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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염유가 계씨의 사적 조정 회의에 참석하다
13-14. 염자(冉子)가 조정에서 물러나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 13-14. 冉子退朝. 子曰: “何晏也?” 염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중요한 정무(政務)가 있었습니다.” 對曰: “有政.”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중요한 정무이긴? 사사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만약 중요한 정무였다면, 내가 비록 벼슬의 자리에는 있지 않으나, 나에게 반드시 상의했을 것이다.”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
우선 여기의 ‘염자(冉子)’라는 용례는 염자 문인(門人)이 그를 높여 부른 파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의 제자를 ‘자(子)’로 높여 부른 용례가 20회 되는데 그 중 ‘염자(冉子)’는 2회, 여기와 6-3이다. 그리고 이 염자가 확실하게 누구인지도 단정할 수는 없다. 염옹(冉雍)과 염구(冉求)의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공자보다 29세 연하로서 같은 나이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염자를 염구로 보는 것이다. 6-3도 염구로 해석했다.
여기 ‘퇴조(退朝)’의 ‘조(朝)’가 노나라 군주의 조정인지, 계씨의 사조(私朝)인지도 알 수 없다. 고주는 애공의 조정으로 보고[謂罷朝於魯君也], 신주는 계씨의 사조로 본다[冉有時爲季氏宰. 朝, 季氏之私朝也]. 나는 고주를 따른다. 염구가 비록 계씨의 가신이었다 할지라도 애공의 조정에 불려간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것이다. 귀로 후의 공자는 비록 정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노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마지막 구절은 의역했으나, 그대로 직역하면, ‘비록 나를 기용치 않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더불어 정사를 들었을 것이다[雖不吾以, 吾其與聞之].’이다. 여기 ‘정(政)’과 ‘사(事)’라는 개념이 대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은 중요한 공적 정무, ‘사’는 사적 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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