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나라를 떠나던지, 죽음을 바치던지 선택하라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皮, 謂虎ㆍ豹ㆍ麋ㆍ鹿之皮也. 幣, 帛也.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 二三子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 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屬, 音燭.
○ 屬, 會集也.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以其所以養人者害人也. 邑, 作邑也.
邠人曰: ‘仁人也, 不可失也.’ 從之者如歸市.
歸市, 人衆而爭先也.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
又言或謂土地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非己所能專.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此國君死社稷之常法. 傳所謂國滅君死之, 正也, 正謂此也.
君請擇於斯二者.”
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守正而俟死者, 義也. 審己量力, 擇而處之可也.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禮之正也. 至其甚恐, 則以大王之事告之, 非得已也. 然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從. 而遂至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故又請擇於斯二者.”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然理之可爲者, 不過如此. 舍此則必爲儀ㆍ秦之爲矣. 凡事求可, 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
해석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등문공이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다하여 큰 나라를 섬기더라도 (큰 나라의 침범을) 면하기 어려우니,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이에 맹자가 말씀하셨다. “옛적에 태왕께서 빈에 거주하셨는데 적인이 침범해왔습니다. 그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지만 면치를 못했고, 개와 말을 바치며 섬겼지만 면치를 못했고, 구슬과 옥을 바치며 섬겼지만 면치를 못했습니다.
皮, 謂虎ㆍ豹ㆍ麋ㆍ鹿之皮也.
피(皮)는 호랑이, 범, 사슴의 가죽을 말한다.
幣, 帛也.
폐(幣)은 비단이다.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 二三子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 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이에 장로들을 모아 ‘적인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토지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사람을 기르는 곳(토지)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대들은 어찌 임금이 없을까 근심하는가? (내가 떠나면 적인의 어진 임금이 올 것이니) 나는 장차 떠나겠다.’라고 하고 빈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의 아래에 도읍을 만들었습니다.
屬, 音燭.
○ 屬, 會集也.
속(屬)은 모은다는 뜻이다.
土地本生物以養人,
토지는 본래 물건을 생산하여 사람을 기르는 곳인데
今爭地而殺人,
지금은 땅을 다투어 사람을 죽게 하니,
是以其所以養人者害人也.
이런 이유로 사람을 기르는 곳으로 사람을 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邑, 作邑也.
읍(邑)은 읍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邠人曰: ‘仁人也, 不可失也.’ 從之者如歸市.
빈 땅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다. 놓쳐선 안 된다.’라고 하고 태공을 쫓는 이가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歸市, 人衆而爭先也.
귀시(歸市)는 사람이 많아 먼저 가겠다고 다툰다는 뜻이다.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
또 어떤 이는 ‘대대로 지켜온 것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바쳐 떠나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又言或謂土地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또한 어떤 이는 말했다. ‘토지는 선대가 받은 것으로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니
非己所能專.
자기가 맘대로 해선 안 되며,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다만 마땅히 죽음을 바쳐 지켜야 하는 것이지 버릴 수는 없다’
此國君死社稷之常法.
이제 나라의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는 떳떳한 법이다.
傳所謂國滅君死之, 正也,
전하는 말에는 ‘나라가 멸망하면 임금이 죽는 것이 바르다’고 했으니,
正謂此也.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君請擇於斯二者.”
청컨대 임금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
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태왕과 같이 할 수 있다면 피하고, 할 수 없다면 삼가 떳떳한 법을 지켜야 한다.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대개 나라를 옮겨 보전하길 도모하는 것은 권도(權道)요,
守正而俟死者, 義也.
바름을 지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의로움이다.
審己量力, 擇而處之可也.
자기를 살피고 역량을 헤아려 택하여 대처함이 옳다.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양시(楊時)가 말했다. “맹자가 문공에게 처음엔 죽음을 바칠 뿐이라고 말했으니,
禮之正也.
그건 예의의 바름이다.
至其甚恐, 則以大王之事告之, 非得已也.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에 이르러선 태왕의 일로써 말했으니, 부득이한 것이다.
然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從.
그러나 태왕의 덕이 없이 떠난다면, 백성들이 혹 따르지 않는다.
而遂至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그러다 마침내 망하는 데 이른다면 또한 죽음을 바쳐 나아지는 것보다도 못하다.
故又請擇於斯二者.”
그렇기 때문에 또 ‘청컨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라고 한 것이다.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또 말했다. “맹자가 말한 것을 세속의 관점으로 본다면 무모하다고 할 만하다.
然理之可爲者, 不過如此.
그러나 이치로 할 만한 것은 이와 같음을 지나지 않는다.
舍此則必爲儀ㆍ秦之爲矣.
이것을 버리면 반드시 장의(張儀)ㆍ소진(蘇秦)이 했던 것을 하게 된다.
凡事求可, 功求成.
일반적으로 일이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공이란 이룰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
取必於智謀之末而不循天理之正者,
지혜나 계책의 말단에서 기필함을 취하고 천리의 바름을 따르지 않는 것은
非聖賢之道也.
성현의 도가 아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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