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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금강경 강해, 제육분 - 6.6 是諸衆生 ~ 則著我人衆生壽者 본문

고전/불경

금강경 강해, 제육분 - 6.6 是諸衆生 ~ 則著我人衆生壽者

건방진방랑자 2022. 11. 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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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째서 그러한가? 이 무릇 중생들이 만약 그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아상ㆍ인상ㆍ중생상ㆍ수자상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만약 법의 상을 취해도 곧 아상ㆍ인상ㆍ중생상ㆍ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則爲著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則著我人衆生壽者.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위착아인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착아인중생수자.

 

 

약심취상(若心取相)’그 마음에 존재의 상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마음의 상을 바로 밖에 있는 대상의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대 유식(唯識)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문제에 속한다.

 

약취법상(若取法相)’은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가 마치 약법취상(若法取相)’인 것처럼, ‘약심취상(若心取相)’과 대비하여 번역했는데(이기영도 나카무라를 따름), ‘약취법상(若取法相)’()에 상()을 취()한다가 아니고 ()의 상()을 취()한다이다. 이것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아공법유론(我空法有論)’과 같은 것이다. 즉 법()의 실체성(개관적 존재성)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다. 첫째번 문장은 마음의 법에 관한 것이요, 두째번 문장은 대상의 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 모두가 결국 아ㆍ인ㆍ중생ㆍ수자상의 오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앞의 주절에서는 즉위착(則爲著) 이라 했고, 뒤의 주절에서는 즉착(則著) 이라 했다. 양자에 미묘한 뉴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부분의 무비 스님 강의본 텍스트가 어그러져 있다. 그것은 현암신서(玄岩新書, 1980) 김운학(金雲學) 역주본(譯註本)에 실린 현토본을 참고한데서 생긴 오류인 것 같은데 현암신서(玄岩新書)에 실린 현토본 판본은 열악한 판본임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 세조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 그 판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이고(何以故)? 시제중생(是諸衆生), 약심취상(若心取相), 즉위착아인중생수자(卽爲着我人衆生壽者). 하이고(何以故)? 약취법상(若取法相), 즉착아인중생수자(卽着我人衆生壽者). 약취비법상(若取非法相), 즉착아인중생수자(卽着我人衆生壽者). 시고(是故), 불응취법(不應取法), 불응취비법(不應取非法).’

 

 

 

 

인용

목차

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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