 그 일을 가려두어

 

以此乃減死定配[각주:6].

이 때문에 곧 사형에서 감형되어 유배되었다.

 

及配, 某尙書乃一環成福,

유배됨에 미쳐 모상서는 곧 일환의 조카 성복을

 

易名而代之.

이름을 바꿔 그를 대신하도록 했다.

 

數年後尙書家呈一環物故狀[각주:7]於某州,

수년 후에 상서집은 일환이 죽었다는 보고서를 모 고을에 드리니

 

州命該吏[각주:8]及同配人, 檢屍于配所之地.

주에선 관리 및 함께 유배된 사람에게 명하여 유배지에서 검시하도록 했다.

 

及其檢屍還州, 吏又以易名者死爲報,

검시하고 고을에서 돌아옴에 미쳐 관리는 또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죽었다고 보고 하니,

 

太守爲之嗟歎良久曰:

태수는 그 때문에 탄식을 오래도록 하다가 말했다.

 

此若先彼而死, 可除檢屍之弊.”

일환이 만약 조카 성복보다 먼저 죽었다면 검시의 폐단을 제거할 만하구나.”

 

置之而不報.

그것을 놔두고 보고치 않았다.

 

痛矣哉! 太守乃尙書一家人也.

애석하구나! 태수는 곧 상서의 한 집안 사람이다.

 

! 此實由法網解弛而然耶?

! 이것은 실로 법망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抑聖代深仁厚澤之所及而然耶?

아니면 성스런 시대에 깊고 인함과 후덕한 은택이 미쳤기에 그런 것인가?

 

吾不可知也.

나는 알 수가 없다.

 

或曰: “上古亦或有之, 而史氏不書乎.”

혹자는 상고 적부터 또한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역사가가 쓰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或者之言, 大不然,

혹자의 말은 매우 그렇지가 않으니

 

其有激於憤世而發乎哉.

혹자가 번민하는 세상에 격분을 발설한 것일 뿐으로 상고의 시대엔 그런 일 따위가 없었던 것이다.

 

遂書顚末, 以示後人云爾.

마침내 전말을 써서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할 뿐이다.

 

 

인용

전문

해설

 
  1. 상서원(尙書院): 조선시대 임금의 옥새(玉璽:도장)와 부패(符牌:마패·순패), 절월(節鉞) 등을 관장하던 기관. 세조(世祖) 12년(1466)에 상서사(尙瑞司)를 고친 이름. [본문으로]
  2. 豪奴(호노): 주인의 부와 세력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노복(奴僕)을 말한다. [본문으로]
  3. 위(諉): ① 핑계하다 ② 맡기다 ③ 떠넘기다 ④ 번거롭게 하다 [본문으로]
  4. 수모(首謀): [명사,동사] 수모(하다). 주모(하다). [본문으로]
  5. 변백(卞白): 변명(辨明) [본문으로]
  6. 정배(定配): 배소(配所)를 정(定)하여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킴 [본문으로]
  7. 물고장(物故狀) : 죄인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서장이다. [본문으로]
  8. 핵리(該吏): 담당 아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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