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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팔사략 - 81. 당태종의 정관의 치 본문

역사&절기/중국사

십팔사략 - 81. 당태종의 정관의 치

건방진방랑자 2021. 12.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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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당태종의 정관(貞觀)의 치()

 

 

有上書請去佞臣者, : “願陽怒以試之, 執理不屈者直臣也, 畏威順旨者佞臣也.” : “吾自爲詐, 何以責臣下之直乎? 方以至誠治天下.”

或請重法禁盜, 上曰: “當去奢省費, 輕徭薄賦, 選用廉吏. 使民衣食有餘, 自不爲盜, 安用重法邪?” 自是數年之後, 路不拾遺, 商旅野宿焉.

 

 

 

 

해석

有上書請去佞臣者, : “願陽怒以試之, 執理不屈者直臣也, 畏威順旨者佞臣也.”

글을 올려 아첨하는 신하를 없애길 청하는 사람이 원하기론 거짓으로[] 화를 내어 그들을 시험하여 도리를 잡고 굽히지 않는 이는 정직한 신하이고 위세에 떨며 뜻을 따르는 이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라고 말했다.

 

: “吾自爲詐, 何以責臣下之直乎? 方以至誠治天下.”

당 태종이 내가 스스로 거짓을 행하고서 어찌 신하의 정직을 책망하겠는가? 짐은 시방 지극한 성실함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노라.”라고 말했다.

 

或請重法禁盜, 上曰:

혹자가 무거운 법으로 도적질을 금할 것을 청하자 당태종이 말했다.

 

當去奢省費, 輕徭薄賦, 選用廉吏.

마땅히 사치스러움을 없애고 소비함을 덜어내며 요역을 낮추고 세금을 적게 매기며 청렴한 관리를 선발하여 등용하겠노라.

 

使民衣食有餘, 自不爲盜, 安用重法邪?”

백성에게 옷과 먹거리가 남음이 있게 한다면 스스로 도적질하지 않으리니 어째서 무거운 법을 활용하리오.”

 

自是數年之後, 路不拾遺, 商旅野宿焉.

이로부터 몇 년 뒤에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지 낳아 장사꾼과 여행자들이 들판에서 잘 수 있었다.

 

 

인용

목차 / 개관 / 사기

동양사 /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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