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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인데도 고작 3일 만 유용하다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
西厓柳成龍, 爲都體察使, 有列邑移文事. 文旣成, 屬驛吏.
過三日後, 復收其文, 將追改之. 驛吏持文而至, 相國詰之曰: “爾何受書三日, 尙不頒列邑?”
吏對之曰: “俗談朝鮮公事三日, 小人知三日後復推之, 故延至今日矣.”
相國欲罪之, 仍思之曰: “是言可以警世, 吾過矣.” 遂改其文而使之頒.
해석
西厓柳成龍, 爲都體察使, 有列邑移文事.
서애 유성룡이 도체찰사가 되어 여러 고을에 공문서 보낼 일이 있었다.
文旣成, 屬驛吏.
공문이 이미 완성되자 역관에게 위임했다.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공문서를 檢收하여 장차 더 고치려 하니
驛吏持文而至, 相國詰之曰:
역관이 공문서를 가지고 왔고 유 상국은 그를 힐난했다.
“爾何受書三日, 尙不頒列邑?”
“네 놈은 어째서 공문을 받은 지 삼일인데도 오히려 여러 고을에 반포하지 않았느냐?”
吏對之曰: “俗談朝鮮公事三日,
역관이 대답했다. “속담에 ‘조선의 공적 지시는 삼일 만 유용하다’란 말이 있는데
小人知三日後復推之, 故延至今日矣.”
소인은 사흘 후에 다시 퇴고할 줄 알았기에 미루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相國欲罪之, 仍思之曰:
상국은 그를 벌주려 하다가 곧 생각해보고서 말했다.
“是言可以警世, 吾過矣.”
“이 말이 세상을 경계할 만하니, 나의 잘못이구나.”
遂改其文而使之頒.
마침내 공문서를 고쳐 그에게 반포하도록 했다.
인용
- 追改: 후에 더 고치는 것後來加以更改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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