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금이 어진 이를 등용할 땐 부득이한 듯이 하라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世臣, 累世勳舊之臣, 與國同休戚者也. 親臣, 君所親信之臣, 與君同休戚者也. 此言喬木世臣, 皆故國所宜有. 然所以爲故國者, 則在此而不在彼也. 昨日所進用之人, 今日有亡去而不知者, 則無親臣矣. 況世臣乎?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舍, 上聲.
○王意以爲此亡去者, 皆不才之人. 我初不知而誤用之, 故今不以其去爲意耳. 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曰: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愼與?
與, 平聲.
○ 如不得已, 言謹之至也. 蓋尊尊親親, 禮之常也. 然或尊者親者未必賢, 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 是使卑者踰尊, 疏者踰戚, 非禮之常, 故不可不謹也.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 然後去之.
去, 上聲.
○ 左右近臣, 其言固未可信. 諸大夫之言, 宜可信矣, 然猶恐其蔽於私也. 至於國人, 則其論公矣, 然猶必察之者, 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 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 故必自察之, 而親見其賢否之實, 然後從而用舍之; 則於賢者知之深, 任之重, 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 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 然後察之; 見可殺焉, 然後殺之. 故曰, ‘國人殺之也.’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 至於用刑, 亦以此道. 蓋所謂天命天討, 皆非人君之所得私也.
如此, 然後可以爲民父母.”
傳曰: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해석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맹자께서 제선왕을 뵈며 “고국이라 말하는 것은 오래되어 웅장한 교목이 있기에 이르는 게 아니라, 대대로 주군을 섬기어온 신하들이 있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임금께서는 친한 신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등용되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도 알지 못하시니 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世臣, 累世勳舊之臣,
세신(世臣)이란 대대로 공을 쌓아온 신하이니,
與國同休戚者也.
나라와 더불어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한 자들이다.
親臣, 君所親信之臣,
친신(親臣)은 임금이 친하게 여기며 믿는 신하이니,
與君同休戚者也.
임금과 더불어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한 자들이다.
此言喬木世臣, 皆故國所宜有.
여기서 말한 교목(喬木)과 세신(世臣)은 다 오래된 나라에 마땅히 있다.
然所以爲故國者, 則在此而不在彼也.
그러나 고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세신(世臣)에 있지, 교목(喬木)에 있는 것이 아니다.
昨日所進用之人, 今日有亡去而不知者,
지난날에 등용한 사람이 지금은 없어졌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則無親臣矣. 況世臣乎?
친신(親臣)이 없다는 것이니, 하물며 세신(世臣)이랴?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제선왕이 “내가 어찌 그들이 재주가 없는 줄 알고 그들을 퇴직시켰겠습니까?”라고 말했다.
舍, 上聲.
○王意以爲此亡去者, 皆不才之人.
제선왕은 생각했다. ‘지금은 없어진 사람들은 다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我初不知而誤用之,
자신이 초기에 알지 못해 잘못 등용했기 때문에
故今不以其去爲意耳.
지금 떠났더라도 개의치 않을 뿐이다.’
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그래서 ‘어찌 먼저 그들의 실력 없음을 알아 그들을 퇴직시키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曰: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愼與?
맹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임금이 현자를 등용할 때는 부득이한 것 같이 하셔야 합니다. 장차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뛰어넘게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친척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與, 平聲.
○ 如不得已, 言謹之至也.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말은 삼감의 지극함을 말한 것이다.
蓋尊尊親親, 禮之常也.
대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를 높이고, 친한 사람을 친히 하는 것은 예의의 떳떳함이다.
然或尊者親者未必賢,
그러나 혹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라면
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
반드시 잘 알지 못하는 어진 이를 나오게 하여 등용해야 한다.
是使卑者踰尊,
이것은 지위가 낮은 이가 높은 이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고,
疏者踰戚,
잘 알지 못하는 이가 친척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니
非禮之常, 故不可不謹也.
예의의 떳떳함이라 할 순 없기 때문에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어질다고 해도 등용치 말고, 제후와 대부들이 어질다고 해도 등용치 말고, 백성들이 어질다고 한 후에 그를 살펴보아 어진 구석이 있음을 보고서 등용하십시오.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 然後去之.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등용해선 안 된다고 해도 듣지 말고, 제후와 대부들이 등용해선 안 된다고 해도 듣지 말고, 백성들이 등용해선 안 된다고 한 후에 그를 살펴보아 등용해선 안 될 구석이 있음을 보고서 파직시키십시오.
去, 上聲.
○ 左右近臣, 其言固未可信.
좌우에 있는 가까운 신하들은 그 말을 본디 믿어선 안 된다.
諸大夫之言, 宜可信矣,
제후와 대부의 말은 마땅히 믿어야 하지만
然猶恐其蔽於私也.
오히려 사사로움에 가려질까 두렵다.
至於國人, 則其論公矣,
백성에 이르면 그 말이 공정하다.
然猶必察之者,
그럼에도 오히려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은
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
대개 사람은 취향에 영합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도 있고
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
또는 홀로 뛰어나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도 있다.
故必自察之, 而親見其賢否之實,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그것을 살펴 친히 어진지, 그렇지 않은지의 실체를 본 후에야
然後從而用舍之;
쫓아 그를 등용하거나 버린다면
則於賢者知之深, 任之重,
현자는 지혜가 깊어지고 임무는 막중하여지며,
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
실력이 없는 이가 요행이 자리를 꿰차지 못하게 된다.
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이것이 ‘어진 이를 등용할 때는 부득이하게 하라[進賢如不得已]’를 말한 까닭이니, 이와 같다.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 然後察之; 見可殺焉, 然後殺之. 故曰, ‘國人殺之也.’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듣지 말고, 제후와 대부들이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듣지 말고, 백성들이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아 죽일 만한 구석이 있음을 보고서 죽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
여기선 비단 인재를 진퇴시키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至於用刑, 亦以此道.
형벌을 사용할 때에도 또한 이러한 도리로써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蓋所謂天命天討,
대개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벌한다【천명천토(天命天討): 『서경(書經)』 「고도모(皐陶謨)」에 “하늘이 덕 있는 이에게 관직을 명함에 다섯 가지 복식<천자(天子)ㆍ제후(諸侯)ㆍ경(卿)ㆍ대부(大夫)ㆍ사(士)의 복색>으로 드러내며 하늘이 죄진 이에게 벌 줌에 다섯 가지 형벌<이마에 자자(刺字)하는 묵형(墨刑), 코를 베어내는 의형(劓刑), 발을 자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宮刑), 사형(死刑)인 대벽(大辟)의 다섯 가지 형벌>을 사용한다[天命有德五服五章哉. 天討有罪五刑五用哉].”라고 쓰여 있다】’라는 말과 같으니,
皆非人君之所得私也.
다 임금이 사사로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如此, 然後可以爲民父母.”
이와 같이 한 후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傳曰: “民之所好好之,
『대학』에서 말했다.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를 백성의 부모라 말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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