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염유가 계씨의 사적 조정 회의에 참석하다
冉子退朝.
朝, 音潮.
○ 冉有時爲季氏宰. 朝, 季氏之私朝也.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晏, 晩也. 政, 國政.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與, 去聲.
○ 事, 家事. 以, 用也. 『禮』: ‘大夫雖不治事, 猶得與聞國政.’ 是時季氏專魯, 其於國政, 蓋有不與同列議於公朝, 而獨與家臣謀於私室者. 故夫子爲不知者而言, 此必季氏之家事耳. 若是國政, 我嘗爲大夫, 雖不見用, 猶當與聞. 今旣不聞, 則是非國政也. 語意與魏徵獻陵之對略相似. 其所以正名分, 抑季氏, 而敎冉有之意深矣.
해석
冉子退朝.
염유가 계씨의 조정에서 물러나 돌아왔다.
朝, 音潮.
○ 冉有時爲季氏宰.
염유 그때에 계씨의 재상이 되었다.
朝, 季氏之私朝也.
조(朝)는 계씨의 사적인 조정이다.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공자께서 “어찌 늦었는가?”라고 물으니, “정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晏, 晩也. 政, 國政.
안(晏)은 늦었다는 뜻이다. 정(政)은 국정이다.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그러자 공자께서 “그것은 집안일이다. 만약 정사였다면 비록 나를 등용하진 않더라도 내가 참여하여 그것을 들었으리라.”
與, 去聲.
○ 事, 家事. 以, 用也.
사(事)는 집안일이다. 이(以)는 등용된다는 뜻이다.
『禮』: ‘大夫雖不治事,
『예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대부는 비록 일에 관여하진 않지만
猶得與聞國政.’
오히려 참여하여 국정을 들을 수 있다.’
是時季氏專魯, 其於國政,
이때에 계씨는 노나라에서 전횡을 하여 국정이
蓋有不與同列議於公朝,
대개 동열의 같은 관직에 있는 이들과 공적인 조정에서 의논하지 않고,
而獨與家臣謀於私室者.
홀로 가신들과 사적인 집에서 도모했다.
故夫子爲不知者而言,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
此必季氏之家事耳.
이것은 반드시 계씨 집안의 일일 뿐이다.
若是國政, 我嘗爲大夫,
‘만약 이것이 국정이었다면 나는 일찍이 대부가 되었기에
雖不見用,
비록 등용되진 않더라도
猶當與聞.
오히려 마땅히 참여하여 듣게 했으리라.’라는 것이고,
今旣不聞, 則是非國政也.
이제 이미 듣지 못하게 했다면 이것은 국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語意與魏徵獻陵之對略相似.
말의 뜻이 위징의 “소릉이 아닌 헌릉을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당태종이 문덕황후(文德皇后)가 죽자, 그 무덤을 소릉(昭陵)이라 하고 정원에 높은 층대를 만들어 날마다 올라가 소릉을 봤다. 하루는 어진 신하 위징(魏徵)과 층대에 올라 보이냐고 묻자, 위징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대답했다. 그러자 태종은 “이 앞의 소릉이 안 보인단 말인가?”라고 화를 내자, 위징은 “소릉은 벌써 보았으나, 신은 폐하께서 모후(母后)의 능(陵)인 헌릉(獻陵)을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곧 ‘별세한 모후를 그리워해야지, 죽은 황후를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돌려 말한 것이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짐짓 떠본 것이기에 유사한 예라 할 수 있다. 그 후 태종은 층대를 철거하였다. 『新唐書』 「魏徵列傳」 -『논어집주』, 성백효, 2017, 362쪽】.”라는 대답과 서로 비슷하다.
其所以正名分, 抑季氏,
그것은 명분을 바로 잡고 계씨를 억눌러
而敎冉有之意深矣.
염유를 가르치려는 뜻이 깊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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