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발이 삐고 나았음에도 걱정에 빠진 악정자춘
樂正子春下堂而傷足, 瘳而數月不出, 猶有憂色.
門人問之曰: “夫子下堂而傷足, 瘳而數月不出, 猶有憂色, 敢問其故?” 樂正子春曰: “善乎而問之. 吾聞之曾子, 曾子聞之仲尼,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不虧其身, 不損其形, 可謂孝矣.’ 君子無行咫步而忘之. 余忘孝道, 是以憂.”
故曰: “身者非其私有也, 嚴親之遺躬也.”
해석
樂正子春下堂而傷足, 瘳而數月不出, 猶有憂色.
악정자춘(樂正子春)이 당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삐어 나았지만 수개월 동안 외출치 않았고 오히려 근심하는 낯빛이 있었다.
門人問之曰: “夫子下堂而傷足, 瘳而數月不出, 猶有憂色, 敢問其故?”
문인이 그에게 “부자께서 당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삐어 나았지만 수개월간 외출치 않았고 오히려 근심하는 낯빛이 있는데 감히 그 까닭을 묻겠습니다.”라고 물었다.
樂正子春曰: “善乎而問之.
악정자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구나 그 물음이여!
吾聞之曾子, 曾子聞之仲尼,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不虧其身, 不損其形, 可謂孝矣.’
내가 증자께 들었고 증자께선 중니께 ‘부모께서 온전히 낳아주셨으니 자식은 온전히 죽어야 해서 몸을 다치게 해선 안 되고 몸을 손상시켜선 안 됨을 효도라 할 만하다.’라고 들으셨다.
君子無行咫步而忘之. 余忘孝道, 是以憂.”
군자는 지척을 갈 때에도 그걸 잊어선 안 됨에도 나는 효도를 잊었기에 근심하는 것이다.”
故曰: “身者非其私有也, 嚴親之遺躬也.”
그러므로 “몸이란 사사롭게 소유해선 안 되니 존엄한 부모께서 남겨주신 육체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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