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나라를 떠날 뜻이 있을 땐 벼슬하더라도 녹봉을 받으면 안 된다
孟子去齊, 居休.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 古之道乎?”
休, 地名.
曰: “非也. 於崇, 吾得見王. 退而有去志, 不欲變, 故不受也.
崇, 亦地名. 孟子始見齊王, 必有所不合, 故有去志. 變, 謂變其去志.
繼而有師命, 不可以請. 久於齊, 非我志也.”
師命, 師旅之命也. 國旣被兵, 難請去也.
○ 孔氏曰: “仕而受祿, 禮也; 不受齊祿, 義也. 義之所在, 禮有時而變, 公孫丑欲以一端裁之, 不亦誤乎?”
해석
孟子去齊, 居休.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 古之道乎?”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휴(休) 땅에 머물렀다. 공손추가 “벼슬을 하면서 녹을 받지 않는 게 옛 도입니까?”라고 여쭈었다.
休, 地名.
휴(休)는 땅 이름이다.
曰: “非也. 於崇, 吾得見王. 退而有去志, 不欲變, 故不受也.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숭(崇) 땅에선 내가 임금을 만나 뵐 수 있었다. 대화가 끝나고 물러나고 나니 떠나갈 뜻이 있어 그 뜻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기에, 받지 않았던 거다.
崇, 亦地名.
숭 또한 땅 이름이다.
孟子始見齊王, 必有所不合,
맹자가 처음에 제선왕을 보고 반드시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故有去志.
떠날 뜻이 있었던 것이다.
變, 謂變其去志.
변(變)은 떠날 뜻을 바꾼다는 말이다.
繼而有師命, 不可以請. 久於齊, 非我志也.”
계속하여 군대 출동 명령이 있어 떠나겠다고 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나라에 오래 머무르게 된 것이지, 나의 뜻은 아니다【제나라가 처음에 명분을 가지고 연나라를 칠 때에는 경(卿)으로서 그 사태를 찬동했지만, 제나라가 약탈자로서 변모하자 맹자는 그러한 비도덕성을 용서할 수 없었다. 여기 ‘숭(崇)’ 땅이라는 곳은 아마도 제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문제로서 제선왕과 야전텐트에서 회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선왕이 간곡한 맹자의 청을 수용하지 않자, 그때 이미 제나라를 떠날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전쟁 통에 경의 지위를 반납하지는 못했지만, 맹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방책은 봉록을 받지 않는 결단이었다. -『맹자, 사람의 길』, 302쪽】.”
師命, 師旅之命也.
사명은 군대의 명령이다.
國旣被兵, 難請去也.
나라가 이미 병기로 인한 피해를 입어 떠나기를 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孔氏曰: “仕而受祿, 禮也;
공문중(孔文仲)이 말했다. “벼슬하면서는 녹봉을 받는 게 예이며
不受齊祿, 義也.
제나라의 녹봉을 받지 않음은 의니,
義之所在, 禮有時而變,
의가 있는 곳에는 예가 때로 변하기도 하는데
公孫丑欲以一端裁之, 不亦誤乎?”
공손추는 하나의 단서로 그것을 제재하고자 하였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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