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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안연 - 13. 아예 재판조차도 없는 세상에 대한 꿈 본문

고전/논어

논어 안연 - 13. 아예 재판조차도 없는 세상에 대한 꿈

건방진방랑자 2021. 10. 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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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예 재판조차도 없는 세상에 대한 꿈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대학4)”

氏曰: “聽訟者, 治其末, 塞其流也. 正其本, 淸其源, 則無訟矣.”

氏曰: “子路片言可以折獄, 而不知以禮遜爲國, 則未能使民無訟者也. 故又記孔子之言, 以見聖人不以聽訟爲難, 而以使民無訟爲貴.”

 

 

 

 

 

 

해석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대학4)”

공자께서 재판을 하는 것에서 내가 남과 같지만, 반드시 재판 자체가 아예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氏曰: “聽訟者,

범조우(范祖禹)가 말했다. “청송(聽訟)이란

 

治其末, 塞其流也.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고, 흐름을 막는 것이다.

 

正其本, 淸其源, 則無訟矣.”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면 송사가 없을 것이다.”

 

氏曰: “子路片言可以折獄,

양시(楊時)가 말했다. “자로는 반 마디의 말로 송사를 결단할 수 있지만

 

而不知以禮遜爲國,

()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릴 줄 몰랐으니,

 

則未能使民無訟者也.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가 없도록 할 수는 없었다.

 

故又記孔子之言,

그러므로 또한 공자의 말을 기록하여

 

以見聖人不以聽訟爲難,

성인은 재판하는 것을 어렵다 여기지 않고

 

而以使民無訟爲貴.”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가 없게 함을 귀하게 여김을 드러냈다.”

 

논어’ ‘안연(顔淵)’편의 이 장()에서 공자는 송사(訟事)에서 자로(子路)편언절옥(片言折獄)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했다. 즉 공자는 송사를 잘 처리하기보다 송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려면 덕치(德治)와 예교(禮敎)를 통해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청송(聽訟)은 소송(訴訟)을 듣고 시비(是非)와 정사(正邪)를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오유인(吾猶人)은 나는 남과 같아 특별히 뛰어난 면이 없다는 뜻이다. 필야(必也)어떻게 해서든 반드시의 의미를 지닌다. 사무송(使無訟)에서는 사(使)의 목적어로 백성 혹은 세상이 생략되었다고 보아도 좋고 무송(無訟)을 그 목적어구로 보아도 좋다. ()는 기원과 의지의 어조를 포함하는 종결사다.

대학에서는 이 장()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송사를 처리함은 나도 남과 같겠으나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하였다. 진실 없는 자가 허탄한 송사를 일으킬 수 없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니, 이를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한다.” 위정자(爲政者)가 수신(修身)과 덕치(德治)를 통해서 무실(無實)의 송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대외민지(大畏民志)의 효과를 얻는 것을 두고 지본(知本)이라고 했다.

그런데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왕필(王弼)은 이 구절이 모시(謀始), 곧 일의 처음을 잘 도모하는 일을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왕필은 모시(謀始)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뜻하고, 이 경우는 덕망 있는 사람이 계약 문서나 서류 등의 문건을 잘 관장해서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자는 행정(行政)과 법무(法務)보다 수신(修身)과 덕치(德治)를 통한 교화(敎化)를 우선시했으므로, 왕필의 해설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현대의 행정과 법무에서는 위정자의 수신(修身)만 강조할 수가 없다. 제도를 정비하는 모시(謀始)의 면도 중시해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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