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자의 복식에 대해
君子不以紺緅飾.
紺, 古暗反. 緅, 側由反.
○ 君子, 謂孔子. 紺, 深靑揚赤色, 齊服也. 緅, 絳色. 三年之喪, 以飾練服也. 飾, 領緣也.
紅紫不以爲褻服.
紅紫, 間色不正,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 褻服, 私居服也. 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可知.
當暑, 袗絺綌, 必表而出之.
袗, 單也. 葛之精者曰絺, 麤者曰綌. 表而出之, 謂先著裏衣, 表絺綌而出之於外, 欲其不見體也. 『詩』所謂“蒙彼縐絺” 是也.
緇衣羔裘, 素衣麑裘, 黃衣狐裘.
麑, 硏奚反.
○ 緇, 黑色. 羔裘, 用黑羊皮. 麑, 鹿子, 色白. 狐, 色黃. 衣以裼裘, 欲其相稱.
褻裘長. 短右袂.
長, 欲其溫. 短右袂, 所以便作事.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長, 去聲. ○ 齊主於敬, 不可解衣而寢, 又不可著明衣而寢, 故別有寢衣, 其半蓋以覆足.
程子曰: “此錯簡, 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
愚謂如此, 則此條與明衣變食, 旣得以類相從; 而褻裘狐貉, 亦得以類相從矣.
狐貉之厚以居.
狐貉, 毛深溫厚, 私居取其適體.
去喪, 無所不佩.
去, 上聲.
○君子無故, 玉不去身. 觿礪之屬, 亦皆佩也.
非帷裳, 必殺之.
殺, 去聲.
○朝祭之服, 裳用正幅如帷, 要有襞積, 而旁無殺縫. 其餘若深衣, 要半下, 齊倍要, 則無襞積而有殺縫矣.
羔裘玄冠不以弔.
喪主素, 吉主玄. 弔必變服, 所以哀死.
吉月, 必朝服而朝.
吉月, 月朔也. 孔子在魯致仕時如此.
○此一節, 記孔子衣服之制.
蘇氏曰: “此孔氏遺書, 雜記曲禮, 非特孔子事也.”
해석
君子不以紺緅飾.
군자는 짙은 붉푸른색으로 옷깃에 두르지 않으셨다.
紺, 古暗反. 緅, 側由反.
○君子, 謂孔子.
군자(君子)는 공자를 말한다.
紺, 深靑揚赤色, 齊服也.
감(紺)은 짙은 푸른색에 붉은 색을 두른 것으로 재계하는 복장이다.
緅, 絳色.
추(緅)는 짙은 붉은색이다.
三年之喪, 以飾練服也.
3년 상에 연복을 꾸미는 것이다.
飾, 領緣也.
식(飾)은 옷깃에 선을 두르는 것이다.
紅紫不以爲褻服.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일상복을 만들지 않으셨다.
紅紫, 間色不正,
홍자(紅紫)는 중간색으로 바르지 않고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
또한 부인과 계집아이의 옷에 가깝다.
褻服, 私居服也.
설복(褻服)은 개인적인 거처에서의 옷이다.
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可知.
이것을 말한다면 조정의 관복이나 제사복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當暑, 袗絺綌, 必表而出之.
더워지면 홑갈포옷을 반드시 겉에 입어 갈포옷만 드러내셨다.
袗, 單也.
진(袗)은 홑이다.
葛之精者曰絺, 麤者曰綌.
갈포옷 중 정밀한 것이 치(絺)이고 거친 것이 격(綌)이다.
表而出之, 謂先著裏衣,
표이출지(表而出之)란 먼저 속옷을 입고
表絺綌而出之於外, 欲其不見體也.
갈포옷을 입어 밖으로 드러냄으로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詩』所謂“蒙彼縐絺” 是也.
『시경』에서 말한 “저 고운 갈포옷을 입었네.”라는 것이 이것이다.
緇衣羔裘, 素衣麑裘, 黃衣狐裘.
검은 옷을 입을 땐 검은 양가죽 옷을 입으셨고 흰 옷을 입을 땐 사슴가죽 옷을 입으셨으며 노란 옷을 입을 땐 여우가죽 옷을 입으셨다.
麑, 硏奚反.
○緇, 黑色. 羔裘, 用黑羊皮.
치(緇)는 검은 색이다. 고구(羔裘)는 검은 양의 가죽을 사용했다.
麑, 鹿子, 色白.
예(麑)는 사슴새끼로 색깔이 하얗다.
狐, 色黃. 衣以裼裘, 欲其相稱.
호(狐)는 색깔이 노랗다. 옷을 가죽옷에 덧입어 서로 어울리도록 한 것이다.
褻裘長. 短右袂.
일상복의 가죽은 길게 내리셨고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長, 欲其溫.
길게 한 것은 따뜻하도록 하고자 해서다.
短右袂, 所以便作事.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하기 편하도록 해서다.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반드시 잠옷이 있었고 한 몸보다 반절이나 길게 하셨다.
長, 去聲.
○ 齊主於敬, 不可解衣而寢,
재계는 공경을 주장하니 옷을 벗어 잠잘 수가 없고
又不可著明衣而寢,
또한 신명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잘 수도 없기 때문에
故別有寢衣, 其半蓋以覆足.
별도로 잠옷이 있었고 반절을 길게 한 것은 대체로 발을 덮는 것이다.
程子曰: “此錯簡, 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
정이천이 말했다. “이곳엔 착간이 있으니 마땅히 ‘제필유명의포(齊必有明衣布)’ 아래에 있어야 한다.”
愚謂如此, 則此條與明衣變食,
내가 생각키로 이와 같다면 이 구절은 ‘명의(明衣)’과 ‘변식(變食)’과 함께
旣得以類相從;
이미 동류됨을 얻어 서로 따르게 되고
而褻裘狐貉, 亦得以類相從矣.
‘설구(褻裘)’와 ‘호학(狐貉)’와 또한 동류됨을 얻어 서로 따르게 된다.
狐貉之厚以居.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가죽으로 평상복을 만드셨다.
狐貉, 毛深溫厚,
호학(狐貉)은 털이 길고 따뜻하며 옹골져서
私居取其適體.
집에서 거처할 때 몸에 알맞은 것을 취했다.
去喪, 無所不佩.
탈상 중일 땐 패물을 차지 않음이 없으셨다.
去, 上聲.
○君子無故, 玉不去身.
군자가 무고할 땐 옥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觿礪之屬, 亦皆佩也.
뿔이나 숫돌의 부류도 또한 모두 패물이다.
非帷裳, 必殺之.
휘장처럼 폭이 넓어야 할 경우가 아닌 평상복에선 반드시 주름을 잡지 않으셨다.
殺, 去聲.
○朝祭之服, 裳用正幅如帷,
조정의 관복과 제사의 복장의 치마는 정폭을 사용하니 휘장 같다.
要有襞積, 而旁無殺縫.
허리에 주름을 포개며 겉에 쇄봉은 없었다.
其餘若深衣, 要半下,
유상 이외의 심의는 허리폭이 아랫단의 반절이고
齊倍要, 則無襞積而有殺縫矣.
재계복은 허리폭의 두배이니 이것은 주름을 잡진 않고 꿰맨 것이다.
羔裘玄冠不以弔.
검은 가죽옷과 검은 관을 쓰고 조문하지 않으셨다.
喪主素, 吉主玄.
초상에는 흰색을 주로하고 좋은 일엔 검은색을 주로한다.
弔必變服, 所以哀死.
조문에 반드시 옷색을 바꾸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려 해서다.
吉月, 必朝服而朝.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하셨다.
吉月, 月朔也. 孔子在魯致仕時如此.
길월(吉月)은 초하루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맡았을 때에 이와 같았다.
○此一節, 記孔子衣服之制.
여기까지 한 구절은 공자의 의복 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蘇氏曰: “此孔氏遺書, 雜記曲禮,
소식이 말했다. “이것은 공자의 남겨진 글로 자질구레한 예를 잡기(雜記)한 것으로
非特孔子事也.”
비단 공자의 일만은 아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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