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천한 신분의 신하의 능력을 인정해준 공숙문자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僎, 士免反.
○ 臣, 家臣. 公, 公朝.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 洪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 有三善焉: 知人, 一也; 忘己, 二也; 事君, 三也.”
해석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공숙문자의 신하인 대부 선이 문자와 함께 공적 조정에 올랐다.
僎, 士免反.
○ 臣, 家臣. 公, 公朝.
신(臣)이란 가신이다. 공(公)은 공적인 조정이다.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
선을 천거하여 자기와 함께 나아가 공적 조정의 신하가 됨을 말한다.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공자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문(文)이라 시호 지을 만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문(文)이란 이치에 순종하고 문장을 이룸을 말한다.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시호법은 또한 말했던 ‘백성에게 작위(爵位)를 하사한 것을 문(文)이라 한다’고 쓰여 있다.
○ 洪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
홍흥조(洪興祖)가 말했다. “가신의 천한 신분을 끌어올려 자기와 함께 하는 것엔
有三善焉: 知人, 一也;
세 가지 선이 있으니, 사람을 알았던 것이 첫째고
忘己, 二也; 事君, 三也.”
자기를 잊었다는 것이 둘째고 임금을 섬겼다는 것이 셋째다.”
○ ‘논어’ ‘헌문(憲問)’의 이 장(章)에서 공자는 인재를 천거하는 도량에 대해 말하였다. 공숙문자(公叔文子)는 위(衛)나라 대부 공숙발(公叔拔)인데 죽은 뒤 군주에게서 ‘문(文)’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예기’에 보면 공숙문자가 죽자 아들이 군주에게 시호를 청했다. 위나라 군주는 “이분은 우리 조정의 일을 볼 때 직제(職制)를 정비하고 이웃나라와 교유할 때 우리 사직(社稷)에 욕을 끼치지 않았으니 문(文)의 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분을 정혜문자(貞惠文子)로 하라”고 했다. 문(文)은 도리에 부합해서 아름다운 덕을 이룬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전에 공숙문자는 자신의 가신(家臣)인 찬(僎)을 자신과 같은 지위의 대부(大夫)로 추천했다. 신대부찬(臣大夫僎)은 ‘가신이었다가 나중에 대부가 된 선’이란 말이다. 저(諸)는 지어(之於) 즉 ‘그를 ∼에’의 뜻이다. 공(公)은 공조(公朝) 즉 제후의 조정을 말한다. 당시 위나라 제후는 노공(魯公)이었다. 자문지(子聞之)는 ‘공자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라는 뜻이다.
옛 사람은 공숙문자가 자기의 가신을 조정에 천거해서 자기와 함께 국정을 돕도록 한 일을 두고,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를 잊은 데다 군주를 제대로 섬기는 삼선(三善)을 실천했다고 평했다. 사람은 대개 자존심이 강해서 후진(後進)이 자기보다 공명(功名)을 이루는 일을 두려워하고 자기 재능과 비슷한 무리와 동렬(同列)에 서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집단이 발전하려면 윗사람이 남의 재덕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심호재덕(心好才德)의 자세, 거칠고 더러운 것까지 감쌀 정도로 남을 포용하는 포황(包荒)의 태도를 지녀야 하리라.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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