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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헌문 - 19. 천한 신분의 신하의 능력을 인정해준 공숙문자 본문

고전/논어

논어 헌문 - 19. 천한 신분의 신하의 능력을 인정해준 공숙문자

건방진방랑자 2021. 10.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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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천한 신분의 신하의 능력을 인정해준 공숙문자

 

 

公叔文子之臣大夫, 文子同升諸公.

, 士免反.

, 家臣. , 公朝.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 有三善焉: 知人, 一也; 忘己, 二也; 事君, 三也.”

 

 

 

 

해석

公叔文子之臣大夫, 文子同升諸公.

공숙문자의 신하인 대부 선이 문자와 함께 공적 조정에 올랐다.

, 士免反.

, 家臣. , 公朝.

()이란 가신이다. ()은 공적인 조정이다.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

선을 천거하여 자기와 함께 나아가 공적 조정의 신하가 됨을 말한다.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공자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라 시호 지을 만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이란 이치에 순종하고 문장을 이룸을 말한다.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시호법은 또한 말했던 백성에게 작위(爵位)를 하사한 것을 문()이라 한다고 쓰여 있다.

 

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

홍흥조(洪興祖)가 말했다. “가신의 천한 신분을 끌어올려 자기와 함께 하는 것엔

 

有三善焉: 知人, 一也;

세 가지 선이 있으니, 사람을 알았던 것이 첫째고

 

忘己, 二也; 事君, 三也.”

자기를 잊었다는 것이 둘째고 임금을 섬겼다는 것이 셋째다.”

 

논어’ ‘헌문(憲問)’의 이 장()에서 공자는 인재를 천거하는 도량에 대해 말하였다. 공숙문자(公叔文子)는 위()나라 대부 공숙발(公叔拔)인데 죽은 뒤 군주에게서 ()’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예기에 보면 공숙문자가 죽자 아들이 군주에게 시호를 청했다. 위나라 군주는 이분은 우리 조정의 일을 볼 때 직제(職制)를 정비하고 이웃나라와 교유할 때 우리 사직(社稷)에 욕을 끼치지 않았으니 문()의 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분을 정혜문자(貞惠文子)로 하라고 했다. ()은 도리에 부합해서 아름다운 덕을 이룬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전에 공숙문자는 자신의 가신(家臣)인 찬()을 자신과 같은 지위의 대부(大夫)로 추천했다. 신대부찬(臣大夫僎)가신이었다가 나중에 대부가 된 선이란 말이다. ()는 지어(之於) 그를 의 뜻이다. ()은 공조(公朝) 즉 제후의 조정을 말한다. 당시 위나라 제후는 노공(魯公)이었다. 자문지(子聞之)공자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라는 뜻이다.

옛 사람은 공숙문자가 자기의 가신을 조정에 천거해서 자기와 함께 국정을 돕도록 한 일을 두고,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를 잊은 데다 군주를 제대로 섬기는 삼선(三善)을 실천했다고 평했다. 사람은 대개 자존심이 강해서 후진(後進)이 자기보다 공명(功名)을 이루는 일을 두려워하고 자기 재능과 비슷한 무리와 동렬(同列)에 서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집단이 발전하려면 윗사람이 남의 재덕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심호재덕(心好才德)의 자세, 거칠고 더러운 것까지 감쌀 정도로 남을 포용하는 포황(包荒)의 태도를 지녀야 하리라.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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