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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원 - 예양론(豫讓論) 본문

산문놀이터/조선

박윤원 - 예양론(豫讓論)

건방진방랑자 2019. 11.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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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언을 하지 않은 예양은 충신이 아니다

예양론(豫讓論)

 

박윤원(朴胤源)

 

 

예양은 충신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智伯, 其臣豫讓, 漆身呑炭, 欲爲智伯報仇 卒不成而死, 後世稱爲忠臣.

 

충신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간언을 해야 하는데 예양은 하지 않았다

朴子曰: “非忠臣也. 夫臣之事君也, 以直諫爲先, 幸而主悟則國安, 不幸而不悟則國亡, 國亡而以身殉之矣. 然不如早爲匡君之失, 不令其國至於亡也.

智伯之時, 豫讓無一言諫爭, 何哉? 智伯爲人, 好利而鷙, 及禍之道也; 貪地攻, 危亡之機也; 有叛意, 而不之覺, 昏愚之極也.

智伯有此數者, 豫讓不諫, 國將亡而不知, 是不智也; 國將亡而不言, 是不仁也. 不智不仁, 其可乎哉.

智伯之時, 智果, 諫不聽, 遂去, 變姓爲; 郗疵, 又諫不聽, 遂去之, 豫讓不諫, 其賢不及二人也遠矣.

 

지백이 예양을 국사로 대우했다면 간언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예양은 하지 않았다

或曰: ‘智伯智果, 郗疵, 好自用者也. 豫讓雖諫, 智伯亦必不聽. 豫讓見二人之言不入也, 謂諫無益, 因不言也.”

然讓之言曰: “范中行氏, 衆人遇我, 故衆人報之; 智伯國士遇我, 故國士報之. 然則人主之待國士, 非徒尊官厚祿, 榮寵其身而已. 必聽其言, 用其計, 納其諫. 苟言之不聽, 計之不用, 諫之不納, 則雖寵之以卿相之位, 廩之以萬鍾之粟, 非所以待國士也. 豫讓之諫, 智伯不聽, 則何足謂國士遇乎哉?

智伯誠以國士待豫讓, 豫讓智伯, 智伯必聽. 然而豫讓不諫, 豫讓不諫而智伯.

故曰: ‘非忠臣也. 然嚮微爲智伯一死, 其罪幾無以自贖.’” 近齋集卷之二十二

 

 

 

 

 

 

해석

 

예양은 충신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智伯, 其臣豫讓, 漆身呑炭,

지백이 죽임당하니 신하 예양이 몸에 옻칠하고 숯을 삼키며

 

欲爲智伯報仇 卒不成而死,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고자 했지만 마침내 이루지 못하고 죽자

 

後世稱爲忠臣.

후대엔 충신으로 칭송했다.

 

 

 

충신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간언을 해야 하는데 예양은 하지 않았다

 

朴子曰: “非忠臣也.

내가 말하겠다. “충신이 아니다.

 

夫臣之事君也, 以直諫爲先,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직간으로 먼저 하고

 

幸而主悟則國安, 不幸而不悟則國亡,

다행히 임금이 깨우친다면 나라가 편안하고 불행히 깨우치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하니,

 

國亡而以身殉之矣.

나라가 망하면 몸으로 그를 따른다.

 

然不如早爲匡君之失, 不令其國至於亡也.

그러나 일찍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아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

 

智伯之時, 豫讓無一言諫爭, 何哉?

곧 지백 당시에 예양이 한 마디 말로도 간쟁하지 않았던 것은 왜인가?

 

智伯爲人, 好利而鷙, 及禍之道也;

지백의 사람됨이 이익을 좋아해 추구했으니 재앙이 미치는 도리이며

 

貪地攻, 危亡之機也;

땅을 탐내 조나라를 공격했으니 위기로 망하는 기미이며,

 

有叛意, 而不之覺, 昏愚之極也.

한나라와 위나라가 배반할 뜻이 있었음에도 깨닫질 못했으니 지극히 멍청하고 어리석다.

 

智伯有此數者, 豫讓不諫,

지백은 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예양은 간하질 않아

 

國將亡而不知, 是不智也;

나라가 장차 망하려 하는데 알지 못했으니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고

 

國將亡而不言, 是不仁也.

나라가 장차 망하려 하는데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인하지 않은 것이다.

 

不智不仁, 其可乎哉.

지혜롭지 않고 인하지 않으니 괜찮겠는가.

 

智伯之時, 智果, 諫不聽,

지백 당시에 지과라는 사람은 간하였지만 듣지 않자

 

遂去, 變姓爲;

마침내 떠나 성을 바꿔 보씨가 되었고

 

郗疵, 又諫不聽, 遂去之,

치자라는 사람은 또한 간하였지만 듣지 않자 마침내 제나라로 떠났지만

 

豫讓不諫, 其賢不及二人也遠矣.

유독 예양은 간하지 않았으니 어짊이 두 사람이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지백이 예양을 국사로 대우했다면 간언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예양은 하지 않았다

 

或曰: ‘智伯智果, 郗疵,

혹자는 말한다. “지백은 지과를 거절했고 치자를 소원히 해

 

好自用者也.

스스로의 계책을 쓰길 좋아한 사람이다.

 

豫讓雖諫, 智伯亦必不聽.

예양이 비록 간했더라도 지백은 또한 반드시 듣질 않았을 것이다.

 

豫讓見二人之言不入也,

그러므로 예양은 두 사람의 말이 수용되지 않는 걸 보고

 

謂諫無益, 因不言也.”

간하면 무익하니 말하질 말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然讓之言曰: “范中行氏, 衆人遇我, 故衆人報之;

그러나 예양은 말했었다. “범중행씨가 뭇 사람으로 나를 대우했기에 뭇 사람으로 그를 보답했고

 

智伯國士遇我, 故國士報之.

지백은 국사로 나를 대우했기에 국사로 그에게 보답했다.”

 

然則人主之待國士, 非徒尊官厚祿,

그러나 주인이 국사로 대우한다는 것은 직위를 높이고 봉록을 후하게 주며

 

榮寵其身而已.

그 몸을 영애롭게 하고 총애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必聽其言, 用其計, 納其諫.

반드시 그 말을 듣고 계책을 쓰며 간언을 용납하는 것이다.

 

苟言之不聽, 計之不用, 諫之不納,

진실로 말을 듣지 않고 계책을 쓰지 않으며 간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則雖寵之以卿相之位, 廩之以萬鍾之粟, 非所以待國士也.

비록 경상의 지위로 총애하고 만종의 봉록을 주더라도 국사로 대우한 게 아닌 것이다.

 

豫讓之諫, 智伯不聽, 則何足謂國士遇乎哉?

예양이 간언했지만 지백이 듣지 않았다면 어찌 국사로 대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智伯誠以國士待豫讓,

지백이 진실로 국사로 예양을 대우했다면

 

豫讓智伯, 智伯必聽.

예양은 지백에게 간언했을 것이고 지백은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然而豫讓不諫, 豫讓不諫而智伯.

그러나 예양은 간하지 않았고 예양이 간하지 않아 지백은 멸망당했다.

 

故曰: ‘非忠臣也.

그러므로 말하겠다. ‘충신은 아니다.

 

然嚮微爲智伯一死, 其罪幾無以自贖.’” 近齋集卷之二十二

그러나 접때에 지백을 위해 한 번 죽지 않았다면 그 죄는 거의 스스로 속죄할 수 없었으리라.’”

 

 

인용

자객열전 예양

김시습의 예양전

박윤원 예양론

이익의 예양론

소학 稽古 明倫 25

12137

고사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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