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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 선진 - 16. 소자들아 염구는 우리의 무리가 아니니 성토하라 본문

고전/논어

논어 선진 - 16. 소자들아 염구는 우리의 무리가 아니니 성토하라

건방진방랑자 2021. 10.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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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자들아 염구는 우리의 무리가 아니니 성토하라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 去聲.

周公以王室至親, 有大功, 位冢宰, 其富宜矣. 季氏以諸侯之卿, 而富過之, 非攘奪其君, 刻剝其民, 何以得此? 冉有爲季氏宰, 又爲之急賦稅以益其富.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而攻之, 可也.”

非吾徒, 絶之也. 小子鳴鼓而攻之, 使門人聲其罪以責之也. 聖人之惡黨惡而害民也如此. 然師嚴而友親, 故己絶之, 而猶使門人正之, 又見其愛人之無已也.

范氏: “冉有以政事之才, 施於季氏. 故爲不善至於如此. 由其心術不明, 不能反求諸身, 而以仕爲急故也.”

 

 

 

 

 

 

해석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계씨가 주공보다 부자가 되었지만 염구는 그를 위해 세금을 왕창 거둬 더해주었다.

, 去聲.

周公以王室至親, 有大功, 位冢宰, 其富宜矣.

주공은 왕실의 지극한 친척으로 큰 공이 있고 총재에 자리해 있었지만

 

季氏以諸侯之卿, 而富過之,

계씨는 제후의 경()으로 부유함이 주공을 넘어섰으니,

 

非攘奪其君, 刻剝其民,

그 임금을 약탈하고 백성을 벗겨먹지 않았다면

 

何以得此?

어찌 이것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冉有爲季氏宰,

염유가 계씨의 재상이 되어

 

又爲之急賦稅以益其富.

또한 그를 위해 급히 세금을 부과하여 부유함을 더해준 것이다.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而攻之, 可也.”

공자께서 염구는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 소자(小子)들아 북을 두드려 그를 성토(聲討)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

非吾徒, 絶之也.

비오도(非吾徒)는 그를 끊어낸다는 것이다.

 

小子鳴鼓而攻之, 使門人聲其罪以責之也.

소자명고이공지(小子鳴鼓而攻之)는 문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성토하여 끊어내는 것이다.

 

聖人之惡黨惡而害民也如此.

성인은 악과 무리지어, 백성을 해롭게 함을 싫어함이 이와 같다.

 

然師嚴而友親, 故己絶之,

그러나 스승은 엄하고 친구는 친하기 때문에 이미 그를 끊어냈지만

 

而猶使門人正之,

오히려 문인으로 하여금 그를 바로잡은 것이니,

 

又見其愛人之無已也.

또한 사람을 아낌에 그침 없음을 보인 것이다.

 

范氏: “冉有以政事之才, 施於季氏.

범조우(范祖禹)가 말했다. “염유는 정사(政事)의 재주로 계씨에게 베풀었다.

 

故爲不善至於如此. 由其心術不明,

그래서 불선(不善)을 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밝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不能反求諸身, 而以仕爲急故也.”

돌이켜 자신의 몸에서 구하질 않고 벼슬로 급선무를 삼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국학인 성균관에는 명고법(鳴鼓法)이 있었다. 죄 지은 학생에게 북을 짊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그 북을 두들기며 성토(聲討)하여 수표교 밖으로 쫓아냈다. 그 근거는 논어’ ‘선진(先進)’의 이 장()에 있다고 했다. 정약용은 선학들이 논어를 잘못 읽었다고 개탄했다.

계씨(季氏)는 노()나라 군주를 위협했던 삼환(三桓) 가운데 위세가 가장 컸던 계손씨(季孫氏). 부어(富於)보다 부유하다이다. 주공(周公)은 본래 주()나라 성왕(成王)을 보좌한 원성(元聖)이지만 여기서는 주공의 후예로서 주나라 경사(卿士)로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혹은 노()나라 군주를 빗대어 말했는지 모른다. 앞의 이()는 역접, 뒤의 두 이()는 순접의 접속사다. ()는 공자의 제자 염구(冉求), 당시 계강자(季康子)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이 구절도 공자의 말을 옮긴 듯하지만,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취혐(聚斂)은 조세(租稅)를 무겁게 매기고 심하게 거둬들임이다. 위지(爲之)그를 위해이고, 부익(附益)은 증익(增益)함이다. 오도(吾徒)는 나의 문인(門人), 소자(小子)는 문인(門人)을 부르는 2인칭이다. ()은 꾸짖을 책()의 뜻이다. 명고(鳴鼓)는 군려(軍旅)로 불의(不義)한 자를 토벌하는 법이었다. 공자의 말에 대해 정약용은, 실제로 명고(鳴鼓)하라는 뜻이 아니라 염구의 죄는 군법(軍法)으로 다스릴 만하다고 지적했다고 보았다.

권력에 예속되어 대중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는 명고(鳴鼓)의 법으로 다스려도 좋다. 공자의 말은 단호하다. 그 질책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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