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유교의 우민화정책인가 합리적 방법인가
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民可使之由於是理之當然, 而不能使之知其所以然也.
○ 程子曰: “聖人設敎, 非不欲人家喩而戶曉也, 然不能使之知, 但能使之由之爾. 若曰聖人不使民知, 則是後世朝四暮三之術也, 豈聖人之心乎?”
해석
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공자께서 “백성은 도에 따르도록 할 수는 있지만 도를 알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民可使之由於是理之當然,
백성은 이치의 당연한 것에 말미암도록 할 순 있지만
而不能使之知其所以然也.
그들로 그 까닭을 알게 할 순 없다.
○ 程子曰: “聖人設敎,
정이천이 말했다. “성인이 가르침을 베풂에
非不欲人家喩而戶曉也,
사람마다 깨우치고 집마다 깨우치려 하지 않는 게 없지만,
然不能使之知,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는 없고
但能使之由之爾.
다만 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若曰聖人不使民知,
만약 ‘성인이 백성에게 알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則是後世朝四暮三之術也,
이것은 후세의 조사모삼의 술수니
豈聖人之心乎?”
어찌 성인의 마음이겠는가?
○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논어’ ‘태백(泰伯)’의 이 장(章)을 근거로 공자가 우민정치를 지지했다고 말한다. 공자는 도덕(道德)과 명령(命令)과 정교(政敎)로 백성을 인솔할 수는 있어도 백성에게 일일이 이유를 알리기 어렵다는 현실 상황을 말한 것이다. 공자는 위(衛)나라로 갈 때 염유(冉有)의 질문에 답하여, 민중이 많아지게 하고 국민을 부유하게 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포부라고 말했다. 북송의 정자(程子)는 “백성에게 일일이 알게 할 수 없기에 그들로 하여금 따라 나가게 할 뿐이다.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한다면 조사모삼(朝四暮三)의 술수이다”라고 풀이했다.
후한의 학자는 민(民)에 어두울 명(冥)의 뜻이 있어 민(民)은 무식한 대중을 가리킨다고 했다. 하지만 민(民)은 사(士)와 구별되는 일반인을 가리킨다. 사(使)는 ∼에게 ∼하게 한다는 짜임을 만든다. 유(由)는 준거(準據)로 삼아 나아간다는 뜻이다. 쓸 용(用)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지(之)는 도덕 명령 정교를 암시한다. 불가(不可)는 ‘∼을 할 수 없다’이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풀이했다. “공자는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유교무류(有敎無類)를 말했거늘, 어찌 백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겠는가? 성인의 마음은 공정하므로 맹자는 ‘모든 사람이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욕을 채우려고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사람마다 요순이 되는 길을 막아야 되겠는가[孔子親口自言曰: “有教無類.”【〈衛靈公〉】 而又反之曰: “不可使知之.” 有是理乎?《書大傳》曰: “公ㆍ卿ㆍ大夫ㆍ元士之適子,十五入小學.” 故說者遂謂孟子所云‘謹庠序之教, 申之以孝弟之義’者, 亦不過貴族. 然〈王制〉曰: “卿ㆍ大夫ㆍ元士之適子, 國之俊選皆造焉.” 所謂國俊者, 即朱子所謂凡民之俊秀者. 《周禮ㆍ大司徒》: “以鄕三物教萬民而賓興之, 以鄕八刑糾萬民, 以五禮防萬民之僞, 以六樂防萬民之情. 凡萬民之不服教者, 歸于士.” 名曰萬民, 豈復有尊卑貴賤於其間乎? 聖人之心, 至公無私, 故孟子曰: “人皆可以爲堯ㆍ舜.” 豈忍以一己之私欲, 愚黔首以自固, 阻人堯ㆍ舜之路哉]?”
환무용(宦懋庸)이란 학자는 원문을 ‘民可, 使由之. 不可, 使知之’로 끊고, “세론(世論)이 좋다고 하면 함께 따라 나가고 세론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해시킨다”로 풀이했다. 포퓰리즘의 해석이므로 정약용의 풀이만 못하다. 정약용은 덧붙였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여 스스로의 왕위를 굳히려 한다면 머지않아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리라고.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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