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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새겨야 할 말
19-19. 삼환(三桓)의 하나인 맹손씨가 증자의 제자인 양부(陽膚)를 사사(士師: 법무장관)로 임명하였다. 양부가 증자에게 형옥(刑獄)에 관하여 물었다. 19-19. 孟氏使陽膚爲士師, 問於曾子. 이에 증자가 말하였다: “법무를 담당한 윗 관리들이 도(道)를 잃어버려 민심이 이반된 지가 오래되었다. 범죄의 정황을 취조하여 그 실정을 파악했으면, 우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사실을 알아냈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
참으로 위대한 말이다. 요즈음의 사법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명언이다.
‘맹씨(孟氏)’는 유보남의 고증에 의하면 2-5의 맹의자(孟懿子)로 사료되고 있다. 유보남은 『예기』소에 인용된 정현주 단편에 의거하여 맹의자(孟懿子)라고 이야기했지만 연대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졸론(拙論)이다. 맹의자는 애공 14년(BC 481)에 죽는다. 따라서 애공 14년 이전에 맹의자가 어린 증상과 만났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여기 ‘맹씨(孟氏)’는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孟武伯)’이거나, 맹무백의 아들 ‘맹경자(孟敬子)’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양부(陽膚)’는 증자의 제자. ‘사사(士師)’는 전옥(典獄)의 관(官). 서민들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지배계급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사회의 공동책임으로서 다루어야 하며, 우선 범죄자에 대한 ‘애긍(哀矜)’의 마음이 있어야 법무담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12-13이 내용적으로 관련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여섯 개의 장이 자공(子貢) 파편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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