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대신(大臣)과 구신(具臣)
季子然問: “仲由ㆍ冉求可謂大臣與?”
與, 平聲.
○ 子然, 季氏子弟. 自多其家得臣二子, 故問之.
子曰: “吾以子爲異之問, 曾由與求之問.
異, 非常也. 曾, 猶乃也. 輕二子以抑季然也.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以道事君者, 不從君之欲. 不可則止者, 必行己之志.
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
具臣, 謂備臣數而已.
曰: “然則從之者與?”
與, 平聲.
○ 意二子旣非大臣, 則從季氏之所爲而已.
子曰: “弑父與君, 亦不從也.”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 然君臣之義則聞之熟矣, 弑逆大故必不從之.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 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
○ 尹氏曰: “季氏專權僭竊, 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 知其不可而不能止也, 可謂具臣矣. 是時季氏已有無君之心, 故自多其得人. 意其可使從己也, 故曰‘弑父與君亦不從也’, 其庶乎二子可免矣.”
해석
季子然問: “仲由ㆍ冉求可謂大臣與?”
계자연이 “중유와 염구는 대신(大臣)이라 할 만합니까?”라고 물었다.
與, 平聲.
○ 子然, 季氏子弟.
자연은 계씨의 자제다.
自多其家得臣二子, 故問之.
스스로 그 집안에서 공자의 제자 두 사람을 얻음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다.
子曰: “吾以子爲異之問, 曾由與求之問.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자네가 특이한 질문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마침내 유와 구를 묻는군.
異, 非常也. 曾, 猶乃也.
이(異)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증(曾)은 곧이란 것이다.
輕二子以抑季然也.
두 사람을 가볍게 함으로 계연을 억누른 것이다.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이른바 대신(大臣)이란 도로 임금을 섬기다가 자신의 말이 행해질 수 없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以道事君者, 不從君之欲.
이도사군(以道事君)이라는 것은 임금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不可則止者, 必行己之志.
불가즉지(不可則止)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
이제 유와 구는 숫자만 채우는 신하라 할 수 있네.”
具臣, 謂備臣數而已.
구신(具臣)은 신하의 수를 채울 뿐이라는 말이다.
曰: “然則從之者與?”
계자연이 “그렇다면 따르는 자들입니까?”라고 물었다.
與, 平聲.
○ 意二子旣非大臣,
두 사람이 이미 대신(大臣)이 아니라면
則從季氏之所爲而已.
계씨의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를 뿐이라 여긴 것이다.
子曰: “弑父與君, 亦不從也.”
공자께서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않는다네.”라고 대답하셨다.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
두 사람이 비록 대신의 도에는 부족하지만
然君臣之義則聞之熟矣,
군신의 의는 익숙히 들었으니
弑逆大故必不從之.
시해하고 반역하는 큰 잘못은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
대저 깊이 두 사람이 죽어도 빼앗기 어려운 절개를 허락하고
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
또한 은밀히 계씨의 신하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마음으로 꺾은 것이다.
○ 尹氏曰: “季氏專權僭竊,
윤순(尹淳)이 말했다. “계씨는 권력을 독점하고 참람되이 훔쳤는데
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
두 사람은 그곳에서 벼슬하면서 바로 잡지 못했고
知其不可而不能止也, 可謂具臣矣.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두질 않았으니 숫자를 채우는 신하라 한 것이다.
是時季氏已有無君之心,
이때에 계씨는 이미 임금은 없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故自多其得人. 意其可使從己也,
스스로 사람을 얻음을 과시했고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故曰‘弑父與君亦不從也’,
그래서 공자는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其庶乎二子可免矣.”
두 사람이 거의 면할 수 있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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