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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 선진 - 23. 대신(大臣)과 구신(具臣) 본문

고전/논어

논어 선진 - 23. 대신(大臣)과 구신(具臣)

건방진방랑자 2021. 10.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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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신(大臣)과 구신(具臣)

 

 

季子然: “仲由冉求可謂大臣與?”

, 平聲.

子然, 季氏子弟. 自多其家得臣二子, 故問之.

 

子曰: “吾以子爲異之問, 之問.

, 非常也. , 猶乃也. 輕二子以抑季然.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以道事君者, 不從君之欲. 不可則止者, 必行己之志.

 

, 可謂具臣矣.”

具臣, 謂備臣數而已.

 

: “然則從之者與?”

, 平聲.

意二子旣非大臣, 則從季氏之所爲而已.

 

子曰: “父與君, 亦不從也.”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 然君臣之義則聞之熟矣, 弑逆大故必不從之.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 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

氏曰: “季氏專權僭竊, 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 知其不可而不能止也, 可謂具臣矣. 是時季氏已有無君之心, 故自多其得人. 意其可使從己也, 故曰弑父與君亦不從也’, 其庶乎二子可免矣.”

 

 

 

 

해석

季子然: “仲由冉求可謂大臣與?”

계자연이 중유와 염구는 대신(大臣)이라 할 만합니까?”라고 물었다.

, 平聲.

子然, 季氏子弟.

자연은 계씨의 자제다.

 

自多其家得臣二子, 故問之.

스스로 그 집안에서 공자의 제자 두 사람을 얻음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다.

 

子曰: “吾以子爲異之問, 之問.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자네가 특이한 질문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마침내 유와 구를 묻는군.

, 非常也. , 猶乃也.

()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은 곧이란 것이다.

 

輕二子以抑季然.

두 사람을 가볍게 함으로 계연을 억누른 것이다.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이른바 대신(大臣)이란 도로 임금을 섬기다가 자신의 말이 행해질 수 없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以道事君者, 不從君之欲.

이도사군(以道事君)이라는 것은 임금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不可則止者, 必行己之志.

불가즉지(不可則止)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 可謂具臣矣.”

이제 유와 구는 숫자만 채우는 신하라 할 수 있네.”

具臣, 謂備臣數而已.

구신(具臣)은 신하의 수를 채울 뿐이라는 말이다.

 

: “然則從之者與?”

계자연이 그렇다면 따르는 자들입니까?”라고 물었다.

, 平聲.

意二子旣非大臣,

두 사람이 이미 대신(大臣)이 아니라면

 

則從季氏之所爲而已.

계씨의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를 뿐이라 여긴 것이다.

 

子曰: “父與君, 亦不從也.”

공자께서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않는다네.”라고 대답하셨다.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

두 사람이 비록 대신의 도에는 부족하지만

 

然君臣之義則聞之熟矣,

군신의 의는 익숙히 들었으니

 

弑逆大故必不從之.

시해하고 반역하는 큰 잘못은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

대저 깊이 두 사람이 죽어도 빼앗기 어려운 절개를 허락하고

 

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

또한 은밀히 계씨의 신하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마음으로 꺾은 것이다.

 

氏曰: “季氏專權僭竊,

윤순(尹淳)이 말했다. “계씨는 권력을 독점하고 참람되이 훔쳤는데

 

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

두 사람은 그곳에서 벼슬하면서 바로 잡지 못했고

 

知其不可而不能止也, 可謂具臣矣.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두질 않았으니 숫자를 채우는 신하라 한 것이다.

 

是時季氏已有無君之心,

이때에 계씨는 이미 임금은 없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故自多其得人. 意其可使從己也,

스스로 사람을 얻음을 과시했고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故曰弑父與君亦不從也’,

그래서 공자는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其庶乎二子可免矣.”

두 사람이 거의 면할 수 있었다.”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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