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무언가를 고치고 싶거든 나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竊.”
言子不貪欲, 則雖賞民使之爲盜, 民亦知恥而不竊.
○ 胡氏曰: “季氏竊柄, 康子奪嫡, 民之爲盜, 固其所也. 盍亦反其本耶? 孔子以不欲啓之, 其旨深矣.” 奪嫡事見『春秋傳』.
해석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竊.”
계강자가 도둑을 근심하여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진실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비록 상을 주더라도 훔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言子不貪欲,
자네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則雖賞民使之爲盜,
비록 백성에게 상을 주며 그를 시켜 도둑질하게 하더라도
民亦知恥而不竊.
백성들이 또한 부끄러움을 알아 훔치려하지 않을 것이다.
○ 胡氏曰: “季氏竊柄, 康子奪嫡,
호인(胡寅)이 말했다. “계씨가 정권을 훔쳤고 강자는 적자를 빼앗았으니
民之爲盜, 固其所也.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盍亦反其本耶?
어찌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는가?
孔子以不欲啓之, 其旨深矣.”
공자는 욕심이 없는 것으로 그를 계발시켜주려 했으니, 그 뜻이 깊다.”
奪嫡事見『春秋傳』.
적자를 빼앗은 일은 『춘추전』에 보인다.
○ 노(魯)나라 대부 계강자(季康子)가 당시에 생계형 절도(竊盜)가 많은 것을 우려했다. 그가 치안(治安)의 방도를 묻자, 공자는 ‘논어’ ‘안연(顔淵)’편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구(苟)는 만일, 진실로의 뜻이다. 자(子)는 이인칭으로, 계강자를 가리킨다. 불욕(不欲)은 대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수(雖)는 ‘…일지라도, …할지라도’의 뜻이다. 상지(賞之)는 백성들의 도적질에 대해 상을 준다고 가정(假定)한 말이다. 부절(不竊)은 백성들이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도(盜)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인데 비해, 절(竊)은 남이 모르는 틈을 노려 몰래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다.
계씨는 노(魯)나라의 권력을 도적질했고, 계강자는 적자(嫡子)의 지위를 빼앗았다. 그렇기에 구자지불욕(苟子之不欲)에 대해서는 대개, 공자가 ‘진실로 그대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을 조금 둘러말해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이라 말했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공자의 말이 그토록 박절했을 리 없다고 보고, ‘정말로 그대가 백성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의 뜻으로 풀이했다. ‘맹자’ ‘양혜왕’에 나와 있듯이 “형벌을 너그러이 하고 세금을 줄여,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게 하여 흉년이 들어도 죽음을 모면하게 한다면[省刑罰 薄賦斂 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凶年免於死亡]”이라는 전제(前提)의 말이 생략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정약용은 인의(仁義)의 정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의 도적질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애초 백성의 도적질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다[康子誠能不欲其盜, 則必行此政. 不行此政, 而求民之不盜者, 是原未能不欲其盜者也].
어느 풀이를 따르든 이 장(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절도(竊盜)를 줄이려면 지도층부터 탐욕을 버려 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제도를 잘 시행해서 생계형 절도를 줄여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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